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르1064창원지방법원 2심2026-09-17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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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 2026르1064 가사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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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2025. 2. 9.부터 따로 살았고,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아내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남편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남편은 아내가 처가 식구들의 부양료를 계속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아내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았고, 폭언과 집에서 내쫓으려는 행동을 했으며 2025. 1. 21.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두 사람은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결혼 생활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폭행·허위 고소·부양료 요구 등 상대방의 잘못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은 두 사람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보아 서로 위자료를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2025. 2. 9.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서로 이혼을 요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계가 나아질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 부부 사이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비난과 대립을 이어 갔고, 그 결과 결혼 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편이 주장한 부양료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결혼 생활이 깨졌거나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남편이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내의 고소가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고소가 허위이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내가 주장한 경제적 부양의무 불이행, 폭언, 내쫓으려는 행동과 폭행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양쪽 모두 상대방을 탓했지만 주장한 잘못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아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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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가 사 부 판 결 사 건2026르1064(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26르10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일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국적 베트남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5드단1171(본소), 2025드단 158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6. 8. 20. 판 결 선 고2026. 9.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이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 제공] 이해하기 쉬운 판결 - 3 - (이지리드 / Easy-Read) ●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판결의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의 설명과 판결문의 내용이 다르면, 판결문이 맞습니다.) ● 이 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합니다. 두 사람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었나요? 1심 법원은 피고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했고, 원고를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혼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마음을 아프게 한 값으로 주는 돈입니다. ■ 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원고와 피고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 4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때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소가 거짓이라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그 밖에도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 그 일로 결혼이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툼을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깨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똑같습니다. - 5 -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으므로 서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에 쓴 돈은 각자 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상고장은 이 법원에 냅니다. 2주 안에 아무도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은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변호사님이나 법원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 일부 이미지는 원본 삽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끝. - 6 - Bản án dễ hiểu (Bản dễ đọc / Easy-Read) ● “Bản án dễ hiểu” giải thích nội dung bản án một cách dễ hiểu. (Nếu phần giải thích này khác với nội dung bản án chính thức, thì bản án chính thức là đúng.) ● Đây là kết luận của bản án. Nguyên đơn (người chồng) và Bị đơn (người vợ) được ly hôn. Cả hai người đều không phải trả tiền bồi thường tổn thất tinh thần. ■ Tòa án cấp sơ thẩm đã phán quyết như thế nào? Tòa án cấp sơ thẩm đã cho rằng do lỗi của Bị đơn mà cuộc sống hôn nhân bị đổ vỡ. Tòa án cho rằng Bị đơn đã đòi Nguyên đơn quá nhiều tiền, và đã tố cáo Nguyên đơn không đúng sự thật. Vì vậy, Tòa án chỉ chấp nhận yêu cầu ly hôn của Nguyên đơn. Tòa án cũng yêu cầu Bị đơn trả tiền bồi thường tổn thất tinh thần cho Nguyên đơn. Tiền bồi thường tổn thất tinh thần là số tiền trả cho việc đã làm tổn thương tình cảm của người kia. - 7 - ■ Tòa án này đã phán quyết như thế nào? ⇒ Cả Nguyên đơn và Bị đơn đều có lỗi. Bị đơn nói rằng Nguyên đơn đã đánh mình. Nhưng không đủ chứng cứ cho thấy Nguyên đơn đã đánh Bị đơn. Nguyên đơn nói rằng Bị đơn đã tố cáo mình không đúng sự thật. Nhưng cũng không đủ chứng cứ cho thấy việc tố cáo đó là không đúng sự thật. Ngoài ra, Nguyên đơn và Bị đơn đều nói rằng người kia có lỗi. Nhưng không đủ chứng cứ. Và cũng khó xem những việc đó là lý do chính làm hôn nhân đổ vỡ. Vợ chồng sống chung với nhau thì có lúc sẽ bất đồng. Nhưng Nguyên đơn và Bị đơn đã không cố gắng để cùng nhau giải quyết những bất đồng đó. Vì vậy, trách nhiệm về việc hôn nhân đổ vỡ thuộc về cả hai người. Trách nhiệm của hai người là như nhau. - 8 - Vì vậy, Tòa án chấp nhận cả yêu cầu ly hôn của Nguyên đơn và yêu cầu ly hôn của Bị đơn. Vì cả hai người đều có lỗi, nên không ai phải trả tiền bồi thường tổn thất tinh thần cho người kia. Chi phí vụ kiện thì mỗi người tự chịu phần của mình. ■ Sắp tới sẽ như thế nào? Nếu không đồng ý với bản án này, bạn có thể kháng cáo. Kháng cáo là việc đề nghị Tòa án tối cao xem xét lại vụ án. Việc kháng cáo phải được thực hiện trong vòng 2 tuần kể từ ngày nhận bản án. Đơn kháng cáo được nộp tại Tòa án này. Nếu trong vòng 2 tuần không ai kháng cáo, bản án sẽ có hiệu lực pháp luật. - 9 - Bản án có hiệu lực pháp luật nghĩa là vụ án đã kết thúc hoàn toàn. Khi bản án có hiệu lực pháp luật, trong vòng 1 tháng cần khai báo ly hôn tại Tòa thị chính (시청), Uỷ ban nhân dân quận (구청) hoặc Uỷ ban nhân dân thị trấn, xã (읍·면사무소). Nếu bạn còn điều gì thắc mắc, hãy hỏi luật sư hoặc nhân viên Tòa án. ※ Một số hình ảnh đã được chỉnh sửa lại từ hình minh họa gốc. Hết.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 모두 인용(민법 제840조 제6호)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 모두 기각 다. 판단 근거 (1) 혼인관계 파탄 여부 원고와 피고가 2025. 2. 9.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 10 -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점, 원고와 피고는 서 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원고와 피고 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제출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 혼인관계 파탄 책임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혼인생활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가 치관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극복하 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며 반목과 대립을 지속하다가 갈등이 깊 어지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요 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는 등 피고에게 책 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부양료 지급 요구에 관하여 본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가 부적절함을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였다거나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허위 고소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25. 2. 1.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 11 -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갑16호증, 을4∼ 13호증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원의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공 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실 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관에 서 한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소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소가 허위라거나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혹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부양의무 불이행, 반복적 폭언과 축출 시도, 2025. 1. 21.에 있었던 폭행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2, 3, 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배우자로부 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 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로 부터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 12 - 모욕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므로, 원 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 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서아람 판사박준영 판사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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