2008르332부산지방법원 2심2009-01-09 선고검수완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르332 가사 사건(2009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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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6년에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다.
  • 2005년 원고가 뇌병증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 피고는 2005년 12월 원고 명의의 주식을 증여받아 대표이사가 되었고, 2006년 9월 다른 사람과 1회 간통하였다.
  • 원고의 시아버지와 피고 사이에 경영권 분쟁과 고소·소송이 이어졌다.
  • 피고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보았다.
  • 원고의 후견인이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인 가운데, 피고가 1회 간통하고 시아버지와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계속 간병하고 가족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경영권 분쟁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회 간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회성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라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며, 원고가 이혼을 원한다고 추정할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
  • 피고가 주식 증여와 대표이사 취임 과정에서 위조 행위가 있었으나, 회사 경영을 위해 시아버지의 동의를 받았고 회사 운영에 기여했다.
  • 피고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본 점이 인정되었다.
  • 시아버지와의 경영권 분쟁과 고소는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시아버지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임에도 피고가 1회 간통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가 원고를 계속 돌보고 가족을 챙긴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법원은 이혼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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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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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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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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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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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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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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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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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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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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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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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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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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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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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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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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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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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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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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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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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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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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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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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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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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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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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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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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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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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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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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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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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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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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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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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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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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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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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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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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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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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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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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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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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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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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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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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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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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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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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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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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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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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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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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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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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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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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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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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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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사건본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 9. 23. 선고 2007드단25700 판결 【변론종결】2008. 1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7, 15, 16, 28, 29, 31, 34, 35, 36, 42 내지 46, 50, 53, 54, 75, 76, 78, 79, 80, 갑6호증, 갑9호증의 1, 2, 3, 갑10호증의 1 내지 4, 갑12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7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각 기재, 갑4호증의 63, 64, 67, 을10, 11호증, 을1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3.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아들소외 3(생년월일 생략)과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1) 원고의 아버지소외 1은 1995. 8. 16.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이 5,000원인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하여소외 2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주식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4. 5. 11.경소외 1이 경영하던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발행주식의 50.25%에 해당하는 20,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2005. 8. 12.경 상세불명의 뇌병증으로 쓰러진 뒤,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삼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5. 8. 14.경 상태가 나빠져 부산 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2005. 9. 26.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6. 9. 21.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질, 결핵, 괴사성 췌장염, 당뇨 및 상세불명의 뇌병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기간 중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의식불명의 상태가 계속되었고, 이후 동인천 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어 의식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2008. 6.경 이후로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4) 피고는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인 2005. 12. 19.경 원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한소외 1과 함께 법무사 이정규 사무실에 가서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취지(이하 ‘이 사건 주식의 증여’라 한다)가 담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뒤(그리하여 피고는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 1.25%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포함하여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51.5%를 보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주식은소외 1이 46%,소외 1의 처소외 4가 2.25%,소외 5가 0.25%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같은 날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까지는,소외 3이 다니던 인하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기 때문에소외 3이 주중에 계속적으로 원고 곁에서 잠을 자면서 간호를 하고, 피고는 매주 주말에 올라가서 원고 곁에서 잠을 자면서 간호를 하곤 하였고, 원고가 동인천 길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에는 피고는 원고의 간호를 위하여 2주에 한번씩 원고 곁에서 잠을 자면서 간호를 해 왔고, 원고가 부산의 한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에는소외 1측에서 피고의 면회를 배제한 채 간병인을 두고서 간호를 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6. 9. 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모텔 객실에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있던소외 6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원고의 동생이자소외 1의 둘째 아들인소외 7에게 발각되었다. 마. (1) 이에소외 1은소외 2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2006. 9. 19.경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는소외 1 등을 상대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피고를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부산지방법원 2006. 12. 29.자 200카합2313 결정)에 따라소외 1의 대표이사 직무는 정지되었고, 피고가 그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 (2)소외 1은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2534호로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변경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20. "원고를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원고의 후견인을 피고에서소외 1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에 대하여 피고가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심판은 2007. 7. 25.경 확정되었다. (3) 한편,소외 1의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청구에 따라 2007. 8. 10.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2356호로 원고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원고의 어머니소외 4,7,소외 7의 처소외 8, 원고의 여동생소외 9,10이 선임되어 2007. 8. 19. 친족회가 소집되었고, 위 친족회에서 후견인소외 1이 피고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하는 행위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4)소외 1은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7. 12. 5.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원고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0811),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8. 11.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8나30호,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이다). 또소외 1은 피고와소외 6을 간통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법원에 접수된 이혼접수장이소외 1의 둘째 아들인소외 7이 접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7. 2. 16. 각하되기도 하였다. (5)소외 1은 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는 2007. 9.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2,500,000원을 횡령하고, 임무에 위반하여소외 2 주식회사에 8,310,175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649호), 그 후소외 1의 고소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소외 6과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2008. 2. 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간통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부산지방법원 2007고단6309, 6540(병합)호], 항소심에서는 2008. 5.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8노959호). (6) 피고 또한소외 1과소외 7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폭행, 모욕,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소외 1은 2006. 9. 29. 10:00경 피고를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족부 아킬레스건 염좌상의 상해를 가하고,소외 7과 공동하여 피고가 관리하던소외 2 주식회사 내에 있던 책상 서랍을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소외 7은 위와 같이 공동손괴하고, 원고 명의의 이혼소장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에서 2008. 7. 1.소외 1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소외 7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가(부산지방법원 2007고단753호), 항소심에서 2008. 10. 2.소외 1은 벌금 150만 원,소외 7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08노2581호).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후견인은, 피고가소외 6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민법 제840조 제1호), 그러면서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으며(민법 제840조 제2호), 피고가 원고의 직계존속인소외 1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소외 1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민법 제840조 제4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민법 제840조 제6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의 후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한 그 사유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사유로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금치산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그 금치산자 본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가소외 6과 1회 간통을 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 1.항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5. 8. 12.경 상세불명의 뇌병증으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현재까지도 의식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소외 1측에서 원고를 부산의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 피고의 면회를 배제하기 이전까지는 피고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돌보면서소외 2 주식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건본인과소외 3을 잘 양육해 왔던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소외 2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시소외 1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사실상 권한이 있던 시아버지인소외 1의 양해를 받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그 이후에 비록 피고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소외 2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잘 경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위조행위가 반드시 원고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만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피고로서는 통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원고와 부부관계를 할 수는 없는데다가 현재 40대 후반의 나이이므로 사람인 이상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을 속일 수만은 없는 점, ④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1회성 행위이고, 간통 상대방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거나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가 부정한 행위 이후에도 원고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돌봐왔고, 앞으로도 원고와소외 3, 사건본인을 잘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원고를 위해서도 피고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만일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아닌 다른 남자를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1회라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거나 다른 남자들과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피고가 배우자로서 자신의 도리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1회라도 간통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와 같이 1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시댁 식구들 특히 시아버지와의 회사와 관련된 다툼이 있긴 하나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하여 왔고, 또 원고로서도 앞으로 누구보다도 가족들 특히 아내인 피고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피고도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의사가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후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다음으로민법 제840조 제4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인소외 1을 상대로 고소 및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소외 1이 먼저 피고를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것에서 비롯되었고,소외 1 또한 피고를 상대로 고소를 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고가 시아버지인소외 1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마지막으로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소외 1에 대한 고소, 민사소송의 제기와소외 1측의 피고에 대한 고소,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사실상 피고와소외 1측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후견인이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후견인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규정(재판장) 정동진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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