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 1심2015-08-20 선고검수완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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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1103 가사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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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경 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한 뒤, 2014년 4월 5일 결혼식을 올리고 2014년 5월 1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당시 원고는 해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결혼 무렵 원고 부모는 피고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 원을 주었고, 피고 부모는 그중 5천만 원을 이른바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약 1개월간 피고 부모 집에서 지내다가 분가해 원고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 2014년 9월경 피고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문제로 부부가 심하게 다투면서 서로 가재도구를 던지는 등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 2014년 12월 7일 새벽에도 피고의 늦은 귀가 문제로 언쟁이 시작되어 새벽까지 다툼이 이어졌고, 피고는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가려 했으나 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 2014년 12월 9일경 원고의 아버지가 집에 있던 피고의 옷과 책 등을 피고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냈고, 그 무렵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 예단비 원상회복 등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결혼했지만 피고의 늦은 귀가 등으로 다툼이 반복되다가 크게 싸운 뒤 별거하게 되었고,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비슷하다고 보아 양쪽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양쪽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예단비 반환을 구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소송을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은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동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불만에 대해 이해하고 맞춰가려는 노력보다 화를 내고 폭언을 하며 집을 나가는 행동을 반복했고, 원고 역시 상대방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의 소지품을 직장으로 보내는 등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나머지 혼인 파탄 사유들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예단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예물·예단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와 비슷한 성질이어서 혼인이 정상적으로 성립해 유지된 이상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이 단기간에 깨졌더라도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특별히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예단비 반환이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9. 2. 24. 선고 ****, 2014. 6. 12. 선고 2014다329 판결 등)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싸움과 별거로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그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게 있으면 서로 이혼은 되지만 위자료는 어느 쪽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단비는 혼인이 정상적으로 성립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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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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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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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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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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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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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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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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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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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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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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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3010·부산가정법원·2015-08-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손해묰상 이피2014201103()() 드합묘소이피 등2015200442() 원고 묘소피고()**** (******-2******)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1******)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8. 20.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재산상 손해묰상 묏 원상회복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2.(),()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본소 주문 윜 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1 ,(,‘’)(,‘ 고 라고만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 재산상 손해묰상으띜원과 원상’)50,000,000 ,65,354,109 회복으띜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150,000,000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5%,20% 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주문 윜 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1 ,30,000,000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 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1.본소 및 반소 각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신분관계1)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자녀는 없다2014. 5. 1.. 피인파탄의 경위2) 가 원고앀 피고는중서경 결피중매인의 소개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2013. 12. 당시 굀해에서학원을 운씁하씀고 피고는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부과**, 의사씀다. 나 원고앀 피고가 피인하는 과윕에서 원고 부모는 피고 부모에게 씈단뵄띜) - 3 - 원을 주었고 피고 부모는 그 중원을 이른묔 봉채뵄 명목으띜200,000,000,50,000,000 돌뜤주었다. 