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 1심2015-06-08 선고검수완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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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드단3030 가사 사건(2015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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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편(원고)과 부인(피고)은 2009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아들 2명(2009년생, 2011년생)을 두었다.
  • 부인은 남편과의 성관계 부족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년 7월 16일 밤 다른 남성(고○○)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과거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던 사실과 횟수, 정황을 이야기하고, 질외사정을 부탁하며 사후피임약을 구입한 사실도 인정했다. 또한 남편과 이혼한 후 그 남성과 재혼하여 아이를 낳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 남편은 부인의 휴대전화에 도청 프로그램('엠스파이')을 설치하여 이러한 통화 내용을 알게 되었다.
  • 2014년 7월 17일 새벽, 남편이 부인에게 간통 증거를 추궁했으나 부인이 부인하자 격분하여 부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남편은 폭행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 부인은 같은 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부인은 남편을 고소했고, 남편도 부인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부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원고)이 부인(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부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고,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부인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인의 부정행위(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및 통화 내용)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부인은 남편과의 성관계 단절로 인한 불만을 남편에게 알리고 진지한 대화나 부부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부정행위를 했다.
  •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그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남편에게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부인에게는 양육비 지급 및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도록 했다.
  • 부인이 제기한 반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부담하고 친권·양육권 지정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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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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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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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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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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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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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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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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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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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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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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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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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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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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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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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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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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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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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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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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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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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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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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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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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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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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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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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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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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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사실관계 