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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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2014드합270 가사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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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자녀는 없었다.
  • 결혼 후 원고와 피고는 과도한 소비와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부부간 갈등이 깊어졌다.
  • 2012년 1월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작성해 주었고, 2013년 2월에는 다이어트와 부부 신뢰 회복을 다짐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 2013년 10월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대걸레를 던지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년 1월 22일에는 원고가 피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 임신, 다이어트, 양가 부모 태도等问题로 계속 다투었고, 결국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도 반소로 같은 내용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결혼 후 과도한 소비와 대출, 부부간 갈등, 쌍방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피고도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였다.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부부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는 등 잘못이 있었고, 원고도 폭행 등 잘못이 있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라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서로 잘못이 있어 어느 한쪽만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재산분할은 쌍방의 기여도와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라고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잘못을 쌓아 혼인관계를 파탄낸 경우, 법원이 이혼은 허용하되 위자료는 쌍방 모두에게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판단을 보여준다. 부부간 갈등에서 폭행이나 신뢰를 깨는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쌍방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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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4%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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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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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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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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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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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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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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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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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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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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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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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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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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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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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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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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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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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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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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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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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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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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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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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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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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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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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르800·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이피등2014270() 드합묘소이피 묏 위자료 묏 재산분할2014200247() 원고 묘소피고()**** (-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묘소원고()****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8.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재2.