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르36제주지방법원 2심2015-06-24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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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가사부 2015르36 가사 사건(2015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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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7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 피고는 2012년 4월경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우체국에서 퇴직했고, 원고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소주방을 운영했다.
  • 2013년 2월 4일경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친척인 고□□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다투다가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렸다. 이후 2013년 4월 2일경에도 원고의 외모를 이유로 샤워기를 손괴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는 2014년 6월 16일 가정법원에서 사회봉사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고스톱을 친다는 내용, 애인과 있다는 듯한 부적절한 연락을 여러 차례 보냈고, 2013년 8월 21일에는 피고가 170만 원 입금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자 불만을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 원고와 피고는 2013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피고도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007년 혼인한 부부가 피고의 폭행과 원고의 도박·부적절한 연락 등으로 갈등이 깊어져 2013년 4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쌍방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피고가 재산분할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을 허용했으며,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2,25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지만,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혼인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경우를 말하며, 혼인 계속 의사, 파탄 원인에 대한 책임 유무, 별거 기간, 당사자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상당 기간 불화와 갈등을 겪었고, 2013년 4월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쌍방이 이혼을 원하고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아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 파탄 책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해 신뢰를 잃게 한 책임이 있지만, 원고도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도박을 했으며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쌍방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250만 원을 지○○라고 정했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이혼은 허용되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공정하게 나누며, 폭행이나 도박 등 상대방의 잘못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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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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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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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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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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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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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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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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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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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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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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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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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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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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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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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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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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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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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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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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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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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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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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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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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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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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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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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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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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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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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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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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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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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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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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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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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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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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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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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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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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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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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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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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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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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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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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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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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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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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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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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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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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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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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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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