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드단4596울산지방법원 1심2013-03-07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부부가 말다툼 중 서로 폭행하고, 한쪽은 외부와 1,500통 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드단4596 가사 사건(2013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둘 다 공무원으로, 2008년 5월 8일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
  • 결혼 후 첫 추석에 원고의 친정집으로 가던 중 말다툼이 벌어져 차를 길가에 세웠고, 피고가 차 밖으로 나가자 원고가 차를 몰고 친정집으로 가 버렸다.
  • 2008년 11월경 말다툼 끝에 피고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임신 3개월이던 원고가 베란다에서 모니터를 창밖으로 던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키보드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
  • 2010년 4월 23일 말다툼 중 원고가 피고의 다리를 발로 차자 피고가 원고를 잡아 눕히고 목을 졸랐으며, 그 무렵 피고는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 2011년 6월경부터 원고는 D 등과 1,5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고받았다.
  • 2011년 10월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 11월 19일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고를 만나게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뒤 자녀를 데리고 가 양육했다. 이후 2010년 12월 30일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던 피고의 누나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생겨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갔고, 2011년 6월 1일에는 피고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자녀를 데리고 갔다. 원고는 2012년 5월 1일 이혼 소송을 냈고, 피고도 2012년 5월 24일 반소를 내어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의 폭행 등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아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피고가 2008년 11월경 임신 중인 원고의 머리를 키보드로 때리고, 2010년 4월 23일에는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러한 폭행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2011년 6월경부터 D 등과 1,5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고받은 것도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보았다.
  • 이처럼 쌍방의 잘못이 모두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지만, 피고의 폭행 등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정했다.
  •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그동안 피고가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폭행 등 상대적으로 더 큰 잘못을 한 쪽이 위자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단3267·부산가정법원·2012-0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로 갈등을 빚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를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한 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3드단713·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자녀에게 골절상과 복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2012-02-06·1심·판단 없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드단593·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르800·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3드단621·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드단31457·부산가정법원·2011-04-04·1심·판단 없음

남편이 폭행과 술에 취한 시비로 두려움을 느낀 아내가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드단4596(본소) 이혼 등 2012드단5698(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C 변 론 종 결2013. 1. 24. 판 결 선 고2013. 3. 7. 주문 1. 본소와 반소에 기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을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이 를 보장하여야 한다. 가. 시기 및 횟수 1) 매월 첫째,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숙박 포함) - 2 - 2) 추석 연휴 첫째 날 10:00부터 연휴 마지막 날 20:00까지 (숙박 포함) 3) 그 밖에 매년 20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지정하는 날 10:00부터 20:00까지(면접교섭일이 연속될 경우에는 최초 면접교섭일 10:00부터 면접교 섭일 마지막날 20:00까지, 숙박 포함) 다만 원고(반소피고)가 이 조항에 의해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일로 부터 2주 전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건본인 인도 및 인수 방법 : 사건본인의 거주지에서 인도 및 인수 5.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더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2은 피 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 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사 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유 1.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 및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3 -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 가사 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무 원으로서 2008. 5. 8.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둔 사실,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 때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친정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길가에 차를 세우고 피고가 밖으로 나갔는데, 원고가 차를 몰고 친 정집으로 가 버린 사실, 2008. 11.경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 끝에 피고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임신 3개월인 원고가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해 모니터를 창밖으로 던져버 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키보드로 원고의 머리를 치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2010. 4. 23.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다리를 발로 차자 피고가 원고를 잡아 눕 히고 목을 졸랐으며, 그 무렵 피고가 다시는 폭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4호 증)를 쓴 사실, 원고는 2011. 6.경부터 D 등과 1,500통 이상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고받은 사실, 2011. 10.경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 고, 2011. 11. 19.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사건본인을 잘 키우고, 사건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원고를 만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한 후 사 건본인을 데리고 와 양육한 사실, 2010. 12. 30. 사건본인을 실제로 양육하던 피고의 누나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사실, 이후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2011. 6. 1. 피고가 사건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사 건본인을 데리고 간 사실, 원고가 2012.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2012. 5. 2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른 것은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화를 단절하며 원고를 폭행한 피고의 잘못과, 마찬가지로 피고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혼인기 간 동안 다른 이성과 짧은 기간 동안 1,5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원고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와 피고 의 반소 이혼청구는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 지만, 임신 3개월인 원고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말싸움 끝에 원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피고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 간, 나이, 파탄에 이른 경위, 특히 원고 또한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 2.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무원으로서 쌍방 모두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양육에 관한 열의와 자질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쌍방의 기타 양육 환경(경제적 상황, 양육보조자인 가족의 양육가능성, 자세 등)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결국 사건본인의 복리의 관점에서 원고나 피고 중 누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 - 5 - 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최초 원고와 피고가 이혼 에 합의할 당시의 합의내용에 따라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원만한 양육을 위해 원고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 바,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비협 조적이었고, 급기야 쌍방 모두 사전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등에 비추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또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4항과 같이 정한다. 3.결 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본 소 위자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 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효량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