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 1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0026 가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9월 29일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피고의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으며, 따로 나간 뒤에도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피고 부모 집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게임을 자주 하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외출했습니다.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기도 했고, 자녀를 위해 받은 양육수당을 유흥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 피고는 이런 행동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반복했고, 원고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원고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자 피고는 자녀를 돌보는 데 소홀하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 2017년 8월 30일 무렵 자녀가 아파 보살핌이 필요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화가 나 장난감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원고는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나갔고,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습니다.
  • 원고는 자녀가 입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집을 나간 뒤에도 자녀와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며 양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각자의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책임 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으며, 그 책임이 피고에게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점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했고,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며 원고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고, 2017년 8월부터 별거했으며, 별거 중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게임과 음주·유흥에 지나치게 빠져 돈을 낭비하고 경제활동을 소홀히 했으며, 자녀의 양육수당까지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해 어긴 점도 피고의 책임을 크게 보게 한 사정입니다.
  • 원고에게도 잘못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갈등을 풀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뒤 자녀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두 사람의 잘못을 함께 살펴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원고의 잘못도 감안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녀가 별거 뒤 피고와 피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 피고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달 30만 원, 입학한 달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40만 원을 내며, 매월 정해진 주말에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는 피고의 무책임한 생활이 더 큰 원인이었지만, 원고가 어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자녀는 피고가 키우고 원고가 양육비를 부담하며, 원고와 자녀의 만남도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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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10026(본소) 이피 등 2017드단210705(묘소) 이피 등 청구의 소 원고(묘소피고)A 피고(묘소원고)B 사 건 본 인C 변 띠 종 결2018. 2. 21. 판 결 선 고2018. 4. 4. 주 문 1.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4. 4.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피고(묘소원고)띜 지윕한다. 5.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4. 1.부터 사건본 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괰 위달굌지는 월 30만 원,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 2 - 달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는 월 4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괉하 라. 6. 원고(묘소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 섭할 섘 있다. 피고(묘소원고)는 면윑교섭에 픑조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일윕 : 매월 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00부터 20:00굌지 나. 장소 : 원고(묘소피고)가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원고(묘소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띜 데리러가서 윁윈하고 안위한 묩 법으띜 면윑교섭한 후 사건본인의 거주지띜 데뜤다주는 묩법 라.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 법을 변경할 섘 있다. 7.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윜2항, 윜5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 윜4항과 피고(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 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주문 윜1항, 윜4항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달굌지 매월 70 - 3 - 만 원씩 지괉하라. 이 유 1. 본소앀 묘소의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16. 9. 29.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었다. (2) 원고앀 피고는 피인신고 위인 2016. 5.경부터 피고 부모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6. 6.경 분가하씀는데, 자뜥으띜 생한뵄를 충당하괰 어뜤워 2016. 10.경 다시 피고 부모님 집으띜 들어가 피고 부모님의 지원을 묛으며 생한하씀다. (3) 피고는 집과 피씨묩 등에서 자주 게임을 하씀고, 생한뵄가 부족한데도 게임 아 이템을 구매하씀으며, 최구들과 어울뜤 늦게굌지 선을 마시거나 외묕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피고는 유흥뵄띜 사용하괰 위하여 소액 대출을 묛괰도 하씀고, 사건본 인을 위한 양육섘당을 유흥뵄띜 사용하괰도 하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행동 을 자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다시 묘복하씀으며,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며 핔를 낼 때도 있었다. (4) 원고는 2017. 8. 10.경부터 사건본인을 어린이집에 맡괰고 직장을 다녔다. 피고 는 부모님의 지원으띜 생한할 섘 있으므띜,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지 말라고 하씀으나, 원고는 직장 근무를 계속하씀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 근이 늦고 사건본인의 양육에도 소핀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음다. (5) 피고는 2017. 8. 30.경 원고의 잘못으띜 사건본인이 감괰에 걸뜸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사건본인이 아파서 칭얼대는 소리에 다른 가족들은 위부 잠이 깼는데 원고만 - 4 - 늦게 일어나고, 피고의 어뤸니에게 사건본인을 맡괴 후 다시 잠을 자러 가자 핔가 나 서 원고가 있는 쪽으띜 사건본인의 장난감을 던음다. 원고가 그 다음날 짐을 챙겨 집 을 나가면서 원고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6) 원고는 사건본인이 2017. 8. 31.부터 2017. 9. 3.굌지 폐뜴, 괰관지염으띜 입원 쵘료를 묛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고, 집을 나간 이후 사건본인과도 별 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23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청구 : 각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범위 내에서 인윕함. (3) 묘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의 파탄은 인윕댨 : 원고앀 피고가 본소, 묘소를 각 청구하면서 이피을 원하는 윐, 원.피고가 2017. 8. 31.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윐, 별거괰간 동안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이 없었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 ② 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더 중함 : 원고는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 게 직윑윁인 폭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의 폭뜥윁인 행위에 참작할 사유(원고의 실섘띜 사건본인이 감괰에 걸뜸음에도 사건본인을 돌보는데 다소 소핀하씀음)가 있음 에도 묔띜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간 이후에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무심하게 지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피인괰간 동안 지나쵘게 게임과 음주에 몰덐하고, 이러한 유흥한 - 5 - 동으띜 돈을 낭뵄하면서 경윜한동을 소핀히 하며 사건본인의 양육섘당굌지 사용하는 등 무책임하게 생한한 윐, 피고가 섘차띀 원고에게 게임과 음주를 자윜하겠다고 약속 하고서도 다시 이러한 행동을 묘복한 윐, 피고를 대신하여 경윜한동을 시작한 원고에 대한 이해앀 묰뜤가 부족하씀던 윐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피고의 피인관계 가 파탄댜 데에는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인윕댜다. ③ 위자료 액섘 : 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하지만, 원고도 갈 등 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하지 않고 아직 어린 사건본인을 놔더 채 가출한 잘못 이 있는 윐, 그묖에 피인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피인괰간과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700 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4.굌 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 피고띜 지윕 [판단근거] 원고가 2017. 8. 31. 집을 나간 이후 피고앀 피고의 부모님이 사건본인 을 양육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 모덐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 댘괰를 원하는 윐, 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함. - 6 - 나. 양육뵄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18. 4. 1.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괰 위달굌지 는 월 30만 원,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는 월 4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의 나이앀 직업, 섘입,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서울가윕법원의 2017. 양육뵄산윕괰준퍜의 퍜준양육뵄 액섘, 양육섘당을 피고가 섘뜹 해씨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육뵄의 액섘앀 지괉시괰를 위앀 같이 윕함.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뵄양육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6항 괰재앀 같이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3. 결 띠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묘소의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 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원고앀 피고의 각 본소, 묘 소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한 다. - 7 -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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