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가사부 2015르36 가사 사건(2015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 피고는 2012년 4월경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우체국에서 퇴직했고, 원고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소주방을 운영했다.
- 2013년 2월 4일경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친척인 고□□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다투다가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렸다. 이후 2013년 4월 2일경에도 원고의 외모를 이유로 샤워기를 손괴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는 2014년 6월 16일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고스톱을 친다는 내용, 애인과 있다는 듯한 부적절한 연락을 여러 차례 보냈고, 2013년 8월 21일에는 피고가 170만 원 입금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자 불만을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 원고와 피고는 2013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피고도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007년 혼인한 부부가 피고의 폭행과 원고의 도박·부적절한 연락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2013년 4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쌍방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피고가 재산분할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을 허용했으며,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2,25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지만,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혼인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경우를 말하며, 혼인 계속 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 별거 기간, 당사자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상당 기간 불화와 갈등을 겪었고, 2013년 4월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아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 파탄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해 신뢰를 잃게 한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도박을 했으며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쌍방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250만 원을 지○○라고 정했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이혼은 허용되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공정하게 나누며, 폭행이나 도박 등 상대방의 잘못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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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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