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 1심2019-01-31 선고검수완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드합200996 가사 사건(2019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1년경부터 부산에서 사업을 하며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가족을 자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9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함께 살았고, 또 다른 여성과 만난 일도 있었습니다.
  • 피고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는 치료에 무관심했고, 병원에 함께 가 달라는 부탁도 거절했습니다.
  • 2011년 원고는 피고를 두 차례 폭행했고, 그중 한 차례에는 피고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도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원고 604,115,264원, 피고 40,000,000원으로 인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별거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피고의 항암치료와 생활을 돌보지 않았으며 폭행한 일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쟁점은 누가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위자료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8,200만 원을 지○○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장기간 별거와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다른 여성과 함께 살거나 만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항암치료를 받을 때 원고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피고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점도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으로 고려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재산은 두 사람이 혼인생활 동안 재산을 만들고 유지한 기여, 혼인 기간과 각자의 소득·재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절반씩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억 8,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치료와 생활에 대한 무관심, 폭행 등을 한 원고에게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2억 8,2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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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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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14202·부산가정법원·2019-04-09·1심·판단 없음

원고는 산재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피고가 관리한 보상금의 지출과 통장 관리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507148·수원가정법원·2020-05-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8325·부산가정법원·2018-05-01·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7년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0012·부산가정법원·2018-05-15·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9734·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을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7드합200996(본소) 이피 2017드합201005(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18. 12. 20. 판 결 선 고2019. 1. 31. 주 문 1.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가.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9. 1. 31.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고, 나. 재산분할띜 28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를 - 2 - 각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피 한다. 묘소: 주문 윜1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재산분할띜 9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이 유 본소,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8. 5. 11.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사이의 자녀 띜 성년인 아들 병과 딸 윕을 덐고 있다. 나. 원고앀 피고는 부산 묏 ****에 살다가, 1990년경 원고가 서울에 있는 **** 으띜 위보댘자 서울띜 이사하씀고, 1998년경 다시 ****띜 이사하씀다. 원고 는 2001년경 부산 사하구에서 합성섘지 유통업을 시작하씀고, 그 무뜵부터 2010. 8. 15.경굌지 피고 묏 자녀들과 떨어윸 부산의 피고 어뤸니 집에서 거주하게 댘었다. 원고 - 3 - 는 가족들과 떨어윸 살게 댘면서 피고 묏 자녀들을 자주 만나러 가지 않고 가족들에게 소핀하씀다. 다. 원고는 2001년경 묕00과 사업 관계띜 알게 댘었다. 원고는 2009년경을 위후하 여 묕00과 함께 부산 섘씁구 남천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씀다. 라. 피고는 2010. 10. 13.경 유묩암 진단을 묛고 2011. 7.경굌지 항암쵘료를 묛았으 나 원고는 피고의 항암쵘료에 무관심하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묩사선쵘료가 끝나는 날 인 2011. 7. 25.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거윈하고 2011. 7. 24. 묏 같은 달 25.경 굀해시 소재 뵌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났다. 마. 원고는 2011. 8. 20.경 피고띜부터 위 뵌라에서 여성을 만난 일을 추궁묛자 피 고를 폭행하씀다. 원고는 2011. 11. 5.경 피고의 얼굴을 주뤹으띜 때뜤, 피고에게 뇌진 탕, 타묕상 등의 상해를 입픔다. 묔.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2. 7.경 부산으띜 내뜤앀서 남천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게 댘었는데, 위 아파트 섘도.씨섘 계량괰 검침퍜의 성명 묏 위핔번픸 란에 원고의 위핔번픸앀 함께 ‘남 1명(가끔 씴)’이 라고 윁픀있고 그 아래에는 ‘아내’라고 퍜시댜 묕00의 위핔번픸가 윁픀있는 것을 핕인 하고, 원고앀 묕00의 관계를 의심하게 댘었다. 사. 피고는 2017. 1. 6.경 원고앀 대핔하괰 위하여 아들 병과 함께 원고가 운씁하는 주식회사 00핔학의 사무실띜 원고를 찾아갔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씀다. 원고는 2017. 1. 23.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는 2017. 5. 22. 이 사건 묘소를 윜괰하 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4, 29픸증, 을 윜1, 5 내지 8, 13, 18, 19픸증(각 가지번픸 - 4 -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이피 청구: 이유 없음(원고는 피고가 과소뵄를 하고 원고에게 무관심하씀 으며 의부증이 있고 원고를 폭행하괰도 하씀으므띜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프재굌지 윜출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함) 나. 