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943 가사 사건(2018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8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함께 살기 시작했고, 2017년 3월 21일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재혼 가정에서 경제 문제와 원고의 아들 양육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 2017년 5월경 피고가 집을 나와 일하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고, 2017년 9월 27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2월경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았으며, 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아직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집을 나간 책임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집을 나간 뒤에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과 만남을 시작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알코올 문제, 폭언·폭행, 가출 및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다른 사람의 만남이 피고의 가출 뒤에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함께 살아온 상황과 관계 파탄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집을 나간 책임도 일부 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사성교행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B는 조현병 치료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지 않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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