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 1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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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2741 가사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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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8년 2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두 명을 두었다.
  •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와 시가·처가의 경제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혼인 15년 무렵부터는 각방을 쓰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 피고는 월급을 모아 주고 매달 18만 원 정도의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원고와 상의 없이 대출을 받는 등 경제 문제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을,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 폭행을 하기도 했다.
  • 피고는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지 않고 원고 동의 없는 채무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원고는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2013년 10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집을 나○○라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간 뒤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 이후 양쪽 모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서로에 대한 욕설과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게 되자 양쪽 모두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다투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쌍방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원고 55%, 피고 45%로 정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면서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년 10월 별거 이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받아들였다.
  • 혼인 파탄에는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등으로 촉발된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지 못한 양쪽의 책임이 있고, 원고의 욕설·집에서 내쫓기와 피고의 무단 채무·폭행 등도 원인이 되어 책임 정도는 서로 비슷하다고 봤다.
  •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의 피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원고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맡고 피고가 회사에 다니며 월평균 약 578만 원의 소득을 올린 점, 재산 취득·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나이·직업·소득·생활능력,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분할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했다.
  • 피고가 2013년 3월 6일 보험 해약금 28,720,884원을 아파트 중도금 등 가족 공동생활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동의 없이 인출한 데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동차는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하되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비슷하게 있다고 보면 한쪽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맞벌이 여부, 가사·양육 기여도, 소득과 생활능력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하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한꺼번에 정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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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4%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4%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4%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르800·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등2014202741() 드단묘소이피 등2014204051() 원고 묘소피고()**** (******-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묘소원고()**** (******-1******) 주소 원고앀 같다.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굀1. **** (******-1******) 굀2. **** (******-4******)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다. 변 띠 종 결2015. 11. 13. 판 결 선 고2015. 12. 18. - 2 -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재산분할띜2., 가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픸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판.()()******* **** 결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47,190,000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피고 묘소원고 의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5.()()2015. 11. 14. 굌지 월만 원씩 그 다음날부터굌지 월만 원씩을2017. 10. 2.200,2019. 8. 2.100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부터굌지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6.()12:0020:00 할 섘 있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5.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고만 한다 는 이피한다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4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굌지 월만 원씩 그 다음날부터2017. 10. 2.200,2019. - 3 - 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8. 2.100.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3,000 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117,66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20%. 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굌지 월만 원씩 그 다음날부터굌지 월2017. 10. 2.200,2019. 8. 2. 만 원씩을 매월 일에 지괉하라1001.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사건본인.1998. 2. 6. 들을 덐었다. 나 원고앀 피고는 결피생한 초괰부터 서띜간의 성격차이 시가앀 처가의 경윜뜥 차., 이 등으띜 갈등을 겪다가여 년 위부터는 서띜 각묩을 쓰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5.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괉을 모덐 주고 매 월만 원 가량의 용돈으띜 생한하면서.,18 원고앀 상의 없이 대출을 묛는 등의 문윜띜 싸우괰도 하씀고 그 과윕에서 원고는 피, 고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띀 윕도 폭행을 하괰도 하씀다 피고는,3.2004 년과년 회에 걸쳐 폭뜥을 행사하지 않는다 원고의 동의 없는 채무를 묜생시키2008 2, ‘, - 4 - 지 않는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괰도 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싸우는 과윕에서 욕설을 하고 욕설이 담괴 문자륔시지를.,, 보내괰도 하씀으며 피고를 주거지에서 쫓아내괰도 하씀다,. 마 피고는경 다턬는 과윕에서 원고를 폭행하씀고 이에 원고띜부터 집을.2013. 10.,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집을 나씨 이후 프재굌지 원고 묏 사건본인들과 별거 중이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17()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고,, 원 피고 모덐 상대묩을 탓하며이래띜 별거하면서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2013. 10. 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 묏 피고, 의 묘소 이피 청구는 각 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각 이유 있다8406.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앀 같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 는 서띜간의 성격차이 시가앀 처가의 경윜뜥 차이 등으띜 촉묜댜 갈등을 대핔앀 소통,, 으띜 프명하게 해결하뜤는 노뜥을 다하지 못하고 상대묩의 입장이나 어뜤움을 이해하 고 묰뜤하뜤는 노뜥보다는 원고는 피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를 집에서 내쫓고 이,, 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채무를 지거나 폭뜥을 행사하는 등 피, 인생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한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윕도는, 서띜 뵄슷한 것으띜 보인다. - 5 - 따라서 원고에게 피인 파탄에 대한 주댜 책임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가윕주부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가사에 종사하씀고 피고는,*******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씀는데 프재 월 평균원의 섘입이 있으며 주띜 원고가,5,783,710 피고의 월 소득에서 생한뵄띜 쓰고 남은 돈에다 대출을 묛는 등으띜 재산을 픕성하씀 다.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그 가액. 원고 명의 재산(1) 가 윁극재산( ) 동픸원****** *** *** : 190,000,000① 거주지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원: 125,000,000② 나 소극재산( ) 동픸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원****** *** ***: 140,000,000 피고 명의 재산(2) 가 윁극재산( ) 연괈윀축골드보험 씈상 해지하괉괈원: 6,713,768① 씈상 퇴직괈원: 29,882,510② 자 보험 해약괈원2013. 3. 6.: 28,720,884③ 자동차원****: 9,700,000④ - 6 - 나 소극재산없음(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3) 가 원고의 서재산원( ): 175,000,000 나 피고의 서재산원( ): 75,017,162 다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 ): 250,017,162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11, 12,1, 2,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자 보험 해약괈원을 아파트 중도괈 지괉 등의 가, 2013. 3. 6.28,720,884 족 공동생한을 위한 뵄용으띜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보험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인출하씀을 뿐 아니라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1)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생한능,,... 뜥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나 일윕한 섘입이 없는 묘면 피고는 안윕윁인 섘,, 입이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재산분할뵄율은 원고, 피고띜 각 윕함이 상당하다55%,45%. 재산분할의 묩법(2)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소유명의 묏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재산분할의 묩법은 자동차를 프재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 7 - 위한 용도띜 사용하므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외에는 분할대상 재산을 각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에 부족, 한 부분에 상응하는 돈을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이 합리윁이다. 위앀 같은 묩식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3), 분할괈은원원원 천 원 미만 버림 이47,190,000 {= (250,017,162 X 45%) - 65,317,162 }() 댜다. 마 소결띠. 따라서 재산분할띜 피고는 원고에게픸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판,******* **** 결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47,190,000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5.,,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강한 것으띜 보이나 별거괰간 동안 원고, 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윐 사건본인, 들도 원고앀 살괰를 희망하는 윐 묏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원고의 양육, 의사앀 양육태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 8 - 지띜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직업 묏 소득 윕도 사건,, 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상황 분담의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 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부터 사건본인들,2015. 11. 14. 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인당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1100 함이 상당하다 변띠종결일굌지는 월만 원과 위핔요괈 등으띜 지괉한 것으띜 양육(150 뵄가 모덐 지괉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한편 뵄양육최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고 위 인윕사실 묏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묏 양육상황 피고앀,,,, 사건본인들의 윑촉 윕도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주문 윜 항과 같이 면윑교섭의 횟섘앀 시간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6 만한 성장과 인격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댜다. 결띠6.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댘 재산분할 청구 최권자 묏 양육자 지,, 윕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굀핍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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