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710 가사 사건(2018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4월 4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혼인 뒤 모두 은행원으로 일했지만, 피고는 1998년 2월경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상의하지 않고 혼인 중 모은 돈과 은행 대출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재산을 잃고 2001년경 약 1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 원고는 1996년 8월경부터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2000년 12월경 그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외박하다가 2001년 6월 4일경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따로 살았습니다.
- 원고는 2001년 10월 이혼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원고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은 2003년 3월 확정되었습니다.
- 별거 중 피고는 생활비를 받기 위해 원고의 직장을 찾아가기도 했고, 원고는 2015년 6월 퇴직할 때까지 피고에게 한 달에 약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원고가 이혼과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지만, 자녀는 서류를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기간 별거했고 자녀들도 성인이 된 만큼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으며, 피고에게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예외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앞선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간 점 등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다는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별거 중 지급한 돈도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돈을 받기 위해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가야 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원고의 가출과 그 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고와 자녀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이 충분히 덜어졌거나, 시간이 지나 양쪽 책임을 더 따지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가 된 특별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행동만으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연락을 끊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하려면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는 점이나 책임을 덜어 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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