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 1심2011-09-08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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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09드합2548 가사 사건(2011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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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1988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두 아들을 두었으며, 아내는 결혼 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내의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살았다.
  •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며 술자리가 잦았고, 결혼 3년쯤 지난 무렵부터 만취해 귀가하면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 남편은 1991년 가정생활 관련 각서를, 1993년과 2004년에는 주사(술자리) 문제로 사과 편지와 메일을 아내에게 보내는 등 문제가 반복되었다.
  • 2007년 10월에는 게임하던 둘째 아들을 골프채로 때려 아들들이 외할머니 집으로 가출하는 일이 있었고, 2009년 3월 새벽에는 만취 상태로 귀가해 큰아들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으로 남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으로 두 달가량 따로 살다가 2009년 5월 아내가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어 소송 당시까지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의 폭행과 잦은 음주, 별거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9,13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2년 넘게 별거하고 소송 중 화해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았다.
  •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술에 취하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어 가족들이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 남편의 폭력 성향이 아들을 골프채로 때리거나 아내에게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심각한데도, 남편은 정당한 훈계였다거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다고 변명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아내가 직장생활로 가사에 소홀했다거나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남편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가사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더라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배우자 부정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이혼을 받아들이고, 혼인기간과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했다.

핵심 정리

반복되는 음주와 폭행, 폭언으로 가정이 파탄난 경우 법원은 그 주된 책임을 가해 배우자에게 물어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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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2009드합0000 이혼등 원 고**** (63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62년생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 (93년생 남자) 주소 ****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11. 7. 21. 판 결 선 고2011. 9. 8. 주문 - 2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8.부터 2011.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2.부터 2013. 9. 7.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0,000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가.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8.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 - 3 - 산분할로 금 2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8. 12. 6.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1989.년생) 과 사건본인(1993년생)을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원고의 모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원고는 혼인 이전부터 계속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으므로, 함께 살던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자녀를 돌보는 등 가사를 보살펴주었다. (3) 피고는 제약회사의 영업직에 근무하면서 자주 술자리를 갖곤 했는데, 혼인한 지 3년 정도 지난 무렵부터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는 날에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지 어는 폭행을 하기도 했다. 피고는, 1991. 8. 23. 원고에게 “오늘 이후부터 가정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는 0이 엄마의 요구대로 무엇이든지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 는 자필각서를 써준 바 있고, 1993. 7. 31. 주사를 부린 데에 대한 사과편지를 써주었 으며, 2004. 12. 6. 큰아들로부터 전날 자신이 주사를 부린 사실을 전해 듣고는 원고에 게 미안하다는 메일을 보낸 바 있다. (4) 피고는 2000. 10. 23.경 부산 남구 000동 000-0 000호(이하 ‘000동 주택’이라 한 다)에 보증금 1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원고의 모친은 그 곳에서 따로 살기 시작했다. - 4 - (5) 원고는 2005. 4. 18. 부산 사상구 00동 0000-00에 보증금 1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모친이 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2008. 4.경 피고의 모친이 지병악화로 쓰러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하였으나 원고 가 이를 거절하여 피고의 모친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9. 4. 28.경 별세하였다. (6) 피고는 2007. 10.경 게임을 하는 사건본인을 나무라면서 골프채로 사건본인의 엉 덩이를 때렸고, 그 과정에서 아들 둘이 모두 피고를 피해 외할머니 집으로 가출을 했 다가 며칠 후 돌아오기도 했다. (7) 피고는 2009. 3. 10. 04:00경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여, 자신에게 혼난 후 외할 머니 집에 가 있는 큰 아들을 원고가 설득하여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 해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타박상,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그 과 정에서 사건본인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 를 받기도 했다. (8) 위 사건 이후 피고는 냉각기를 갖자는 원고의 제안에 따라 2개월가량 집을 나와 따로 살다가 2009. 5.경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그러자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부산 남구 00동 000000 000동 0000호(이하 ‘00동 원룸’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현 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9호증의 3, 6, 13, 19, 갑 10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12호증의 3 내지 5의 각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민법 제840조 제3, 6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 5 - (2)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근거] ①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2009. 5.경 이후 현재까지 2년이 넘도 록 별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조정조치 등을 통해 화해를 모색했으나 결 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 피고는 술에 취하 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정 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점, 피고의 폭력 성향은 골프채로 아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 취 상태에서 원고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데 이를 정도로 심각하 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이 정당한 훈계를 한 것이라거나, 매일같이 주사 를 부린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업무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사에 소홀했고, 시어머 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가사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만취 상태 에서의 폭언, 폭행 등과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닌 점, 기타 제반 사 정 참작 ③ 위자료 액수: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참작 다. 소결론 - 6 -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6.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원고 모친 소유 주택에 방을 한 칸 더 지어서 결혼 후 원고 모친 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2) 원고는 혼인 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는 혼인 당시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몇 차례 이직을 거쳐 현재는 00약품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1993. 12. 29. 원고 모친 소유 주택 매도대금 50,000,000원에 은행 대출금 등을 합하여 부산 남구 00동 000-0 0000타운 0동 000호(이하 ‘00타운 000호’라 한다)를 금 85,500,000원에 피고 명의로 매수했다. 피고는 2002. 5. 13. 00타운 000호 를 팔고, 그 대금에 그간의 저축액, 은행대출금 등을 합쳐 부산 남구 00동 000-0 0000 타운 0동 000호 아파트(이하 ‘00타운 000호’라 한다)를 금 128,000,000원에 매수했는 데, 변론종결일 무렵 위 0000 아파트의 시가는 220,000,000원이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000동 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 7 - 나.