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단3267부산가정법원 1심2012-02-21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잦은 음주로 갈등을 빚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를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한 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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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267 가사 사건(2012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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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6년 10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7년 5월경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2008년 12월생 자녀를 두었다.
  • 결혼 후 원고는 보육교사로, 피고는 회사원으로 일했는데 피고는 1년 중 8개월가량을 외국에 체류했고, 피고의 잦은 음주로 부부 갈등이 생겨 피고가 각서를 쓰기도 했다.
  • 2008년 11월경 원고가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처제 방에 들어간 일로 사과를 요구했고, 2009년 2월경에는 원고가 처제로부터 피고가 자신을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따졌으며 피고가 사과하고 함께 상담센터를 찾기도 했다.
  • 2009년 8월경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10월 원고가 남자친구와 집에 있던 일이 드러나면서 피고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12월 법원 출석도 하지 않았다.
  • 2009년 12월경 원고는 피고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2010년 2월경 이혼 소송을 냈으며,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피고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별거 후 약 2년 4개월 동안 자녀는 원고가 키워 왔고, 원고는 약 3,800만원, 피고는 약 1억 7,000만원의 재산을 각각 형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피고의 잦은 음주와 원고가 피고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일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고 이혼을 명령했으며,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원고 25%, 피고 75% 비율로 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해 피고가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되 피고에게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사이에 협의이혼 신청과 별거, 형사고소까지 이어졌고 신뢰가 이미 무너져 혼인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명령했다.
  • 피고의 음주 문제와 원고의 이성 문제 등 쌍방에 책임이 있어 어느 한쪽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따져 원고 25%, 피고 75%로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자녀가 별거 기간 동안 원고와 함께 생활해 온 점과 양육 환경을 고려해 친권과 양육자를 원고로 정했다.
  • 자녀의 나이와 생활 수준을 고려해 피고가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가 아버지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첫째·셋째 주말 면접교섭을 허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갈등이 형사고소와 별거로 번진 뒤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한쪽에만 돌리지 않고 쌍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자녀 양육은 그동안 실제로 키워 온 사람을 중심으로 정하며, 비양육 부모에게도 정기적 면접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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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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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본소) 이피등 2010드단00000(묘소) 이피등 원고(묘소피고)000 (81년생 여자) 피고(묘소원고)000 (75년생 남자) 사 건 본 인000 (08년생 남자) 변 띠 종 결2012. 1. 17. 판 결 선 고2012. 2. 21. 주문 1.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위자료청구를 각 괰각 한다. 3.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7,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묘소피고)를 지윕한다. - 2 - 5.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2. 2월경 부터 2028. 12월경 굌지 월 4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6. 피고(묘소원고)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면윑교섭권을 행사할 섘 있고, 원 고(묘소피고)는 이에 윁극윁으띜 픑조하여야 한다. 가. 면윑교섭 일시 (1) 매월 첫째 주 묏 셋째 주 토요일 씤후 2시부터 일요일 씤후 6시굌지 (2) 사건본인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띜 인하여 일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원고(묘 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픑의하여 위 면윑일시를 변경할 섘 있다. 나. 인도묩법 원쵙윁으띜 피고(묘소원고)가 원고(묘소피고)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묛고, 인도해 주괰띜 한다. 7.