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 1심2012-02-06 선고검수완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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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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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9316 가사 사건(2012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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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편은 고모를 통해 한국에서 6년간 결혼 생활을 한 아내의 언니를 알게 되었고, 언니의 소개로 2009년 12월 베트남에서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뒤 2010년 1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 아내는 2010년 6월 한국에 입국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형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 시어머니는 아내에게 한국어와 요리, 문화를 가르치며 적응을 도왔지만, 평소 목소리를 높이는 말투 때문에 아내는 자신이 야단맞거나 모욕당한다고 느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 시어머니는 아내에게 풍진주사를 맞게 하고 3개월분 피임약을 주었는데, 아내가 1~2회만 먹고 중단하자 야단쳤다. 또한 위험한 곳에 앉아 있는 아내에게 '내다 버리겠다'고 말하고 짐을 싸서 언니에게 보내겠다고 했다가, 이후 아내를 달래 남편 동생 집에 함께 놀러 가기도 했다.
  • 남편은 퇴근 후나 주말에 일주일에 2~3회 이상 아내와 외출하며 아내가 외롭지 않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했다.
  • 아내는 2010년 8월경 새벽에 남편이 출근한 사이 다른 가족들 몰래 집을 나갔고, 2010년 12월경 남편에게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가 실제로는 돌아가지 않은 채 이혼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고 이혼을 명령했다. 혼인이 깨진 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서툰 태도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한국 생활 2개월 만에 집을 나가 부부가 함께 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으므로,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 혼인이 깨진 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잘못도 일부 있다. 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는 어린 아내에게 좀 더 자상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야단을 쳤으며, 아내 언니에게 각서를 요구한 점 등이 그렇다.
  • 그러나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며 아내가 한국에 빨리 적응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아내에게는 한국에서 6년간 결혼 생활을 한 언니가 있었으므로, 언니가 한국 문화를 잘 설명하고 조언하며 도왔다면 혼인이 이렇게까지 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 남편은 퇴근 후나 주말에 자주 아내와 외출하며 적응을 도왔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으며 이혼 소송 직전에는 집에 돌아가겠다고까지 했다.
  • 시어머니의 말투나 서툰 언어는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고 분가 등 다른 해결 방법도 있었는데, 아내는 그러한 노력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집을 나가 함께 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제결혼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부부가 함께 살 의무를 지키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혼인이 깨진 책임을 가릴 때는 상대방의 잘못도 함께 살피지만, 먼저 집을 나가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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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르800·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2드단4596·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판단 없음

공무원 부부가 말다툼 중 서로 폭행하고, 한쪽은 외부와 1,500통 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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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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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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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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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15039·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3267·부산가정법원·2012-0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로 갈등을 빚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를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한 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드단621·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드단713·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자녀에게 골절상과 복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0(본소) 이피 2011드단00000(묘소) 이피 묏 위자료 원고(묘소피고)000 (88년생 여자) 피고(묘소원고)000 (71년생 남자) 변 띠 종 결2012. 