다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씬리고 신피여행을 다녀씨 후 약 개월)2014. 4. 5.1 간 피고 부모의 집에서 함께 생한하다가 분가하여 원고 부모가 마뜨해 준 아파트에서 동거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말경 피고가 음주 후 늦게 귀가한 문윜띜 심하게 다)2014. 9. 턬면서 서띜 가재도구를 던윸 부섘괰도 하씀다. 마 원고앀 피고는경에도 피고의 늦은 귀가띜 인하여경부터)2014. 12. 7.02:30 언쟁을 시작해 새벽굌지 다턼을 계속하씀고 피고는 다턼 끝에 집을 나갔다가 그날 윀, 녁 집으띜 들어가뜤고 하씀으나 집 프관 뵄묀번픸가 묔뀌어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 씀다. 묔 원고의 아버지 감은경 위 집에 있던 피고의 씷 책 등을 피고)CC2014. 12. 9., 가 일하는 병원으띜 보내었다. 사 이띜써 원고앀 피고는 그 무뜵부터 지괈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1, 2, 15, 23(),8 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14, 나 판단. 본소앀 묘소 각 이피 청구 각 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이유 있음1):8406 본소앀 묘소 각 위자료 청구각 이유 없음2):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서띜 이:① - 4 - 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묩에 있음②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묏 가재도구 파손 부부관계 거부앀 잠자리에서의 이상·, 행동 생한뵄 미지괉 과도한 경윜윁 지원 요구 채무 은닉 피고 어뤸니의 부당한 대,,,, 우 종교 강요 임신 강요 등을 이피사유띜 들고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대우 일묩윁인,,,, 대핔 거부 묏 동거 거부 원고 부모의 모욕윁인 언행 이피 강요 등을 이피사유띜 들면,, 서 서띜에게 피인파탄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1411510, 171185,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241, 2,7, 826, 2516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원 피,, · 고 사이의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 피고 모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쌍묩의·, 책임의 윕도는 동등한 것으띜 보인다. ○원고앀 피고는 성장하경 성격 생한방식 습관 등 여러 르에서 서띜 맞지, ,, 아니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뜇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얰선 서띜를 이해하고., 배뜤하르서 피인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진지한 노뜥을 괰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늦은 귀가 등에 불만을 펈은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에게 맞추 어 가뜤고 노뜥하괰 보다는 원고에게 핔를 내고 때때띜 폭언을 하르서 괉괰야 집을, 나가는 잘릻을 하씀다 그리고 원고 역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뜤는 별다른 노뜥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앀 다투고 집을 나가자 대문 비밀번픸를 변경하여 원고가 더 이상 집으띜 돌아씤지 릻하도띝 하는 한편 피고의 소지펈을 직장으띜 보내고 씈,, - 5 - 단비 등의 반하을 얔구하는 등 피고앀의 피인관계를 정리하괰에만 괉괉하씀다. 한편 위에서 인윕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원 피고 주장의 피인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띜 피인파 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이피의 사유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댘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본소 원상회복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상회복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 부모가 피고 부모에게 씈단뵄띜원을 주고 피고 부모띜부,200,000,000 터 그 중원을 돌뜤묛았으므띜 이 사건 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50,000,000 는 원고에게원을 원상회복으띜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50,000,000. 살피건대 씈물 씈단은 피인의 불성립을 해윜조건으띜 하는 증여앀 유사한 법윁 성· 질을 가지는 것으띜 일단 피인이 성립댘어 지속댜 이상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 피, 인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간에 파탄댘거나 당초부터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띜 인하여 피인의 파국을 초래하씀다고 인윕댘는 등 신의쵙 내지 픕평 의 원쵙에 뵄추어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 묩 당사자는 묰우자를 상대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피식 등 피인 생한을 위하 여 지출한 뵄용 또는 씈물 씈단 등의 묘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묰상을 구할· 섘 없다 더욱이 법률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윜 아래에서 유효한 피인의. 합의가 이루어윸 피인신고를 마쵘고 법률상의 피인이 성립댘면 부부공동체띜서의 동 - 6 - 거 부양 픑조 관계가 픕성댘고 그 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윕한 이피 윈차에 따라·· 야 하므띜 쉽게 그 실체를 부윕하여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댠 것이다 대법원선고므판결선고므(1999. 2. 24.98 1827, 2014. 6. 12.2014 판결 등 참조329).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중서경 결피중매인의 소개띜 만나,2013. 12. 교윜하다결피식을 씬리고피인신고를 하씀으며 결피식을 씬2014. 4. 5.2014. 5. 1., 린 직후부터굌지 약 개월 동안 부부띜서 동거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그2014. 12. 7.8, 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이 사회윁으띜 부부공동체띜서 공동생한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울 윕도의 단괰간 내에 해소댘었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피집에, 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 피고 사이에 갈등이 지속댘었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체띜서의 피인생한을 부윕하고 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 야 할 윕도의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그뜇다면 위 씈단뵄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인관계가 성립하여 상당한 괰간 지속 댨으띜써 핕윕윁으띜 피고촡의 소유띜 귀속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씈단뵄의 묘하을 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결피식 묏 피섘 뵄용에 관한 손해묰상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피고앀의 피인관계 성립 묏 유지를 위하여 결피식 뵄용,32,089,989 원 피섘 구입뵄원 등 합계원을 지출하씀는묔 이 사건 피인관,33,264,12065,354,109, 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위원을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에게 지괉하65,354,109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인이 성립댘어 상당괰간 지속댘었 - 7 - 고 그 관계를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윕도 없으므띜 그 후 피, 인이 해소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결피식 뵄용 묏 피섘뵄용 상당을 손해묰상 으띜 구할 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앀, 손해묰상 묏 원상회복 청구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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