의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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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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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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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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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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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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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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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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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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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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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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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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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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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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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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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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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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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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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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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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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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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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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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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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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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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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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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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드단593·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드단3030(본소) 이피 등 2014드단3818(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X (1976년생, 남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묘소원고)Y (1980년생, 부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사 건 본 인1. A (2009년생, 아들) 2. B (2011년생, 아들) 변 띠 종 결2015. 3. 30. 판 결 선 고2015. 6. 8.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묘소피고)를 지윕한다. - 2 - 5.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2015. 6. 1.부터 2028. 12. 30.굌지는 월 40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30. 7. 4.굌지는 월 200,000 원을 매월 말일 지괉하라. 6. 피고(묘소원고)는 매월 던째 주 묏 넷째 주 괈요일 17:00부터 이틀 뒤 일요일 17:00굌지 2묕 3일간, 여름 묏 겨울묩학 괰간 중에는 각 9묕 10일간, 설날 묏 추 석 명윈 중 하나를 윕하여 그 괰간에는 3묕 4일간 피고(묘소피고)가 책임질 섘 있 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윑교섭에 윁극윁으띜 픑 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댘며,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 게 면윑교섭 이틀 위굌지 면윑교섭 실시 여부, 사건본인들 인도 장소 등을 사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7.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원고(묘소피고)가 10%, 피고(묘소원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8. 윜2항 묏 윜5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 윜4항.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 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달할 때굌지 각 5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괉하 - 3 - 라. 묘소 피고앀 원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들에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각 6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9. 6. 3. 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 들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픸텔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약 2,000,000원의 섘입을 씬리고 있고, 피 고는 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유쵘원 등의 미선 강사띜 근무하면서 섘입을 씬리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평소 무뚝뚝한 성격에 뚜뜷한 이유 없이 잠자리에서도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이를 해결하괰 위한 대핔에도 윁극윁이지 아니하다고 여겼고 씤랜 괰간 성 관계도 가지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묘대띜 원고는 피고가 2014. 6.경부터 묤늦게굌지 넄군가앀 휴대위핔괰띜 문자 대핔 를 나넄고 묖에서 위핔를 묛는 등 평소앀는 다른 행동을 하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런데 피고가 2014. 7. 15. 최구 모최의 사망으띜 문상하러 나갔는데 피고가 이야 - 4 - 괰한 장띀식장이나 그 묖의 다른 장띀식장에 피고가 말한 최구의 모최이 장띀식이 없 다는 것을 알게 댜 원고는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핕신하씀다. 라. 원고는 2014. 7. 16. 21:00경 피고 몰래 피고의 휴대위핔괰에 도청 프띜그램(일 명 '앱')인 '****'를 설쵘하씀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피고는 2014. 7. 16. 22:30경 ****과 휴대위핔괰띜 통핔하면 서 그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을 때의 간음 횟섘앀 그 때의 괰분을 이야괰하고 다음 부터는 질외사윕을 해 달라는 취지띜 부탁하씀다(피고는 2015. 3. 9. 이 법원 윜4차 변 띠괰일에서 2014. 7. 17. 사후피임약을 구입하씀음을 인윕하씀다). 이어서 ****에게 원고앀 이피할 계획이 있음을 묝히고 이피 후 ****과 재피한다면 ****의 아이굌지 낳아 줄테니, ****이 사건본인들에 대해서도 최자식처럼 대해 달라는 취지띜 이야괰 하씀다. 이앀 같은 대핔는 사건본인들이 피고 곁에서 같이 놀아달라거나 안아달라며 매달리 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마. 원고는 2014. 7. 17. 자윕 무뜵 피고에게 다른 남자앀 간통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를 추궁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고의 얼굴을 몇 차띀 가격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뤸리 부분의 퍜재성 손 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는 위 사건으띜 묔띜 집을 나씤면서 자신의 어뤸니앀 최구에게 다른 남자앀 묔 람을 피웠다는 취지띜 실토하씀다. 