(),(), 산분할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본소 주문 윜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원고 이하 원:1(,‘’)(,‘ 고 라고 한다 에게 위자료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60,000,000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5% ,20%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을 지괉하라.150,000,000. 묘소 주문 윜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160,000,000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20%. 원을 지괉하라200,000,000. 본소 묏 묘소를 함께 살펴본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신분관계1)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자녀는 없고 이2011. 7. 25., 은 원고의 아버지 **** 피고의 어뤸니 이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 ****. 피인파탄의 경위2) 가 원고앀 피고는경 위문 결피중매인의 소개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2011. 4. 시**** 뜈지던트씀고 피고는****이었다** ****,*****. 나 원고앀 피고가 피인하면서 원고 부모는 피고에게만 원을 지괉하씀고 피)3,000, - 3 - 고 부모는 원고 부모에게 억 원을 지괉하고 결피식 뵄용 신피살림 뵄용 등을 부담하1,, 씀으며 원 피고의 신피생한을 위하여 원 피고 공동 명의띜 보증괈 억 원에 ****, ··2**** 동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주었다 위앀** ******** *** **** (‘’). 같은 결피 준뵄과윕에서 원고 촡과 피고 촡은 씈단뵄 등 문윜띜 갈등을 겪었다,. 다 원고는 결피 당시 약 억만 원의 뵚이 있는 상태씀고 원고의 월괉 또한)1 3,000, 만 원 내지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피 후 원고앀 피고는 생한뵄에300400, 더하여 해외여행 차량구입 취미한동 등으띜 연 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과도한 소뵄,,1 를 하씀다 이에 따라 아래 의 가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는 피고 부모의.2., 지속윁인 괈위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얻어 소뵄를 하는 등 경윜윁인 곤란을 겪으면서 서띜 갈등을 겪게 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경 선을 뤹고 딴 남자에게 연락을 하씀고 이를 뵄묀), 2012. 1. “ 띜 하씀습니다 연락을 한 달간 하씀습니다 앞으띜는 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며 마.. 음 속 뼈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등의 내용의 관을 작성하여 주고경.”, 2013. 2. 16. 개월 안에이상 감량 서띜에게 가식 없이 윕직하게 행동하괰 휴대폰 잠괈 없“620,(㎏ 괰양쪽 부모님에게 잘하괰 씤뵠 생각에 동의하괰아괰 만들괰에 충실하여 나 자신),(), 에 자아를 찾는다 임신 위굌지 씤락과를 대체할 섘 있는 일자리를 구하여 다시는(PC),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부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남자앀의 위핔 통핔 문자(,, 륔일 즉석만남등의 내용의 관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경 씈윕인 위문의 시험을 준뵄한다는 이유띜경부터 원)2013. 1., 2012. 5. 룸을 구하여 피고앀 따띜 생한하씀다. 묔 원고앀 피고는경 피고가 키우는 애아견 문윜띜 싸우게 댘었는데)2013. 10. 27., - 4 - 그 과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걸뜈를 던지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여 이후 벌괈 50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았다 ****지묩법원 동부지원고약사건또한 원(20142015). 고앀 피고는경 원고가 피고앀 상의 없이 원고 부모에게 굀쵘 냉장고를 사2014. 1. 22. 준 문윜띜 싸우게 댘었는데 그 과윕에서 원고는 피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이후 벌괈만 원의 판결을 선고묛았다 위 법원고윕사건,50(2014934). 사 이외에도 원고앀 피고는 부부관계 묏 임신 다이어트 양가 부모님의 태도 등의),, 문윜에 관하여 서띜 상대묩을 탓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관뜨 사건의 경과3) 가 이는원고앀 피고를 상대띜 하여 ****지묩법원 동부지원) ****2014. 2. 18.2014 가합픸띜 대여괈 청구의 소474 1) 를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원고앀 피고,2014. 9. 4. “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괰한 임대차보증괈묘하청구권이 이 E 에게 있음을 핕인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핕윕댘었다E.”,2014. 10. 21.. 나 ****원고앀 이을 상대띜 하여 ****지묩법원가합) ****2014. 3. 11.****20143688 픸띜 대여괈 등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소송에서 ****부터,****2013. 2. 18.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억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게2013. 3. 22.1 1,930, ****2011. 6. 2. 경 억 원을 대여하는 한편벤촠 승용차를만 원에 매도하씀다고 주1, 2012. 3. 30.700 장하면서 위 각 대여괈과 차량대괈의 지괉을 구하씀으나 위 법원은원고,2015. 1. 14. 에게 지괉한 위 돈은 생한지원괈 또는 증여괈으띜 보이고 이에게 지괉한 위 돈과, **** 차량도 증여한 것으띜 보인다는 이유띜 서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 씀으며 이에 대해 서이 ****고등법원나픸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2015 700. 1) 당초 이 는 원고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억 원을 대여하씀다고 주장하며 대여괈을 청구하****2 는 소를 윜괰하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윁으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괈묘하청구권이 이 에게 있음**** 을 핕인하고 씈뵄윁으띜는 원고앀 피고에 대한 대여괈 억 원의 묘하을 구하는 것으띜 청구취지를 변경하씀다,2. - 5 - 다 피고는원고를 상대띜 ****지묩법원 동부지원차픸띜)2014. 8. 29.2014 2207 만 원의 대여괈에 대한 지괉명뜹을 신청하씀으나 원고가 이의함에 따라 같은 법원200 가소픸 소송으띜 이행댘었는데위 법원으띜부터 패소판결을201426633, 2014. 11. 19. 묛자 프재 ****지묩법원나픸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2014 18688.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13, 5, 6, 7, 9, 11, 22, 23, 28, 34, 36, 37, 77,1 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12, 19, 36, 37, 51, 5557( 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본소앀 묘소 각 이피 청구 각 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앀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서띜 이피:① 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묩에 있음② 원고는 피고의 부윕행위 부부관계 거부 사쵘 묏 과소뵄 난임 묏 그에 대한 거짓말,,,, 과격한 언어폭뜥 묏 폭행 피고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피 사유띜 들고 있고 피고,, 는 원고의 사쵘앀 낭뵄벽 폭언과 폭행 성괰능장애앀 의처증 도묕 원고 부모의 피고,,,, 에 대한 지나최 괈위요구 등을 이피 사유띜 들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위를 하고,, 섘입에 뵄해 지나쵘게 많은 지출을 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나 원고 역시 가계의 지출, - 6 - 을 통윜하지 않고 이를 묩관하거나 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등으띜 가계채무 를 늘뜸던 윐 피고를 이해하거나 윕서윁으띜 지지해주뜤는 노뜥을 소핀히 한 윐 등의, 잘못이 있으며 쌍묩 모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사랑과 묰뜤띜 감싸괰 보다는 상, 대묩과 그 가족들을 힐난하고 나아가 폭언 폭행으띜 씤히뜤 갈등을 심핔시켰던 윐 등· 을 고뜤하여 보면 원 피고의 피인관계는 쌍묩의 잘못으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할 것이, · 고 쌍묩의 책임의 윕도 또한 동등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 묖에 원고앀 피고가 주장하는 나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 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 위인경시동지상촵 건물 중 윜픸를1)2008. 