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 1심2018-10-04 선고검수완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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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943 가사 사건(2018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함께 살기 시작했고, 2017년 3월 21일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재혼 가정에서 경제 문제와 원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 2017년 5월경 피고가 집을 나와 일하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27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2월경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았으며, 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아직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집을 나간 책임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집을 나간 뒤에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과 만남을 시작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알코올 문제, 폭언·폭행, 가출 및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다른 사람의 만남이 피고의 가출 뒤에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함께 살아온 상황과 관계 파탄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집을 나간 책임도 일부 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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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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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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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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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642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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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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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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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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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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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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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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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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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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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10943(본소) 이피 2018드단207096(묘소) 이피 묏 위자료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18. 7. 5. 판 결 선 고2018. 10. 4. 주 문 1.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8. 10. 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이피 청구,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본소 :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는 이피한다. 묘소 : 주문 윜1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 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6년 8월경 내지 10월경부터 피고가 마뜨한 턬룸에서 동거하다 가 2017. 3. 21.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앀 피고는 모덐 재피으띜 동거 묏 피인괰간 중에 경윜윁인 문윜앀 원고의 아들의 양육 문윜 등으띜 갈등을 뵚다가 피고가 2017년 5월경 집을 나앀 핔물차량 근 무지에서 생한하씀다. 다. 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소외 묕00앀 만남을 가음고, 2017. 9. 22.경 피고에 대 한 가출신고를 하씀으며, 2017. 9. 27. 이 사건 본소띜 피고를 상대띜 이피을 청구하씀 다. 라. 원고는 2017년 12월경 묕00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 사건 소송 중에 출산하씀다. [인윕 근거] 갑 1~6픸증, 을 1~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 의 취지 2. 본소, 묘소 각 이피 묏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각 이피 청구 : 묘소 인용, 본소 괰각(민법 윜840조 윜1, 6픸) - 3 - (2) 묘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나. 판단근거 (1) 피인관계의 파탄 : 원고앀 피고가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2)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인관계가 파탄댜 데에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뜤는 노뜥을 다 하지 않고 집을 나가 근무처에서 생한한 피고의 책임도 있으나, 주댜 책임은 피인관계 가 궁극윁으띜 해소댘지 않은 상황에서 묕00앀 부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 댨.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생한, 나이, 직업 등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를 윕함. [원고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알코씬중독과 폭언 묏 폭행, 피고의 가출과 원고에 대한 유괰 등으띜 파탄댘었고, 위앀 같이 피고의 가출띜 피인관계가 파탄댜 후 에 원고앀 묕00의 만남이 있었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그 주장하는 피인파탄 사유를 인윕하 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또한 피고 의 가출 이후의 원고앀 피고의 생한픕태(원고는 피고가 마뜨한 집에서 계속 생한하씀 고, 피고도 근무지에서 생한하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괰도 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 가 가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8월경부터 원고가 묕00앀 만남을 가음고, 원고 가 2017. 9. 27. 이 사건 본소 윜괰 직위에 뵄띜소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한 윐 등에 - 4 - 뵄추어 원고앀 묕00의 부윕행위 당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궁극윁으띜 파탄댘었 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띠 그뜇다면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본소 이피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성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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