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 1심2018-08-14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880 가사 사건(201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국적의 원고와 한국 국적의 피고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 2014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7월경 한국에 들어와 피고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고, 그해 9월경 식당에 취업해 저녁 시간대에 일하며 수입을 관리했습니다.
  • 2016년 3월경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아들은 이듬달 농장에 취업해 장시간 일했고, 피고는 원고와 아들의 취업 및 원고의 가사 소홀 문제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하고 아들과 돌아가라고 다그쳤고, 원고는 집을 나와 아들과 농장에서 지냈습니다. 피고가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원고 대신 피고의 자녀들과 누나가 간병했습니다.
  •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는 원고의 체류 연장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일과 돈 문제 등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 2016년 11월 13일경 다시 다툰 뒤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다쳤다며 상해죄로 고소했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원고는 재산분할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원고와 한국 국적의 피고는 서로 상대방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했으며, 원고는 재산분할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쪽에 있는지, 피고 소유 아파트가 나눌 재산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어느 한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와 반복된 갈등 등을 고려하면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서로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느 한쪽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적과 문화의 차이, 집안일 분담에 대한 생각 차이로 갈등이 생겼는데도 두 사람이 애정과 신뢰, 인내를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 파탄의 원○○라고 보았습니다. 책임은 양쪽에 일부씩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고, 실제 함께 산 기간이 약 1년 4개월에 그쳤으며, 원고가 아파트를 유지하거나 가치가 줄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갈등과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파탄 책임은 양쪽에 나뉘어 있고 피고 소유 아파트도 나눌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서로의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0012·부산가정법원·2018-05-15·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15880(본소) 이피 등 2017드단204175(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18. 6. 19. 판 결 선 고2018. 8. 14. 주 문 1. 본소앀 묘소에 따라,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묘소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 2 -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182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 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각 재피인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원고앀 대한민국 국윁의 피고는 국윜결피중개 업체를 통해 처음 만나 2014. 11. 18. 피인신고를 하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원고는 한국어 시험 등을 이유띜 2015. 7. 15.경 입국하씀고, 입국 후 피고 소유인 ****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다. 원고는 돈을 벌겠다며 2015. 9.경 주거지 인근 식당에 취업하여 18:00부터 23:30 굌지 근무하씀고, 그띜 인한 섘입은 원고가 관리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요구띜 2016. 3. 19.경 원고의 아들을 국내띜 초청하씀다. 그런데 관광 목윁으띜 입국한 원고의 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뜵자 원고앀 원고 아들은 지인의 소개띜 2016. 4.경 **** 소재 농장에 취업하여 5:20부터 21:40경굌지 근 무하씀다. 마. 피고는 일을 하러 다닌다며 가사에 소핀한 원고에게 불만을 갖고 ‘그럴 거면 이피 하고 아들하고 ****으띜 돌아가라’며 다그쳤고, 이에 원고는 집을 나가 아들과 농장에 서 지냈다. 묔. 한편 피고는 2016. 5.경 ****에서 뇌경색으띜 진단묛아 입원쵘 - 3 - 료를 하씀는데, 가출한 원고 대신 피고의 자녀들과 ****에 사는 넄나가 내뜤앀 병간픸 를 하씀다. 사. 원고는 외국인등띝증 만괰일(2016. 7. 15.)이 다가씤자 피고의 집으띜 돌아암다. 피고는 2016. 7. 13.경 원고 묏 원고의 여동생 부부앀 함께 ****에 사는 피고의 넄나를 찾아가 ‘다시 잘 살겠다’는 다짐을 묛고 원고를 묛아들씀고, 원고의 외국인등띝증 연장 에 픑조하씀다. 아. 그럼에도 피고는 2016. 9. 15. 추석 피고의 위 부인 차띀에 원고가 나앀 보지도 않고 묩에만 있다며 서띜 다턬는 등 원고앀 피고의 피인 생한은 원만하지 못하씀다. 자. 원고는 피고가 사소한 문윜에 시뵄를 걸고 원고의 퇴직괈을 들뤹이며 생한뵄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으띜 돌아가라며 아파트 뵄묀번픸를 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피고는 원고 아들의 초청과 취업, 경조사뵄 등 원 고의 거듭댜 요구띜 힘든데다가 돈을 벌겠다며 묖으띜만 다니고 가윕에 소핀한 원고에 게 불만이 많았다. 차. 원고앀 피고는 2016. 11. 13.경 위앀 같은 불만 등으띜 다시 다턬었고, 원고는 그 후띜 집을 나가 프재굌지 별거 중이다. 카. 한편 원고는 위 차항 괰재 다턼 중에 ‘피고가 손묔닥과 가묩으띜 원고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담뭃불띜 원고의 왼쪽 손등을 지윸 약 1주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손의 퍜재성 손상을 입픔다‘며 상해죄띜 피고를 고소하씀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 고소를 하 씀다며 약식명뜹(벌괈 300만 원)에 대해 윕식재판을 청구하씀으나, 1심에서 벌괈 200 만 원이 선고댘자 항소하여 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윕 근거] 갑1 내지 12, 14픸증, 을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 4 - 번픸 포함),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사유띜 모덐 이유 있음 나.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다. 판단근거 1) 앞서 인윕한 사실과 원고앀 피고가 본소앀 묘소띜 각 이피을 청구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 르뜀음이 인윕댜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지속윁으띜 돈을 요구하고 원고를 쫓아내고 폭행하씀다며 피고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아들의 초청과 취 업 등 거듭댜 요구를 하고 묖으띜만 다니며 가윕에 소핀하씀다며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가 각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어느 일묩에게만 있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다. 3) 결국 국윁이 다른 원고앀 피고가 재피가윕을 이루는 과윕에서 서띜 문핔윁 차이, 경윜윁 문윜앀 가사분담에 관한 사고묩식이나 의견 차이 등으띜 부부갈등이 묜생할 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애윕과 신뢰 묏 인내띜써 슬괰롭게 해결하는 등 피인생한 을 유지하괰 위한 최선의 노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피에 이르게 댜 주댜 원인으띜 보이는묔,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일윕 부분 있고, 그 중 어느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보괰는 어뜵다. - 5 - 4) 따라서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부 일묩의 특유재산은 원쵙윁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묩이 윁극윁으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 하씀거나 그 증식에 픑뜥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댠 섘 있다(대법 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윕 등 참조). 위 인윕 사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피인 훨씬 이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윐, ② 원고앀 피고의 실 질윁인 피인괰간이 1년 4개월 윕도에 불과한 윐, ③ 그 괰간 중에도 원고가 피고앀의 갈등으띜 별거하면서 가사에 소핀하씀고, 일부 가사에 괰여하씀다는 것으띜 윁극윁으 띜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다고 평가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댠 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본소앀 묘소 각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앀 묘 소 각 위자료 청구 묏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