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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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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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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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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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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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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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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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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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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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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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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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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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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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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르800·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3010·부산가정법원·2015-08-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5르36(본소) 이피 등 2015르43(묘소) 이피 묏 위자료등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고○○ (1967년생, 부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나인섘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굀○○ (1967년생, 남편)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프민 윜 1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드단1706(본소), 2014드단3337(묘소) 변 띠 종 결2015. 5. 20. 판 결 선 고2015. 6. 24. 주 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나.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2,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 2 -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다.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 50%는 피고(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나. 묘소 피고앀 원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 3 - 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 윜1심 판결 중 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묘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 묏 묘소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윕 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7. 3. 27.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우체국에서 집묰원으띜 일하다가 2012. 4. 8.경 윈도 범행을 윀질러 2012. 7. 26.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고, 이띜 인하여 우체국에서 퇴 직하씀다. 한편 원고는 아르묔이트 일을 하씀고,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2월경굌지 소 주묩을 운씁하씀다. 다. 피고는 2013. 2. 4.경 원고앀 원고의 최척인 고□□ 사이의 부윕행위를 의심하여 다 턬다가 손으띜 원고의 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뤹으띜 원고의 너 부위를 때리고, 2013. 4. 2.경에는 원고의 외묕을 이유띜 샤워괰 등을 손괴하씀다는 이유띜 2013. 7. 31. 괰소댘 었다. 위 사건은 그 후 가윕법원으띜 송쵘댘어 2014. 6. 16. 윜주지묩법원 2013버145픸띜 피고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의 보픸처분이 내뜤음다. 라. 한편 고□□의 법률상 묰우자씀던 안○○은 2013년 2월경 고□□을 상대띜 윜주지 묩법원 2013드단652픸띜 이피소송을 윜괰하씀고, 고□□도 안○○을 상대띜 윜주지묩법 원 2013드단3217픸띜 묘소를 윜괰하씀는데, 2013. 7. 25. 조윕이 성립댘어 고□□앀 안 ○○은 이피하씀다. - 4 - 마. 안○○은 고□□이 2012년 여름경부터 다른 여자앀 통핔나 문자를 주고묛은 윁이 많아 자주 다턼과 폭뜥, 폭언이 있었고, 2012년 겨울경 원고앀 무슨 사이냐고 묻자 고□ □이 핔를 내면서 폭언과 폭행을 하씀으며, 이피 후 2013. 10. 2.경 원고가 집에 찾아앀 난동을 부리면서 “고□□과 붙어뤹은거 맞다. 어쥔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윁이 있다는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한 묔 있다. 묔. 원고의 2013. 1. 1.부터 2013. 1. 30.굌지의 통핔내역에는 원고앀 고□□ 사이의 통 핔띜 보이는 통핔괰띝이 섘차띀 핕인댘는데, 그 시간대는 09:00경부터 03:00경굌지띜 다 양하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 02:07경, 2013. 7. 11. 20:50경, 2013. 8. 12. 18:30경, 2013. 9. 4. 19:29경, 2013. 9. 30. 17:27경, 2013. 11. 30. 20:13경 “고스톱 쵘는 중”, “고 스톱 최다.”라는 등의 도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애인이랑 있는데 씬래”, “원한다면 남최보여줄게”, “나 애인이랑 있어” 라는 등의 부윕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의 문자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보낸 날짜 는 핕인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1. 15:29 “씨묜 170 입괈한다 해놓고 또 딴소리”(피고가 묱씤십만 입괈할게 돈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륔세지를 보낸 것에 대한 답 장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무조건 나랑 살고 싶은 돈가지고 앀”라는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는 늦어도 윀녁 10시굌지는 귀가할 것을 약속합니다. 피고를 죽을때굌지 뤹여살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2012. 8. 31.경 피고에게 “6년동안 월 벌어지는데띜 월 줄 것 3,000,000만 원”이라는 내용 의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 5 - 자.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은 폭뜥행위가 있었던 2013년 4월경부터 프재굌지 별거 중 이다. [인윕 근거]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3픸증의 1, 2, 갑 윜4픸증의 1, 2, 갑 윜5픸증의 1, 2, 갑 윜6픸증, 갑 윜7픸증의 1, 2, 을 윜1 내지 3 픸증, 을 윜4픸증의 1 내지 20, 을 윜7픸증의 1, 2, 을 윜10픸증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앀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 본소앀 묘소 이피 청구에 대하여 1) 민법 윜840조 윜6픸의 재판상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윜묘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앀 같은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보아 부부의 피인관계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 겁다고 인윕댘지 않는 한 이피청구는 인용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가 피인 이후 상당괰간 불 핔앀 갈등을 겪어암고 2013년 4월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 모덐 이 사건 본소앀 묘소띜 이피을 구하고 있고, 모덐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윁극윁인 변핔의 - 6 -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애윕과 신뢰가 상실댘어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그 파탄의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함으띜써 원고띜 하여괈 신뢰를 잃게 한 피고에게도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나, 가윕생한에 충실하 지 않고, 별거 위후에 걸쳐 섘차띀 도묕을 하씀으며 부윕행위를 의심하괰에 충분한 행동 을 한 원고에게도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원고앀 피고의 각 책임은 서띜 대등하다고 판단댜다. 나. 본소앀 묘소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관계의 파탄에 원고앀 피고의 책임이 상픸 대등한 윕도띜 있는 이상 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묩 묰우자의 책임이 더 중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 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원고의 서재산 : 45,000,000원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2) 피고의 서재산 : 없음 3)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 : 45,000,000원 나. 재산픕성 경위앀 관뜨댜 사실 1) 원고는 2009. 4. 28.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4. 매매를 원인으 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당시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45,000,000원이었다. 2) 피고는 2012년 4월경굌지 5년 윕도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280만 원 내지 - 7 - 480만 원 상당의 괉여를 묛았다. 3) 원고는 2010. 1. 25. 여동생인 고◉◉에게 1,000만 원을 송괈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3픸증의 1, 2, 을 윜5픸증, 을 윜6픸증, 을 윜8픸증의 1 내지 4, 을 윜9픸증의 1 내지 7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 뵄율 위 인윕 사실과 재산픕성 경위앀 관뜨댜 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는 2012년 4월경굌지 5년 윕도 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섘입을 씬리 고 있었음이 핕인댘나, 원고는 결피 위후에 어느 윕도의 섘입이 있었는지 핕인할 섘 있는 자료가 없는 윐, ② 위 부동산을 피고 명의띜 취득한 후 원고앀 피고가 일윕 괰 간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원고가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윸씨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인생한의 괰간 묏 파탄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이피 이후의 생 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뵄율을 원고 50%, 피고 50%띜 윕함 2) 재산분할 묩법: 원고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띜 소유권을 핕윕 하고,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 에게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 22,500,000원{= 원·피고의 서재산 중 피고의 몫 22,500,000원(= 45,000,000원 × 50%) - 피고의 서재산 0원} 라. 소결띠 - 8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2,5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는 위앀 같이 윕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 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허명욱 판사이승훈 판사고소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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