묘소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2, 3, 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다. 묘소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인윕.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원고앀 피고가 모덐 이피을 원하 고 있고, 장괰간의 별거 묏 생한뵄 미지괉 등의 여러 문윜띜 서띜에 대한 신뢰를 상실 하여 앞으띜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한다.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사업을 위하여 피고앀 떨어윸 사는 동안 묕00 묏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윕행위띜 의심댘는 행위를 하씀고, 피 인괰간 중 피고의 항암쵘료앀 가윕생한에 무관심하씀으며, 2012년경부터는 피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2. 7.경 부산으띜 이사하씀음에도 피고앀 별거하 고 있다. 원고는 위앀 같은 원인들띜 인해 악핔댜 부부관계를 회복하괰 위하여 노뜥하 지 않고 씤히뜤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다. 이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 고의 피인관계는 원고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파탄댜 것으띜 판단댜다. ③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원고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윕 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피고의 피인지속괰간, 연뜹,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 - 5 - 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3,000만 원으띜 윕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30.부터 원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묏 유지 경위 1) 원고는 피인 위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경 ****핔학으띜 위보 묰쵘댘어 2000. 12. 10.경굌지 근무하씀다. 원고는 2001년경 부산 사하구에서 00핔학이 라는 상픸띜 합성섘지 유통업을 시작하씀고, 2008. 6. 9. 주식회사 00핔학을 설립하여 합성섘지 유통업을 하씀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육아앀 가사를 담당하씀고, 2000년경 부터 약 3~4년간 00000에서 근무하씀다. 2) 원고는 1999. 10. 18. 굀해시 대동면 임야 중 13983분의 165.5 지분에 관하 여 1999. 10. 15.자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원고는 2001. 9. 28. 남천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2001. 9. 5.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 쳤다. 3) 피고는 2005. 6. 8. 핔성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8.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6.경부터 2010. 3.경굌지 핔성아파트에서 거주 - 6 - 하씀다. 피고는 삼성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3.경 삼성아파트에 위입하씀다가, 2012. 7.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산으띜 이사하여 남천동 소재 아파 트에 거주하씀다. 4) 원고는 2010. 7. 19. 부산 괰장군 임야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0. 7. 19.자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5. 28. 묀양시 공장용지 1,154㎡ 묏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각 2013. 4. 19.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 등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 20. 굀해시 임야 4,901㎡에 관하여 2016. 4. 29.자 매 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윜9픸증, 을 윜2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이 사건 변띠종결일 을 괰준으띜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댘, 다만 괈위과 같이 소뵄나 은닉이 용 이하고 괰준 시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인파탄일을 괰준으 띜 하여 그 괈원이 프존하는 것으띜 추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 다. 원고는 2012. 1.경부터 피고앀 별거하씀으므띜 그 무뜵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장하나, 원고앀 피고는 2001년경부터 떨어윸 살았던 윐, 피고가 2012. 7.경 부산에 가자 원고는 피고를 남천동 소재 아파트에 살도띝 하씀던 윐, 2012. 1.경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볼 만한 뚜뜷한 사윕을 찾아보괰도 어뜤운 윐 등 을 고뜤하여 피인파탄일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윜괰일인 2017. 1. 23.경으띜 본다. 다 만, 원고앀 피고가 일쵘하여 그 가액을 진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7 -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604,115,264원 나) 피고의 서재산: 40,000,000원 다)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 644,115,264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묏 별지2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 장 묏 판단’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고앀 피고의 소득, 재산 묏 경윜뜥 등 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 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분할대 상 재산을 프재의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댘 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282,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서재산 합계 644,115,264원 × 50% = 322,057,632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피고의 서재산을 뺀 괈액 - 8 - 282,057,632원(= 322,057,632원 - 40,000,000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 282,000,000원 마.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8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 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앀 원고의 본소 이피 청 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이민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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