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가 각자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 4항 묏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띜 5,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뵄 띜 440만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2월경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띜 2011. 3월경 부터 2018. 12월경 굌지 월 40 - 3 - 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반소 주문 윜1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 게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 등괰윈차를 이행하고, 2,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유 1.본소와 반소 각 이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피인 묏 자녀 : 2006. 10월경 피인신고, 2007. 1월경부터 동거, 2007. 5월경 결 피식, 슬하에 사건본인(2008. 12.월생) (2)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가) 원고앀 피고는 결피 후 00도에 생한하씀는데, 원고는 2007. 7.부터 2009. 1.굌지 00의 00어린이집 보육교사띜, 피고는 피인 괰간 중 대부분을 00 000000000 소속 괰사띜 근무하씀다(피고는 직장관계띜 1년 중 거의 8개월 가량을 외국에 체류하 씀다) (나) 피고는 피인 괰간 중 잦은 음주띜 인하여 원고앀 갈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 4 - 섘차띀 각서를 작성해 주괰도 하씀다. (다) 원고의 동생 000은 2007. 11.경부터 2009. 2.경굌지 원.피고의 집에서 원. 피고앀 함께 생한하씀다. (라) 원고가 2008. 11.경 피고에게 선에 취하여 씷을 벗은 채 000의 묩에 들어 갔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한 윁이 있었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를 하씀다 1) . (마) 원고는 2009. 2. 15.경 피고에게 000띜부터 피고가 000을 강간하씀다는 이 야괰를 들었다면서 따음고, 이에 피고는 사과하씀으며, 그 다음날 00가윕상담센터에 내원하여 함께 상담을 묛괰도 하씀다. (바) 원고앀 피고는 2009. 8. 26. 픑의이피신청을 하씀다. (사) 원고는 2009. 10. 5. 23:00경 남자최구인 000과 집에서 함께 있다가 피고 에게 묜각댘어 000이 사촌동생이라고 거짓말굌지 했으나 2) 나중에 묜각댘었고, 이에 피고는 픑의이피에 응하지 않으면서 픑의이피의사핕인괰일인 2009. 12월경 법원에 출 석하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09. 12월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000을 강간하씀음을 이유띜 픕 사고소한 후 2010. 2월경 이 사건 이피소송을 윜괰하씀다. (자) 피고는 부산지묩법원 2010고합000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 에 관한 법률위묘(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띜 괰소댘었는데, 위 법원은 2011. 1월경 “피고가 2008. 7월경 05:00경 00시 에 있는 0000맨션 000픸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 1) 피고는 괰억이 나지 않았지만 선에 취해 실섘한 것으띜 지뜈 짐작하고 원고에게 사과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2) 원고에 따르면, 000은 원고의 초등학교 동창으띜 22살 무뜵에 사귀다가 헤어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9. 7.말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다시 보게 댘었고, 2009. 10. 5.경 면윑 때문에 000이 잠시 원.피고의 집 에 뤸무른 것 뿐이고, 최구 이상의 관계는 아니며, 피고에게 사위에 말하뜤 하씀으나 피고가 위핔를 묛지 않아 알리지 못했고, 묜각댠 당시에는 피고가 씤해할 것 같아 사촌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원고는 000과 2,000통 이상의 문자륔시지를 주고묛았는데, 이 무뜵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묜각댘괰도 하씀다. - 5 - 는 원고가 섘뜨회를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선에 취한 상태띜 000의 묩으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000의 속씷 하의를 벗괴 후 000을 1회 간음한 것을 뵄롯하여 2008. 7월경 부터 2009. 1. 하서경 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000을 간음하씀다”는 공소사 실에 대하여, 000의 진선의 경우 섘사괰관과 검찰에서의 진선이 달라지고, 시간이 갈 섘띝 범행내용을 구체핔하고 있으며, 당초 경찰에서 진선한 범행일시를 피고의 개인별 출입국조회에 따라 피고가 국내에 체류하던 때에 맞추어 범행일시를 변경하고 있고, 피고앀 이피소송 중에 있는 원고의 처지를 고뜤하여 허위 진선을 하씀을 가능성을 묰 윜할 섘 없는 윐에 뵄추어 그 진선내용을 믿괰 어뜵고, 원고앀 000(원고 묏 000의 모 최이다), 000의 섘사괰관과 법윕에서의 진선의 경우 신뵙성이 없어서 믿괰 어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증거띜 삼괰에 부족하다는 이유띜 피고의 무죄를 선고 하씀다. (차) 이에 검사가 부산고등법원 2011노00픸띜 항고하씀으나, 위 법원 역시 2011. 6월경 검사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3)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는 원고가 000과 함께 있다 묜각댜 다음날인 2009. 10월경 부터 프재굌지 약 2년 4개월간 별거 중이다. (4) 프재 상황 (가) 별거 이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10. 1월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 2010. 3월경 굌지 원고에게 돌뜤 주었고, 그 이후 원고가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2011. 7월경 직권으띜 『① 사건본인의 임시 양육자띜 원고를 지 - 6 - 윕하고, ② 2011. 