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 1심2008-02-12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4드단59 가사 사건(2008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1993년경부터 동거하다 1994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 둘을 두었다.
  • 부부는 생활비를 마련하며 살다가 2003년 4월경 OO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배우자가 그 카페를 맡아 운영했다.
  • 상대 남성은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그 카페에 손님으로 자주 오다가 배우자와 가까워졌고, 배우자는 그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가까이 지냈다.
  • 배우자는 원고가 늦게 들어온다며 자주 폭행한다는 이유로 2003년 7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으나, 같은 해 8월 다시 가출해 9월 중순까지 상대 남성과 함께 여러 지역을 오가며 생활했다.
  • 그 기간 배우자는 상대 남성의 숙박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약 10회 결제했고, 그에게 "보고 싶어요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 원고는 2003년 9월 배우자로부터 상대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시인서와 각서를 받아냈고, 같은 달 간통 혐의로 두 사람을 형사고소했다. 이후 배우자는 주소를 옮겨 원고와 별거했고, 원고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고 그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으며, 배우자와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상대 남성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배우자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한 행위를 하고 가출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 배우자의 이런 행위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부정행위로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 자녀들의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로는 현재 자녀들과 함께 살며 키우고 있는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다고 판단했다.
  • 배우자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혼인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지면, 그 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은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쪽을 중심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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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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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15039·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4드단59(본소) 이혼등 2007드단524(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 주소 ***** ***** ***** ***** ***** ***** 등록기준지 ** ***** ***** ***** **** 피고(반소원고) ***** (************) 주소 ***** **** ***** **** 송달장소 ***** ***** ***** ***** 등록기준지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주소 ** ***** ***** ***** * (주식회사 *****) 송달장소 ** **** ***** ***** 사 건 본 인1. ***** (************) 2. *****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변 론 종 결2007. 12. 27. 판 결 선 고2008. 2. 12. - 2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은 이혼 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은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은 피고(반소원고) *****과 각자 위 가.항 기재의 돈 20,000,000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4. 피고(반소원고) *****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8. 2. 29.부터 2014. 11. 30.까지는 매달 말일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매달 말일 250,000원씩을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 *****은 2008. 3.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매달 둘째주 및 넷째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그날 20시까지 위 피고(반소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의 반소청 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 3 - 그 1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달 5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고 ***** 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은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 *****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 터 사건본인들이 각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매달 둘째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피고 *****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 데리고 가 동거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갑 6호증의 2, 갑 8호 증의 3, 갑 1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은 1993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가 1994. 12. 24. 혼인신고를 - 4 -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자녀들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나. 원.피고 부부는 1999. 6.경부터 원고가 ***** 소재 ‘**콘도’의 경비업무를 맡는 용 역회사인 주식회사 ******에 근무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여 오다가(그 이전에 원 고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기간에는 피고가 화장품외판원, 식당종업원 등으로 일하여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강원 ***** *****에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 이 2003. 4.경 ‘****’이라는 상호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은 ***** 주식회사가 강원 ***** ***** *****에 시공하는 ******의 시 공현장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피고 *****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1주 일에 2, 3회 정도 손님으로 갔다가 피고 *****과 친해졌고, 그 때부터 피고 *****은 피고 *****의 공사현장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식사를 같이 하고(**에 내려온 피고 *****의 딸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사무실에 있다가 피고 *****의 손님이 오 면 커피를 타서 타주는 등 카페영업시간 외에도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라. 그러던 중 피고 *****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원고가 자주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2003. 7. 4. 집을 나갔다가 2003. 7. 30. 귀가하였으나 2003. 8. 3. 다시 가출을 하여 2003. 9. 17.경까지 피고 *****과 함께 **과 **, ** 등지를 오가면서 생활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 **** 소재 ‘*****텔’에 숙박한 피고 *****의 숙박비를 자신의 신용카 드로 약 10회 정도 결제하였고, 2003. 8. 1.에는 피고 *****에게 휴대전화로 “아무일 없어요 딸 데리고 병원왔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9. 17. 피고 *****이 속초시 금호동 소재 ‘*호프’에 ***** 등과 함께 있는 것을 찾아내어 피고 *****에게 피고 *****과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피고 우 - 5 - **으로부터 ‘피고 *****과 정을 통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시인서 및 각서를 받아내었고, 피고 *****이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2003. 9. 23. 원고 의 부친과 함께 다시 같은 내용의 시인서를 받아낸다음 2003. 9. 23. 간통혐의로 피 고들을 형사고소하였다. 바. 피고들은 간통죄로 기소되었고(이 법원 2004고단*****) 2006. 6. 20. ‘피고들은 2003. 8. 일자불상경 ** ***** ***** *-*소재 **** 민박집 내 피고 *****의 주거지에서 1회, 같은 해 9. 초순경 ** ****** ***** 소재 *****텔에서 1회 간통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각 징역 6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7. 1. 18. 위 사건의 항 소심(춘천지방법원 ****지원 2006노*****)에서 원고의 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 송의 소장이 각하되어 고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 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 *****은 2003. 9. 29. 주소지를 **** *****로 옮기고 원고와 별거 중이며, 원 고가 사건본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있다. 2.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피고 *****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 다가 가출을 한 피고 *****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본소로서 구한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피고 *****과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 - 6 - 나,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 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 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사실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이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 *****과 가까 지 지내면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은, 결혼 후 원고가 도박에 빠져 여러 차례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있 고 평소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 *****을 폭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이 카페 운영을 시작한 후로는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에 못이겨 가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가 3호증의 3, 을가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우현 숙의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을가 2호증의 1 내지 3, 을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 *****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7 - 이에 대하여 피고 *****은, 피고 *****과 간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부녀인 피고 *****과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면서 상당한 정도의 관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를 주고 받은 행위(갑 7호증의 1의 영상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피고 *****을 ‘당신’이라고 호칭하였다)는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 ***** 사이 의 건전한 혼인생활 또는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 우 **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의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에 대하여는 20,000,000원, 피고 *****에 대하여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은 위자료 20,000,000원, 피고 *****은 피고 *****과 각자 위 20,000,000원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08.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양육처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및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양육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 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8 - 나아가,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양육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양육비 액수에 관 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들이 각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 매달 각 25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 후인 2008. 2. 29.부터 사건본인 *****가 성년이 되기 전의 마지막 달인 2014. 11. 30.까지는 매달 말일 5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가 성년이 되기 전의 마지막 달인 2019. 3. 31.까지는 매달 말일 250,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면접교섭에 관한 청구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 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피고 *****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는바,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 ****의 감정 상태, 재산관계, 직업, 생활정도, 당사자들의 희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기재 와 같이 면접횟수,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상 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혼인의 파탄경위 및 피고 *****의 현재 생활상태 등으로 볼 때 피고 *****이 사건본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 장하나, 갑 1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자료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 9 -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양육처분 및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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