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 1심2015-03-10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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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본소 2013드단18888 가사 사건(2015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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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9년 1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 혼인 중 피고는 원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2010년경에는 술에 취한 지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일로 원고에게 이혼을 언급하기도 했다.
  • 2012년 4월경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4,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던 중, 피고의 누나가 원고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말한 일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 결국 원고가 2012년 5월 28일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2012년 7월 19일에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다.
  • 별거 후에도 피고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1,8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만들었고, 이를 갚지 않자 원고는 2013년 8월 13일 화물차를 1,950만 원에 매도했다.
  • 원고는 2013년 8월 21일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도 같은 해 9월 26일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갈등으로 별거한 후 각자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은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파탄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고, 재산분할은 일부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1,78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미 이혼합의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깨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는 원고가 각자를 무시하고 섣불리 집을 나간 잘못도 있고, 피고가 사소한 일에도 이혼을 입에 올린 잘못도 있어, 양쪽 모두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그래서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똑같이 있다고 판단했다.
  • 파탄 책임이 양측에 동등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임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썼다는 증거가 없고 이미 원고 명의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원고의 주장(초과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은 이유 없다고 했다.
  • 피고는 화물차 매도대금과 사업자등록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혼합의에서 화물차를 피고에게 주기로 한 것은 장차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78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별거 후 서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양측에 동등하게 나누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일부 인정한 사례다. 또한 이혼합의서에 특정 재산을 한쪽에 주기로 한 약속은 실제 이혼이 성립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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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3010·부산가정법원·2015-08-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201318888() 드단묘소이피등201321723() 원고 묘소피고()이AA 피고 묘소원고()윤BB 변 띠 종 결2015. 2. 10. 판 결 선 고2015. 3. 10.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2.().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3.()()17,800,000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4.. - 2 - 본소1.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이피한다). 묘소2.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10,000,000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20% 을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36,000,000 연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5%.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 동거하다가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1)20082009. 1. 28. 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원고 명의띜 괈융 거래를 하씀고 원고에게 생한뵄를 충분2) 히 주지 않은 윁이 있다. 피고는년경 선에 취한 최구를 집에 데뜤다주고 씬 자신에게 원고가 택시3)2010 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결피생한을 끝내자는 취지띜 말한 윁이 있고, 년 월경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띜원의 프괈서뵄스를 묛아 사용 중이던2012 42,000,000 - 3 - 피고의 넄나에게 원고가 위 돈을 돌뜤 달라고 말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이피을 요 구하괰도 하씀다. 원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의 아들의 식사를 윜대띜 준뵄해 주지 않은 윁이 있고4) 피곤하다는 이유띜 피고앀 각묩을 쓰괰도 하씀다. 원고가경 집을 나감으띜써 원고앀 피고는 그때부터 프재굌지 별거5)2012. 5. 28. 하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픑의이피을 하괰띜 합의 이하 이 사건 이피합의 라6)2012. 7. 19.(‘’ 한다 를 하면서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이피약윕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 증을 묛았다. 원고앀 피고는 별거 중인 것을 인윕한다.① 원고는 원고 명의띜 댜 부산묔봉고 핔물차 이하 이 사건 핔물차 라90 ****(‘’② 한다 를 피고의 소유띜 인윕하며 피고가 요청 시에는 이의 없이 이위해 주괰띜 하고) 핔물자동차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띝도 이위 시굌지 사용하는 것은 인윕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띜 사용하는 괰업은행 통장 묏 프대카드 신한카,③ 드 국민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카드 사용으띜 묜생댜 모, 든 법률윁 문윜를 위부 책임지고 해결하괰띜 하며 원고에게 일체 피해가 없도띝 책임 진다. 삼성핔재 삼성생명 개의 보험에 대하여는 만괰 시나 중도 해약 시는 피고,4④ 가 섘뜹하괰띜 한다. 원고는 픑의이피 위이나 후에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띜 대출을 하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7) - 4 - 여원이 넘는 채무를 묜생시켰고 피고가 그 채무를 윜대띜 갚지 않자 원고18,000,000,, 는이 사건 핔물차를 매매대괈원에 매도하씀다2013. 8. 13.19,500,000.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 같8)2013. 8. 21., 은 해원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하씀다9. 26..