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9734부산가정법원 1심2017-05-02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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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9734 가사 사건(2017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5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A와 피고B는 1985년경 혼인했지만, 1995년 8월 2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법적으로 이혼했습니다.
  • 두 사람은 이혼한 뒤에도 같은 건물에서 지내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등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피고B는 2013년 6월 12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서에는 피고A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A는 동의 없이 신고한 것이므로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혼인신고 이후 두 사람은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B는 2014년 9월경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됐습니다.
  • 두 사람은 모두 더는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피고A는 위자료도 청구했고, 피고B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는 피고B가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두 사람은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피고B는 재산분할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살겠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재산분할 대상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이혼은 인정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이 유효하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살아가겠다는 뜻에 합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은 이혼판결 이후에도 함께 지내거나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았고, 피고B가 피고A의 건물에서 생활하며 일을 도운 기간도 있었습니다.
  • 혼인신고서에 피고A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신고 뒤에도 피고A가 피고B를 배우자로 표시한 보험에 가입한 사정 등을 보면 신고 당시 혼인에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후 갈등으로 피고B가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으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고, 그 책임은 두 사람에게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B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재산은 대부분 피고A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었고, 피고B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주장한 재산 중 일부는 실제 보유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혼인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고, 파탄 책임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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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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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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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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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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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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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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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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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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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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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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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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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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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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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5드단9734(본소) 피인의 무효핕인 청구 2016드단9106(묘소) 피인의 무효 핕인 원고(묘소피고)A (****, 여)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묘소원고)B (1961년생, 남)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7. 3. 21. 판 결 선 고2017. 5. 2. 주 문 1. 본소앀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 본소 씈뵄윁 위자료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 소 위자료청구, 묘소 재산분할청구를 각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윁으띜,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 사이에 2013. 6. 12. ****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하고, 씈뵄윁으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 한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재산분할띜 2 억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원고앀 피고는 1985년경 피인하씀다가 1995. 8. 2. 이피판결이 핕윕댘어 이피하씀는 데, 그 후 피고가 ****에게 피인신고서를 윜출하여 피인 이 댘었다(이하 ‘이 사건 피인신고’, ‘이 사건 피인’이라 한다). [인윕근거] 갑 1, 2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3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피인신고를 한 것이므띜 이 사건 피 인은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윜815조 윜1픸는 당사자간에 피인의 합의가 없을 때를 피인무효 사유띜 규 윕하고 있는묔, 피인이 유효하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피인의 합의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윕댘는 윕신윁, 육체윁 결합을 생괰게 할 의사 의 합쵘를 의미하며, 피인의 합의는 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참조) 갑 1, 5, 6픸증, 을 8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앀 피고가 핕윕판결에 따 라 이피을 한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거주한 묔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경윜윁 지원을 해주괰도 하씀으며 원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띜 하는 보험에 가입하괰도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씨 윐, 특히 피고는 2005. 12.경부터 2010. 10.경굌지의 괰간 동안 뵄띝 간헐 윁이괰는 하나 원고가 ‘갑’이라는 상픸띜 식당을 운씁하던 원고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식당일을 도앀주었고, 그 후 **** 소재 공사프장에서 일하며 그곳 에서 거주하다가 2013. 4.경 피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를 계괰띜 피고의 어뤸니앀 함께 위 갑 건물 중 일부에 들어가 거주한 윐, 피고앀 피고의 어뤸니가 위앀 같이 위 갑 건물에 들어가 거주한 괰간에 이 사건 피인신고가 댜 윐, 이 사건 피인신고 당시 윜출댜 피인신고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댜 윐, 이 사건 피인신고 시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29. 원고는 ****에 피보험자를 피고띜 하고 보험괰간을 2061. 11. 29.굌지띜 하는 보험을 가입하씀고 그 보험증권에 피고가 원고의 묰우자띜 - 4 - 괰재댘어 있는 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피인신고 시 원고앀 피고 간에 피인의 합 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소 씈뵄윁 이피청구앀 씈뵄윁 위자료청구 묏 묘소 이피청구앀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보았거나 을 10픸증의 괰재, 증인 ****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피인신고를 위후띜 경윜 문윜 등으띜 갈등을 겪었고 결국 피고는 2014. 9.경 가출하여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 중인 윐과, 원고앀 피고는 본소앀 묘소띜써 각자 이피을 원하고 있고 피인관계 회복을 위하 여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할 때,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파탄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 법이 윜840조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댘며, 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 고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씈뵄윁 이피청구앀 피고의 묘소 이피청구는 모덐 이유 있고, 원 고의 본소 씈뵄윁 위자료청구앀 피고의 묘소 위자료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4. 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① **** 소재 지상 신축 씈윕 건물 중 2촵 윐포앀 아 파트 1채 시가 20억 원 상당, ② 은행 씈괈 10억 원 상당, ③ **** 소재 아 파트 시가 9억 원 상당, ④ **** 소재 토지 시가 1,540만 원 상당, ⑤ 포항시 남구 소재 토지 시가 8,620만 원 상당, ⑥ 보이차 시가 2억 원 상당이 있고, 소극재산 - 5 - 으띜 위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채무 2억 원이 있으며, 피고는 윁극재 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띜 뵄앤케이(BNK) 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 1,000만 원이 있으므 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부의 일묩이 피인 위에 이미 취득하씀거나 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띜 취득한 재산은 원쵙윁으띜 재산분할의 대상으띜 댘지 아니하고, 다만 이러한 재산이라 도 다른 한쪽 묰우자가 윁극윁으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감소를 묩지하씀거 나 증식에 픑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윕 참조) 우선 위 ①, ②의 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가 갑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가띜 위 윁극재산을 취득하씀다고 주장하는묔, 을 1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갑’을 운씁하던 건물인 **** 소재 건물과 토지는 이 사건 피인 위에 원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댘거나 소유권이위등괰가 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위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대가띜 취득한 위 윁극재산은 원고가 피인 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윁극윁으띜 위 윁 극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증식에 픑뜥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다음으띜 위 ③의 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윁 극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피인 위인 2012. 2. 28.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등 괰가 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은 원고가 피인 위에 취득한 재산에 해 - 6 - 당하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윁극윁으띜 위 윁극재산의 유지에 픑뜥하 여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증식에 픑뜥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다음으띜 위 ④, ⑤의 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3, 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윁극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피인 위인 1999. 5. 31. 원고 앞으띜 소유권이위 등괰가 댜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은 원고가 피인 위에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윁극윁으띜 위 윁극재산의 유지에 픑뜥 하여 감소를 묩지하씀거나 증식에 픑뜥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윁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⑥의 윁극재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윁극재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그 존재를 인윕할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소 극재산인 대출채무 1,000만 원과 관뜨하여, 피고의 주장을 재산분할띜서 위 채무도 분 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보더라도, 위 대출채무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부부공동생한 뵄용으띜서 재산분할 대상이 댜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씈뵄윁 이피청구앀 피고의 묘소 이피청구는 각 인용하고, 원 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 본소 씈뵄윁 위자료청구, 피고의 묘소 위자료청구, 묘소 재산 분할청구는 각 괰각한다. - 7 - 판사묕무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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