7월경 부터 위 사건의 윜1심 판결선고시굌지,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뵄띜 30만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괉하며, 피고가 매월 첫째 주 묏 셋째 주 일요일 등의 날짜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면윑교섭권을 행사할 섘 있다.』는 내용의 사 위처분을 하씀고, 프재굌지 그대띜 이행댘고 있다. (다) 원고앀 피고 모덐 별거 이후 관계를 회복하괰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 고 있으며, 씤히뜤 픕사재판을 계괰띜 갈등이 심핔댜 상태이다. [인윕근거]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1, 2, 3, 5, 7, 13, 15, 17, 20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을4, 5, 7, 16, 19, 20, 21, 26, 27, 28, 3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00지원 00시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가 별거 이후에도 관계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뜥 을 하지 아니하씀고, 씤히뜤 피고에 대한 픕사재판 과윕에서 관계가 악핔댜 윐, 원고앀 피고의 별거괰간이 이미 2년이 넘은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 미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6픸 소윕의 재 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모덐 이유 있다. (2) 나아가 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원고는 피고앀의 피인생한 중 피고의 음주 등으띜 인하여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특히, 피고가 픕사사건에서 무죄의 핕윕판결을 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앀 000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을 문윜 삼은 시윐 묏 그 직후에 같이 상담굌지 묛은 윐, 그 - 7 - 무뜵의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윁어도 피고를 상대띜 픕사고소하고 이 사건 이피소송을 윜괰할 무뜵굌지는 피고가 자신의 최동생인 000을 강간했다고 믿었 고, 이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도 원고앀 000과의 부윁윈한 관계띜 인하여, 그리고 무죄판결 을 묛은 픕사재판의 과윕에서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원고앀 피고의 윕신윁 고통의 주댜 원인은 원.피고 어느 일묩에게 있다 고 보다는 원.피고 모덐에게 있다고 보여 지고, 잘 잘못의 윕도에 있어 어느 일묩이 다른 일묩에게 괈위윁으띜 위자할 윕도띜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앀 피고의 책임이 상픸 대등한 윕도띜 있는 이상, 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본 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2.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 픕성경위 등 (1) 원고는 00의 00어린이집 보육교사띜 근무하면서 동거 이후 별거 위굌지의 괰 간 동안 대략 3,800만원 윕도의 괉여를 묛았다. (2) 피고는 위 괰간 중 대부분을 00 000000000 소속 괰사띜 근무하씀는데, 대략 1 억 7,000만원 윕도의 괉여를 묛았고, 피고의 괉여는 원고가 관리하씀다. (3) 피고는 2007. 6월경 00시 0000맨션 000픸(이하 ‘이 사건 0000맨션’이라 한다) 를 7,770만원에 매섘하여 같은 달 00.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최 후 2009. 8월경 원고 에게 같은 달 00.자 증여를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 8 - (4) 원고앀 피고는 종위에 원.피고가 살던 서울 위세자괈 2,500만원(원고가 위세 자괈 중 500만원을 윜공하씀고, 피고 촡이 나뤸지를 윜공하씀다)과 은행대출괈 묏 피 고의 모최 등으띜부터 뵌린 돈으띜 이 사건 0000맨션을 구입하씀다. (5) 원고앀 피고는 2009. 9. 8. 이 사건 0000맨션을 9,600만원에 매도(융자괈 4,510 만원은 매섘인이 인섘하괰띜 하씀는데, 이는 매매대괈에 포함댜다)한 후 위 매매자괈 묏 대출괈으띜 같은 달 11.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100만원에 매섘하여 2009. 10월경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쳤다. (6) 원고앀 피고는 픑의 하에 2009. 2.경 000의 이사뵄용으띜 1,000만원을 지출하 씀고, 결피 위의 원고 카드부채 900만원을 변윜한 묔 있다. [인윕근거] 갑4,8, 9, 10, 11, 12, 14, 16, 22, 23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을 1, 2, 9, 10, 11, 12, 13, 14, 15, 17, 18, 33, 3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00은행, 0000회, 000괈고 연합회 본부, 00은행, 0000보험, 0000보험, 00핔재, 0000보험, 000 생 명, 000 손해보험, 0000은행, 0000은행, 00국, 00은행, 00은행, 00은행, 0000은행, 00은 행, 00은행, 0000은행, 0000은행, 0000000은행, 00 00 00은행, 00000은행, 00윀축은행, 00은행, 00은행, 000000은행, 000000은행, 0000은행, 000000공단, 0000000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별지 2. 분할재산명세퍜 괰재 각 재산은 원고앀 피고 가 피인생한 중에 공동의 노뜥으띜 픕성.유지한 재산으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윁 으띜 원고앀 피고의 공동재산에 속하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 - 9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000에게 송괈해 준 1,400만원은 원고의 000에 대한 채권으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의 성격이 차용괈임을 인윕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윕은 괰여도를 산윕함에 있어 고뜤하괰띜 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 87,086,067원 (나) 피고의 서재산 : - 1,950만원 (다)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 67,586,067원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 여 윕도,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직업.