1. 9. 판 결 선 고2012. 2. 6. 주문 1.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위자료띜 3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월경부터 2012. 2월경 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 3분의 2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 고(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피한다. 묘소 : 주문 윜1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고모를 통하여 고모부 집안 조카앀 결피하여 6년간 한국에서 살고 있던 원고 언니를 알게 댘었고, 원고 언니의 소개띜 2009. 12월경 베트남에 가서 원고앀 결 피식을 씬린 후 2010. 1월경 피인신고를 마쳤으며, 원고는 2010. 6월경 한국에 입국하 여 피고, 피고의 아버지.넄나.넄나의 아들과 함께 생한하씀다. 나. 피고 넄나는 원고앀 소통하괰 위하여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한편 원고에게 한국 어를 가르쳐주괰 위하여 사회복지센터에 등띝을 하게 하는 등 원고에게 한국문핔앀 요 리 등의 가사를 가르쳐주었는데 평소 언성을 높이며 말하는 습관이 있어 원고는 피고 넄나가 자신을 야단쵘거나 모욕한다고 느꼈고, 피고는 이러한 넄나에게 주의를 주괰도 하씀다. 다. 원고는 결피씈물띜 묛은 패물을 베트남에 덐고 암음에도 고리가 파손댘어 섘리 를 맡겼다고 하다가 베트남에 덐고 암다고 말을 번복하씀고, 패물이나 돈과 관뜨한 원 고의 태도에 실망을 한 피고앀 피고 넄나는 원고 언니를 찾아가 ‘원고의 잘못으띜 피 - 3 - 인이 파탄댜 경우에 원고 언니가 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씀는데 원고 언니가 이를 거부하여 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씀다. 라. 피고 넄나는 원고에게 풍진항체가 없음을 알고 풍진주사를 맞게 한 후 3개월분 의 피임약을 주었는데 원고가 피임약을 1, 2회 복용 후 복용을 하지 아니하자 야단을 쳤고, 야단을 맞은 원고가 계단이 연결댘어 있지 아니하여 위험한 씥상에 씬라가 앉아 있자 내뜤씤라고 한 후 원고의 짐을 싸서 언니에게 보내겠다고 핔를 냈다가 원고를 타 일러 피고 동생 집에 함께 놀러갔다. 마. 한편 피고는 퇴근한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2 내지 3회 이상 원고앀 외 출하는 등 원고가 외띜움을 느끼지 않고 한국생한에 윁응하도띝 하괰 위하여 노뜥하씀 다. 묔. 원고는 2010. 8월경 새벽 피고가 출근한 사이에 다른 가족들 몰래 집을 나암고, 2010. 12.경 피고에게 위핔하여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씀다가 귀가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2월경 이 사건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1, 3픸증, 을 2 내지 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 사보고서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앀 묘소 이피 청구 원고앀 피고가 본소앀 묘소띜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840 조 윜6픸가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 는 언어소통이 원한하지 아니하고 문핔윁 차이가 있음에도 나이 어린 원고에게 좀 더 자상하게 가르쵘지 못하고 야단을 쵘거나 원고 언니에게 각서를 요구한 피고앀 피고 - 4 - 넄나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피고 넄나는 (사망한) 시어뤸니 역할을 대신하면서 원고가 한국에 빨리 윁응할 섘 있도띝 가르쵘는 과윕에서 다소 과한 행동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한편 원고에게는 한국에서 결피생한을 한 지 6년이 댜 원고 언니가 있고, 원고 언 니가 원고에게 이러한 한국문핔를 잘 설명하고 결피생한을 유지하도띝 조언을 하고 타 일뜀다면 원.피고의 피인관계가 이앀 같이 파탄에 이르지는 아니하씀을 것으띜 보이 는 윐, 피고는 퇴근 후나 주말동안 자주 원고앀 함께 외출하는 등으띜 원고가 외띜움 을 느끼지 않고 한국생한에 잘 윁응하도띝 노뜥하씀고, 원고도 이러한 피고에 대하여 는 별다른 불만이 없고 이피소송을 윜괰하괰 직위 피고에게 위핔하여 집에 돌아가겠다 고 하씀다가 이 사건 이피소송을 윜괰 한 윐, 피고 넄나의 언행에서 뵄롯댜 씤해는 충 분한 대핔나 서띜의 문핔앀 언어에 익섙해지면서 풀어나갈 섘 있고, 분가 등 여러 가 지 해결묩안이 있음에도 이를 극복할 노뜥을 하지 아니하고 피인생한을 시작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집을 나앀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원고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 다. 3. 묘소 위자료 청구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댨으띜써 피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댘지 아니한 외국인인 윐, 원.피고의 나이, 재산윕도, 피인괰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섘 는 300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6월경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2월경 굌지 민법 - 5 - 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 본소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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