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039 가사 사건(2015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1985년 2월 혼인하여 딸과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고, 배우자는 계란·과일 판매를 하며 피고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다.
- 배우자는 1996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다방이나 피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인근 주차장에서 단속된 적도 있었으며, 원고는 이를 알고 피고를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 배우자는 1996년 10월 24일 집을 나갔고, 원고는 1997년 5월경 가출인 신고를 했으며, 이후 배우자는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 피고와 배우자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월 평균 약 10회 통화를 하는 등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 원고는 2014년 2월 20일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5월 30일 밤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것을 경찰관이 목격했으며, 2014년 이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에게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그것이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 배우자는 1996년경부터 계속하여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했고, 피고도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한 행위의 경위와 정도, 원고와 배우자의 실질적 혼인 지속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 상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고,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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