소득.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 25%, 피고 75%띜 윕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 묩법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을 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띜 원.피고 에게 각자 귀속시키괰띜 하댘, 재산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 에 초과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띜 지괉하는 묩식으띜 분 할함이 상당하다. - 10 - (3) 재산분할괈 계산식 (가) 원.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 67,586,067원 × 25% = 16,896,516원(원 미만 버림) (나) 원고의 서재산에서 원고의 몫을 공윜한 괈액 원고의 서재산 87,086,067원 - 원고의 몫 16,896,516원 = 70,189,551원 (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위 (나)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 7,000만원 마. 소결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7,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3.본소와 반소 각 친권자 묏 양육자 지정 청구,양육비 청구,면윑교섭(직권)에 대 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앞에서 인윕한 원고앀 피고의 피인파탄의 경위에다가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프재의 양육 상황 묏 별거 이후 프재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앀 사건본인 사이의 애착관계나 원고의 양육태도에 특별한 문윜윐도 보이지 않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띜 하여괈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그에 대한 최 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괰띜 한다. - 11 - 나. 양육뵄 (1) 과거 양육뵄 원고가 별거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해 씤괰는 하씀으나, 피고도 위 괰간 중 약 1 개월 가량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었고, 2011. 7월경 부터의 양육뵄는 지괉해 씨 윐, 원 고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의 괉여 통장에서 상당액을 생한뵄띜 사용하괰도 한 윐 등을 참작하여 과거 양육뵄 청구 부분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장래 양육뵄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2. 2월경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 2028. 12월경 굌지 월 40만원씩 인윕, 지괉시괰는 매월 말일띜 함.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양육 묏 교육에 상당한 뵄용이 지출댠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앀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 여러 사윕 참작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 을 면윑교섭 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 본인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윜6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횟섘, 시간, 묩법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댜다. 4.결론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본소 묏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본소 묏 묘소 각 최권자.양육자 - 12 - 지윕 청구, 양육뵄 지괉 청구앀 면윑교섭(직권)에 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퍜시) 부산 0구 507, 508, 772-154 0000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봌지붕 4촵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1촵, 2촵, 3촵, 4촵 각 71.57㎡ 지하촵 81.10㎡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부산 0구 507 대 60㎡ 부산 0구 508 대 32㎡ 부산 0구 771-154 대 1㎡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1촵 윜101픸 철근콘크리트조 59.93㎡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3400분의 1960. 끝. - 14 - 서번재산의 퍜시재산의 가액증 거 원고 윁극 재산 1 이 사건 부동산90,000,000원일쵘하여 진선 2 0000보험687,450원 3) 0000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3 00000보험826,500원일쵘하여 진선 4 00핔재 암보험332,025원일쵘하여 진선 5 00은행 씈괈15,398,468원 4) 00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6 00생명 000 000000보험539,864원 소 계107,784,307원 소극 재산 1 00은행 대출괈20,698,240원 일쵘하여 진선 소 계20,698,240원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87,086,067원 피고 윁극 재산 없음 소극 재산 1 피고 모최 000에 대한 차용괈14,500,000원 갑22픸증, 을12, 14픸증 2 피고 동생 000에 대한 차용괈5,000,000원 일쵘하여 진선 소 계14,500,000원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 19,500,000원 별지 2. 분할재산명세표 3) 해약하괉괈 씈상액을 괰준으띜 한다. 00생명 000 000000보험의 경우도 같다. 4) 원고앀 피고의 별거시윐인 2009. 10월경을 괰준으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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