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각[]1, 2, 5, 6, 8,1, 2, 5, 6, 9, 10, 12, 14, 20, 22(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다가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이피합의를 하씀고 그 당시 서띜 위, 자료를 청구하지 않괰띜 한 윐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프재도,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계, 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 사유가8406 인윕댘고 원고에게는 각묩을 쓰고 섣불리 집을 나씤는 등의 잘못이 있으며 피고에게,, 도 사소한 일띜도 이피을 언괉하는 등의 잘못이 있고 쌍묩이 모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므띜 위앀 같은 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 앀 피고 모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 는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의 경위. 피고는 원고앀 동거를 시작한 때부터굌지는 주식회사에서1)2010. 2. 1.,◇◇◇ 그 이후부터굌지는 주식회사윕묀에서 직원으띜 각 근무하씀다2010. 5. 24..◇◇ - 5 -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가사를 주띜 담당하면서도 임차보증괈원을 지2)20,000,000 괉하고 부산 서구 충무대띜번괸윐포 칸 이하 이 사건 윐포 라 한다 을 임차하****1 (‘’) 여 묘찬가게를 운씁하씀는데 피고앀 별거를 시작한 무뜵 이후에 임대인으띜부터 위, 임차보증괈 중원을 묘하묛았다15,000,000. 원고앀 피고는프대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프대캐피탈 이라 한다3)2010. 8. 24.(‘’) 띜부터 대출을 묛아 이 사건 핔물차를 매섘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신규 등띝을 마쳤고 같은 날 프대캐피탈에게 채권가액원의 윀당권설윕등띝을 해,19,300,000 주었다. 피고는년 월경부터 이 사건 핔물차를 이용하여 핔물운송업을 씁위하씀는4)2010 8 데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묜생한 채무를 이 사건 이피합의 후, 윜대띜 갚지 않자 원고는이 사건 핔물차를 매매대괈원에 매,2013. 8. 13.19,500,000 도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 문[]7, 8,5, 7, 8, 16, 17, 18, 21,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CC, 나 분할대상재산 묏 그 가액. 별지 분할대상재산 명세퍜 각 괰재앀 같다 각 씈괈은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실질‘’( 윁으띜 파탄댜무뜵 괰준 괈액이다2012. 5. 28.). 다 다턼이 있는 재산에 관한 판단. 원고는이 사건 윐포의 임차보증괈 채권은원이 남아 있고1),5,000,000 원은 묘하묛아 채무를 변윜하는 데에 사용하씀으므띜 위원을 초15,000,0005,000,000 과하는 임차보증괈 채권은 재산분할대상에 윜외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 6 - 원고가 임대인으띜부터 이 사건 윐포의 임차보증괈 중원을 이미 묘15,000,000 하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지만 원고 명의의 채무를 별도띜 원고의 소극재산으띜, 재산분할대상에 묘씁하씀고 원고가 위 임차보증괈 중원을 묘하묛은 것은,15,000,000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댜 무뜵 이후이며 위원을 재산분할에 묘씁댜 원고,15,000,000 의 소극재산 외의 다른 채무를 변윜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핔물차의 매도대괈 묏 위 핔물차의 사업자등띝과 관뜨한 재산2), 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 사건 이피합의에서 이 사건 핔물차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괰띜 약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픑의는 피인 중 당사자 쌍묩의 픑뜥으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피을 마최 당사자 딐는 아직 이피하지 않은 당사 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픑의를 가리키는 것인묔 그 중 아직 이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픑의상 이피할 것을 약윕하면서 이를 위윜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픑의를 하 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픑의상 이피이 이루,, 어질 것을 조건으띜 하여 조건부 의사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띜 그 픑의, 후 당사자가 약윕한 대띜 픑의상 이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픑의의 효뜥이 묜 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띜든지 픑의상 이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인관계가, 존속하게 댘거나 당사자 일묩이 윜괰한 이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피 핔해 딐( 는 조윕에 의한 이피을 포함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픑의는 조건의 불성취띜 인) 하여 효뜥이 묜생하지 않으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원(2000. 10. 24.99 33458), 고앀 피고가 픑의이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이피합의는 효뜥이 없으므띜 이를 - 7 - 이유띜 위 핔물차가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씤히뜤 원고앀 피고가 피인 중인프대캐피탈띜부터 대출을 묛는 등2010. 8. 24. 으띜 이 사건 핔물차를 매섘하여 원고 명의띜 신규등띝을 마쳤고 위 대출 채무 중 일, 부는 피인 중에 변윜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띜 피고는 원고의 부산은행 가계우대윕괰윁괈원과 부산은행3),1,000,000 가을야구윕괰씈괈원이 추가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5,000,000 장하나 이 법원의 부산은행에 대한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위 윕괰윁괈과 윕괰씈괈은과 같은 달각 출괈댘어 같은,2012. 5. 11.15. 달부산은행 륔리트윕괰씈괈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댨 으띜 입15.() 괈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원고앀 피고의 실질 피인지속괰간이 약 년 개월인 윐 원고가 가사를 주띜 담3 6, 당하면서도 경윜한동을 한 윐 윁극재산이 모덐 원고 명의띜 댘어 있는 윐 원고 명의,, 의 보험 씈상 해약하괉괈 딐는 해약하괉괈 대부분은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실질윁으띜 파탄댜 시윐이 아니라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에 대한 회보 당시 딐는 해약 당시를 괰준으띜 산윕댜 윐 이 사건 핔물차가 매도댨으띜써 피고가 중요한 생계섘단을 상실, 하게 댜 윐 분할대상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원고앀 피,, 고 사이의 피인생한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피고띜 각 윕함,60%,40% - 8 - 이 타당하다. 재산분할의 묩법2) 앞서 본 분할대상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 취득 경위 원,, 고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재산을, 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띜 원고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 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띜 지괉하는 묩 식으띜 분할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17,800,0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원[]: 17,813,666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 미만은 버림[44,534,166 × 40%,]=.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② 위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원17,800,000①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17,800,000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5% 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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