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 (1) 분할대상재산: 별지 재산목록 기재 각 재산 (2) 분할대상재산의 가액 ① 원고의 순재산: 45,871,991원 ② 피고의 순재산: 228,500,000원 ③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274,371,991원 [위 2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 일치 진술, 갑 6호증의 1, 3, 갑 9호증의 16, 17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000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산시 임야의 분할대상 적극재산 포함 여부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양산시 0면 00리 산000, 산000, 산000 임야, 양산 시 0면 00리 산0-0, 산000-0 임야는 피고가 선대로부터 증여 내지 상속받은 재산인데, 원고가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으므로 위 각 임야가 이 사건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위 각 임야의 유지, 보존에 특별 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혼인기간 중 위 각 임야의 유 지, 보존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거 이후 지출된 양육비 등 생활비를 소극재산으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8 - 원고는 별거 이후 지출된 00동 원룸의 관리비 3,768,000원 및 사건본인의 교육비 및 의료비 7,000,000원 상당이 소극재산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 이 원고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아닌 이상 이를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시 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별거 이후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는 사정은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액을 확 정함에 있어 참작되었다). (다) 000동 주택 임차보증금의 분할대상 적극재산 포함 여부 원고는, 원고 모친이 과거 원고 부부에게 00타운 000호 매수금 50,000,000원을 지 원해 준 바 있어, 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피고가 원고 모친에게 15,000,000원을 지급 했고, 이를 이용해 원고 모친이 000동 주택을 임차하게 된 것이므로, 000동 주택에 관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 모친의 재산이지, 이 사건 분할대상 적극재산에 포함 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1993년경 00타운 000호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으로 원고 모친으로부터 50,000,000원을 받은 사실, 원고의 모친이 2000년경부터 000동 주택에서 혼자 살기 시 작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약 7년간 원고 부부가 00타운 000호에서 원고의 모친을 부양하며 함께 생활해 온 사실, 000동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 약은 원고의 모친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계 약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다)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렇다면 1993년경 원고의 모친이 지급한 50,000,000원은 향후 변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모친이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000동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자 역시 거주자에 불과한 원고 모친이라기보다는 계약명의자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 - 9 -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1993년경 원고의 모친이 00주택 000호의 매수대금으로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재산분할 비 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소유 예금채권의 액수 피고는 원고가 별거할 무렵 혼인생활 중 불입한 보험을 해약하여 그 환급금을 수 령했고, 그 외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액수가 합계 약 40,000,000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6. 23.경 자신이 40,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예금통장 에 보유하고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갑 8호증), 가사조사 중에는 00은행에 34,000,000원 상당의 예금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러, 위 예금액을 생활비 및 양육비 등으로 소비하여 잔존 예금액이 11,223,137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 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000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27.경 00000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981,984원(3,426,545원 + 5,555,439원)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고, 2009. 7. 15. 15,201,733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2009. 6.경 원고가 예금통장에 보유한 현금이 약 40,000,000원 정도였 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13호증의 2, 3, 7 내지 10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5.경부터 00동 원룸을 보증금 5,000,000원에 월차임 47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곳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 - 10 - 며 생활한 사실[2009.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1. 7.경까지 약 26개월간 원고가 지급한 차임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12,220,000원(26개월 × 470,000원)에 이른 다],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건본인의 의료비로 합계 3,409,600원(2009년 1,093,410원 + 2010년 2,316,190원)을, 사건본인의 고등학교 학비로 합계 5,877,820원 (2009년 3,008,600원 + 2010년 2,869,220원)을 지출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별거 무렵인 2009. 6.경 약 40,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거 이후인 2009. 7. 15. 15,201,733원 상당의 보험해약환급금을 수 령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대학생인 큰아들 **** 및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원고가 위 각 금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의 예금채권액은 원고의 진술에 따라 11,223,137원으로 확 정한다.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거 이후 지출된 00타운 관리비를 소극재산으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피고는 별거 이후 지출된 00타운 000호의 관리비 합계 4,410,126원이 자기 명의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서 혼인생활 중 발생한 비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그와 같은 채무를 타에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할대상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피고 각 50% [판단근거: 2의 가.항 인정사실, 원고가 혼인 이후 줄곧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여 맞 - 11 - 벌이를 하면서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00타 운 아파트를 마련함에 있어서 원고 모친 소유 주택의 처분대금 50,000,000원이 주요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혼인기간, 기타 제반사정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다. [판단근거 :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91,3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274,371,991원 × 50% = 137,185,995원(원 미만 버림) ② ①항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37,185,995원 - 45,871,991원 = 91,314,004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91,3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12 -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는 2009. 5.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으며, 당초 자 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으로 곧 대학에 진학할 사건본인의 학비 등을 부담하 면서 원룸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건본인도 피고와 살겠 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고, 피고 역시 자신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동의하고 있는 바, 피고의 훈육방식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고는 보이지만 그것이 양육자로서의 결격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사 건본인의 나이, 성별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로 하여금 사건본인 을 양육하고 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 기로 한다. 나. 양육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정도,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7. 2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3. 9. 7.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3 - 다.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 인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 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 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의 사건본 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소유자 등순번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인정 근거 원 고 적극 재산 100은행 예금11,223,137원2.다.(2)(가)항 참조 200동 원룸 임차보증금5,000,000가사조사보고 32003년식 SM7 자동차 1/2 지분5,000,000일치 진술 400000보험 예상 해약환급금9,648,854 이 법원의 00000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파탄 이후 계약분 제외) 5000동 주택 임차보증금15,000,0002.다.(1)(다)항 참조 소 계45,871,991 소극 재산 - 원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45,871,991 피 고 적극 재산 100타운 000호220,000,000일치 진술 22003년식 SM7 자동차 1/2 지분5,000,000일치 진술 32000년식 매그너스 자동차3,500,000일치 진술 소 계228,500,000 소극 재산 -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228,500,000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274,371,991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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