1. *** ** ***-**2*** 만 원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 구입자괈 등 명목으띜은행에8,000,** 한도를억 원으띜 하여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은행에1****(***-******-***), ** 만 원의 대출괈 채무가 있었다5,000. 원고는 피인 당시띜 근무하고 있었고년경굌지는 월 평균 약만 원2)****2012300 윕도의 소득이 있었고년경부터는 월 평균 약만 원 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2013400, 피고는 피인 후를 그만덐고 가사를 위담하씀다*****. - 7 - 원고앀 피고는 결피 생한 동안 카드대괈채무가 증가하자경은행 에3)2012. 1. 5. ** 서만 원을 대출묛은 다음 원고의 위은행 대출괈 채무만 원 중 잔액인8,300**5,000 만 원을 상하하씀고 나뤸지 약만 원은 원 피고의 생한뵄 카드대괈 카드4,950,3,350,,, 띠 채무 변윜 등에 사용하씀다 그럼에도 여위히 카드대괈 카드띠 채무가 남아 있자., 원고앀 피고는경 피인 당시 피고 부모띜부터 묛은회원권을만2012. 9.******3,300 원에 매도하여 채무 변윜에 사용하씀다. **** 원 피고가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고 있자부터4) ****·2013. 2. 18.2013. 3. 22. 굌지 사이에 원고앀 피고에게 합계억만 원을 보내주었고 원고앀 피고는 이1 1,930, 돈을 위은행 대출괈 채무만 원 변윜 등에 사용하씀다**8,300. 이후에도 대출괈 이자 미지괉 카드대괈 미지괉 등으띜 채무변윜 독촉을 묛던 원5), 고앀 피고는경주 등에서 합계 약만 원 상당을 대출묛았고2013. 4. ****( )5,000, 2013. 원고 명의의은행의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만 원 증액한 다음 이를 인7. 2.**5,000 출하여 위주 등에 대한 채무 중만 원을 변윜하씀고 나뤸지만 원은****( )2,000,3,000 생한뵄 등으띜 모덐 소뵄하씀다. 경 원고가 피인 때 피고 부모띜부터 묛은 인피니티 차량을만 원에6) 2013. 11.3,500 매도하여주 등에 나뤸지 채무만 원을 모덐 변윜하씀고 프재 별지 분할재****( )3,000 산명세퍜 괰재 원고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인윕근거 갑 윜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을 윜[]5, 33, 3640, 51, 52, 6874,18, 19 픸증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가사조사관,302(), 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8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음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인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합계만 원 상당의 시계앀 양복이 원고 명1)670 의의 윁극재산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씈물은 피인의 불, 성립을 해윜조건으띜 하는 증여앀 유사한 법윁 성질을 가지는 것으띜 일단 피인이 성 립댘어 상당괰간 지속댜 이상 피인이 해소댘어도 그 묘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묰상, 을 구할 섘는 없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 위 씈물은(2014. 6. 12.2014 329), 원고의 특유재산으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한다. 피고는 위 의 가항 괰재앀 같이 서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보내준 돈도 원2)2. 4)**** 고 명의의 윁극재산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괰준시괰인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에도 위 돈을 그대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 가부.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1) 소극재산의 총액이 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윕하는 것이 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앀의 관계 물윁 담,, 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윁합하다고 인윕댘면 그 구체윁인 분담의 묩법 등을 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묛아들일 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 피 이후 당사자들의 생한보장에 대한 묰뜤 등 부양윁 요소 등도 함께 고뜤할 대상이 댘므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댘면 그띜써 채무초과 상태가 댘거나 괰, - 9 - 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핔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괈액 피인생한의 과윕 당사자의 경윜윁 한동능뜥과 장래의 위망 등 윜,, 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묏 그 분담의 묩법 등을 윕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므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3. 6. 20.2010 4071).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피고는 아무런,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고, 의 채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킬지 여부 묏 그 묩법을 윕하는 것이 댠 것인데 원 피고는, · 피고 부모가 마뜨해 준 신피집에서 생한한 윐 피고 부모는 원 피고의 피인생한 중에,· 매달만 원 내지만 원 상당의 돈과 신피집 관리뵄 등을 지원해 주었고 원 피150200, · 고가 경윜윁으띜 어뜤움을 겪자 억만 원을 보내주괰도 한 윐 원고는 피인 위1 1,930, 부터 약 억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씀던 묘면 원 피고가 피인생한 중 이룩1 3,000, · 한 별다른 윁극재산은 없는 윐 원고는 위문의띜서 프재 월만 원 윕도의 섘입을,400 얻고 있는 묘면 피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윐 원고가 위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댜,, 원인을 피고의 탓만으띜 돌릴 섘 없는 윐 등 일체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원고의 채, 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괰띜 한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이 원고 명의띜 댜 소극재산이 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띜 피고의 묘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앀, - 10 - 재산분할 청구 피고의 묘소 위자료앀 재산분할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판사묕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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