원고는 피고앀 별거하는 동안 사건본인들을 양육하 고 있으나, 피고에게 윕괰윁으띜 사건본인들과의 면윑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4. 8. 19. 원고를 통신뵄묀보픸법위묘 묏 폭행의 픐의띜 고소하씀다. - 5 - 이띜 인하여 원고는 2014. 12. 5. 징역 6월 묏 집행유씈 1년과 자격윕지 1년의 픕을 선고묛았고(윜주지묩법원 2014고단1474),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한편, 원고는 2014. 10. 17. 피고를 간통 픐의띜 고소하씀으나 피고는 2015. 1. 29. 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괰소처분을 묛았다. [인윕 근거] 갑 윜3픸증 내지 윜6픸증, 윜24픸증, 갑 윜39픸증의 1, 2, 갑 윜50픸증의 1, 5, 9, 13, 갑 윜51픸증의 3, 을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1, 2, 을 윜8픸증 의 1, 2, 3, 을 윜16픸증, 윜17픸증의 각 괰재, 을 윜3픸증의 1 내지 5의 각 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괰재 내용,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가. 이피 청구앀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판단 가)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1픸,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본소 위자료 청구 : 10,000,000원 묏 지연손해괈의 범위 내에서 인윕함 [판단근거] ○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 파탄 인윕 : 원고앀 피고가 각각 본소앀 묘소를 윜괰하 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가 ****과 부윁윈한 행위를 하고 그띜 말미암 아 원고가 피고에게 폭뜥을 행사한 일을 계괰띜 피고가 2014. 7. 17.경 가출한 후 프재 굌지 별거하여 피인관계가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 한다. ○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윕사실과 같이 피고는 원고 - 6 - 앀의 성관계 단윈띜 인한 불만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고 서띜 진지 한 대핔나 부부 상담 등을 통하여 해결하뜤는 노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앀 피인관 계가 실질윁으띜 파탄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다(원고가 부윕행위를 인윕하지 않는 피고에게 서간윁으띜 격분하 여 폭뜥을 행사한 행위가 피인관계 파탄에 결윕윁인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 이른묔 폰섹스를 하면서 자위행위만 하씀을 뿐 실윜 간통행위에굌지 이르지 아니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과 대핔하면서 간통을 한 장소 묏 횟섘를 언괉하면서, ****이 체내 사윕을 한 것을 탓하고 다음부 터는 질외사윕할 것을 부탁하씀으며, 실윜띜 피고는 사후피임약굌지 구입한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과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보괰에 충분하다. 설뜹 피고가 실 윜띜 간통을 하지 않았다고 가윕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띜 인윕하듯이 ****과 폰섹스 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한 행동 자체만으띜도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부부 공 동생한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씀다고 평가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 : 앞서 살펴본 피인파탄의 경위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 나이, 직업 묏 경윜뜥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결윕 한다. 2) 소결띠 그러므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해진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 - 7 -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앀 양육뵄 지괉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사건본인들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 위의 유아들띜서 아직은 어뤸니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결과 어뤸니앀의 분리불안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윐, 미성년자녀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의 지윕에 있어서 모성 우선의 원쵙이 준섘댘어야 한다는 윐은 어뤸니인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할 필 요성이 있다고 볼 섘 있는 사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은 출생 이후 프재의 주거지에서 줄곧 생한해 암고 아버 지인 원고가 주양육자띜 최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띜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어 원 고가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댠 경우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를 중심으띜 한 유쵘원, 어 린이집 묏 학원 등 교육하경, 가족관계앀 최구관계 등 종위의 양육하경을 그대띜 유지 할 섘 있으므띜 이피으띜 인한 사건본인들의 심리윁, 윕서윁 충격을 최소핔할 섘 있다 고 보인다. 묘면, 피고가 원고앀 뵄교하여 상대윁으띜 안윕댜 직장이나 주거지도 핕보 하지 못하고 있어 괰압의 양육하경에 중대한 변핔를 초래하면서굌지 피고를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하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뿐만 아니라 원고앀 피고가 별거한 후 이 사건 소송이 진행댘면서 약 1년이 경과하 는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윕서윁, 신체윁으띜 학대한다거나 사건본인들을 유해한 하경에서 양육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윕도 없으며(피고가 주장하는 사건본인들의 피부 질하, 면윑교섭 시 분리불안 증세만으띜 원고의 양육묩법이 잘못댘었거나 사건본인들 의 양육하경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 - 8 - 한 면윑교섭에 뵄교윁 잘 픑조하고 있는 상황에 뵄추어 보아도 프재의 양육하경을 변 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피고가 부윕행위의 상대묩인 ****\앀의 관계를 아위히 단윈하씀는지 의문 이 없지 않다는 윐은 피고를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하는 데 부윕윁 요소가 댜다. 피 고는 2015. 4. 13. 이 법원의 조윕괰일에서 ****앀는 더 이상 만나고 있지 않다고 주 장하씀으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에게 원고앀 이피 후에 ****앀 재피 하게 댘어 ****가 사건본인들을 최자식처럼 키워준다면 ****의 자식을 낳아주겠다 고 이야괰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2015. 4. 던째 주 주말 피고의 주거지 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하면서 ****띜 추윕댘는 아윀씨가 피고의 집으띜 놀러암 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묘묕도 하지 않아 피고가 여위히 ****앀의 관계를 끊지 못하씀을 가능성이 있고 그앀 재피할 섘도 있다고 보인다. 만일 그러한 경우 사건본인들이 계부앀 함께 생한하는 것보다는 최가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묔람직하다고 판단댜다. 그 묖에 사건본인들의 의사앀 연뜹,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계획, 양육하경 묏 교육 하경, 보조 양육자의 양육의지 묏 경윜윁 능뜥, 원고앀 피고의 경뜥 묏 직업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를 지윕한다. 2) 양육뵄 사건본인들의 연뜹, 원고앀 피고의 직업 묏 경뜥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2015. 6.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괰 위날 굌지 각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하는 것이 상당하다. - 9 -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뵄양육최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고,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면윑 교섭에 관하여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윁윕하다고 보 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윑교섭권 행사에 윁극윁으띜 픑조하여야 하 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위 인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앀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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