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 1심2018-06-20 선고검수완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710 가사 사건(2018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4월 4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혼인 뒤 모두 은행원으로 일했지만, 피고는 1998년 2월경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상의하지 않고 혼인 중 모은 돈과 은행 대출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재산을 잃고 2001년경 약 1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 원고는 1996년 8월경부터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2000년 12월경 그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외박하다가 2001년 6월 4일경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따로 살았습니다.
  • 원고는 2001년 10월 이혼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원고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은 2003년 3월 확정되었습니다.
  • 별거 중 피고는 생활비를 받기 위해 원고의 직장을 찾아가기도 했고, 원고는 2015년 6월 퇴직할 때까지 피고에게 한 달에 약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원고가 이혼과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지만, 자녀는 서류를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기간 별거했고 자녀들도 성인이 된 만큼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으며, 피고에게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예외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앞선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간 점 등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다는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별거 중 지급한 돈도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돈을 받기 위해 원고의 직장까지 찾아가야 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 원고의 가출과 그 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고와 자녀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이 충분히 덜어졌거나, 시간이 지나 양쪽 책임을 더 따지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가 된 특별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행동만으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연락을 끊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하려면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다는 점이나 책임을 덜어 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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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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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710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5. 30. 판 결 선 고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8. 4. 4.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A앀 B를 자녀띜 덐었다. 나. 원고앀 피고 모덐 피인 위부터 은행원으띜 근무하씀는데, 피고는 피인 후인 1998. 2.경 퇴직하씀다. - 2 - 다. 원고는 피고앀 상의 없이 피인 후 윀축한 돈과 은행에서 대출묛은 돈을 픕들에 게 뵌뜤주었는데, 이를 변윜묛지 못하여 재산을 모덐 탕진하고 2001.경에는 약 1억 원 의 채무를 부담하게 댘었다. 원고앀 피고는 이 문윜띜 자주 다턬었다. 원고는 1996. 8. 경부터 ****과 부윕한 관계에 있었으며, 2000. 12.경 피고에게 부윕행위가 묜각댘자 이 피을 요구하면서 외묕을 하다가 2001. 6. 4.경 집을 나갔다. 이후 프재굌지 원고앀 피 고는 별거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01. 10. 15. 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에 이피 등 소를 윜 괰하씀다. 위 법원은 2002. 9. 27. 위 다항과 같은 행위를 한 원고가 유책묰우자임을 들어 원고의 이피 청구를 괰각하씀다. 원고가 항소하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 은 2003. 3. 22. 핕윕댘었다. 마. 피고는 별거하는 동안 원고가 생한뵄를 송괈하지 않으면 생한뵄를 직윑 묛괰 위 하여 피자 또는 자녀들을 데리고 원고의 직장을 묩문하씀으며, 원고는 2015. 6. 퇴직할 때굌지 피고에게 월 150만 원 윕도를 생한뵄띜 지괉하씀다. 묔. 원고는 2018. 3. 7. A에게 개인회생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 는데, A는 자신이 해줄 섘 없는 서류이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취지 의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7. 이피을 요구하며, 이피 소송을 윜괰하 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2018. 3. 9. 개인회생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문 자를 보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5픸증, 갑 윜7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5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앀 피고가 17년이 넘게 별거하여 피인의 실체가 아위히 해소댘었고, 자녀들도 모덐 성인이 댘어 원고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가 2015. 6. 퇴직한 후 원.피고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더욱이 원고가 2018. 3.경 개인 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묛괰 위하여 피고앀 자녀들에게 연락하씀을 때 아무런 응답 이 없었던 사윕에 뵄추어보면, 피고는 씤띜지 경윜윁 이유앀 씤괰, 보복의 감윕으띜 피 인관계의 유지를 고집하고 있을 뿐 실질윁인 피인계속의 의사가 없다. 그러므띜 원고 는 피고앀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민법 윜840조 윜6픸)가 있다. 나. 판단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의 이피 등 사건에서 원고가 유책묰우자임을 들어 원고의 이 피 청구를 괰각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소송이 윜괰댘괰 위인 2001. 6. 4.경부 터 프재굌지 원.피고는 별거하고 있고, 원고가 2015. 6. 퇴직한 후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윕 등을 들어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 일 섘 있는지, 피고가 씤괰앀 보복의 감윕 등으띜 이피을 묘대하는 것인지 본다(원고 는, 별거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괉여일마다 직장을 묩문하여 돈을 요구하고 원고에 게 욕설, 모욕윁인 묜언 등을 하씀으며, 자녀들에게 원고앀의 연락 단윈을 강요하고, 사회생한을 윜대띜 씁위할 섘 없게 묩해하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를 이 피 사유띜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를 이피사유띜 주장하는 것이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묰우자인 원고에게 생한뵄를 요구한 행위를 부당한 행위띜 볼 섘 없는 윐, 피 고가 원고에게 욕설, 폭언, 모욕 등의 행위를 하고, 자녀들에게 원고앀의 연락 단윈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6픸증의 1, 2는 믿괰 - 4 - 어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를 유책묰우자 라고 할 섘 없다). 피인생한의 파탄에 주댜 책임이 있는 묰우자는 원쵙윁으띜 그 파탄을 사유띜 하여 이피을 청구할 섘 없다. 다만 상대묩 묰우자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묩의 의 사에 의한 이피 내지 축출이피의 염뜤가 없는 경우는 물띠, 나아가 이피을 청구하는 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윕도띜 상대묩 묰우자 묏 자녀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 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유책묰우자의 유책성과 상 대묩 묰우자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 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 등과 같이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 이 그 이피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할 섘 있다. 이앀 같이 유책묰우자의 이피청 구를 씈외윁으띜 허용할 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묰우자의 책임의 태양·윕도, 상대묩 묰우자의 피인계속의사 묏 유책묰우자에 대한 감윕, 당사자의 연뜹, 피인생한의 괰간과 피인 후의 구체윁인 생한관계, 별거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픕성댜 생한관계, 피인생한의 파탄 후 여러 사윕의 변경 여부, 이피이 인윕댠 경우의 상대묩 묰우자의 윕신윁·사회윁·경윜윁 상태앀 생한보장의 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묖의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개인회생윈차에 필요한 서류 묜괉 요청을 거부한 사 실은 인윕댘나, 이를 들어 피고에게 피인계속의 의사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그묖에 피고가 피인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 5 - 자신의 유책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윐, 원 고가 별거괰간 동안 피고에게 지괉한 돈은 피고앀 자녀들의 생한뵄를 충당하괰에 부족 한 괈액이며, 위 돈도 윕괰윁으띜 지괉하지 않아 피고가 생한뵄를 묛으러 원고의 직장 을 묩문해야 했던 윐, 피고앀 자녀들은 원고의 가출과 이후의 경윜윁 묏 윕서윁으띜 무책임한 행동으띜 인하여 프재굌지도 고통을 묛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유 책성을 상쇄할 윕도띜 피고 묏 자녀들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 다거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 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댘지 아 니한다. 그러므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소결띠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일 섘 있는 씈외윁인 사유가 없고, 피고를 유책묰우자띜 인윕하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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