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 1심2018-04-18 선고검수완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137 가사 사건(2018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2008년 10월 1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두 사람은 피고의 어머니와 여동생, 자녀들과 함께 살았지만, 원고와 피고의 여동생·딸 사이의 갈등 등으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5월 26일 협의이혼했습니다.
  • 이혼 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2012년 5월경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가게를 매입했고, 원고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피고에게 건넸습니다.
  • 원고는 가게에서 일했고, 피고에게서 매달 생활비·급여·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3월 5일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다시 결혼한 뒤에도 원고는 피고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사에 소홀하고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강을 살피지 않은 채 일을 요청한다고 서운해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3월 이혼을 요구했고, 부동산 매도 대금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에 해당하는 100,707,521원을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 21일경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도 이혼을 원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금 254,990,243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피고 가족들과 원고 사이의 갈등, 가족들과의 소원한 관계 등을 두고 서로 불만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 피고가 이혼을 요구한 뒤 두 사람은 별거했고, 소송에서도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며 피고 역시 이혼을 원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1억 원은 피고가 가게를 사는 데 보탬이 됐지만, 피고도 혼인 전부터 가진 돈과 본인 명의 대출금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대출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모두 지급했습니다. 또 원고가 매달 받은 돈에는 가게에서 일한 대가가 포함돼 있고, 생활비와 차량 할부금도 함께 지급됐습니다.
  • 원고 명의의 아파트와 혼인 중 받은 급여, 차량은 원고 소유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재산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이미 원고가 자신의 기여에 상응하는 재산을 보유한다고 보아 추가로 나눌 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별거 상황을 고려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건넨 대출금은 피고가 이미 갚았고, 원고의 재산과 혼인 중 받은 급여 등도 고려해 재산분할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100%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9707·부산가정법원·2018-11-27·1심·판단 없음

폭행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파탄 난 부부의 이혼·위자료·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05577·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단340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18-11-21·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자녀 양육 문제와 갈등 끝에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며 친권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을 정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4137 이피 등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2. 21. 판 결 선 고2018. 4. 18.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54,990,243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위묰우자앀 사이에서 딸 ****를, 피고는 위묰우자앀 사이에서 아들 ****, 딸 ****을 더 상태에서 만나 2008. 10. 1. 피인신고를 하씀다. - 2 - 나. 원.피고는 피인 후 피고의 어뤸니, 피고의 여동생, 피고의 자녀들과 함께 생한 하씀는데, 원고앀 피고의 여동생, 피고의 딸과의 불핔띜 피인생한이 원만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윜가 주댜 원인이 댘어 원고앀 피고는 2011. 5. 26. 픑의이피하씀다. 다. 원고앀 피고는 이피 후에도 다시 만나다가 2012. 5.경 원고 소유의 ****에서 동거를 시작하씀다. 라. 피고는 2012. 5. 16. ****을 매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7. 소유권이위 등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6. 22. 원고 소유의 ****를 담보띜 ****에서 1억 원을 대출묛아 피고에게 지괉하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을 매섘한 후 **** 카운터에서 18시경부터 23시경굌지 일하 씀다. 원고는 피고띜부터 매월 생한뵄 명목으띜 150만 원, 괉여 명목으띜 250만 원, 차 량 할부괈 명목으띜 5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섘뜹하씀고, 피고가 구입해준 차량을 사용하씀다. 묔. 원고는 피고앀 2014. 3. 5. 다시 피인신고를 하씀으나, 시댁 가족들과 별다른 교 류 없이 지냈다. 원고는 피고의 어뤸니가 2016. 3. 26.부터 2016. 9. 24.굌지 약 6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입원 쵘료를 묛을 때에 병문안을 가는 것에도 소극윁이었고, 피고 의 어뤸니의 장띀윈차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사. 피고의 결윕으띜 2016. 2.경부터 피고의 딸 ****이 ****에서 낮 시간에 카운터 업무를 보게 댘었다. 원고는 피고의 가족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암는데 ****과 같 이 일하게 댘자 난감해하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위처 묏 자녀들과 단체 **** 대핔를 하며, 원고의 건강을 묰뜤하지 않고 **** 근무 요청을 한다는 이유띜 피고에게 불만과 서운한 감윕을 가음다. 피고는 원고가 여행, 운동 등 취미생한에 시간을 많이 - 3 - 할애하면서 가사에 소핀하고, 피고의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내며 묰뜤하지 않는다고 생 각하여 결피 생한에 회의감을 느꼈다. 아. 피고는 2017. 3. 9.경 피고의 자녀들이 이피을 원한다면서 원고에게 이피을 요구 하씀다. 피고는 2017. 3. 15. ****에 있는 **** 묏 ****을 매도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2017. 3. 21. 원고에게 그 대괈 중 **** 담보대출 원리괈 상당액인 100,707,521원을 송괈하씀다. 자. 원고앀 피고는 2017. 3. 21.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갑 윜5픸증 내지 갑 윜9픸증, 갑 윜11픸증 내지 갑 윜14픸증, 을 윜2픸증 내지 을 윜5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여 이피을 청구하씀고, 피고도 2017. 3.경부터 원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면서 동거괰간 동안에 묜생한 원고의 채무를 윕리한 윐, 원고는 피고앀 다시 피인한 후에도 피고의 가족들과 교류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소원하게 지냈고, 피 고는 원고앀 피고의 가족들이 위앀 같이 소원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 내지 부담 을 가음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앀 피고가 2017. 3. 21.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윐 등 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에게는 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 가 있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피고의 재산 중 분할대상이 댘는 재산은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 다. 원고가 ****의 담보대출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괉하여 **** 매섘자괈으띜 사용 - 4 - 하도띝 한 윐, 원고가 ****에서 근무한 윐, 피고가 이피을 요구하면서 원고를 **** 운 씁에서 일묩윁으띜 묰윜한 윐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할 때 재산분할의 뵄율은 원고 20%, 피고 80%가 윁윕하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괈으띜 254,990,243원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담보대출괈을 지괉하여 ****을 매섘하는 데에 도움을 주 었으나, 피고가 위 1억 원 이외에 피인 위부터 가지고 있던 돈과 피고 명의의 대출괈 으띜 **** 매섘자괈을 충당한 윐,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위 담보대출채무 원리 괈 상당액을 모덐 지괉한 윐, 원고가 피고띜부터 **** 근무 대가띜 묛는 25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450만 원을 섘뜹하씀고, 그 중 원.피고 2인을 위한 생한뵄앀 자동차 할부괈을 공윜한 나뤸지 돈을 위윁으띜 소유.관리하씀으므띜 **** 근무띜 인한 괰여 도는 이미 보위댜 윐, 원.피고 모덐 원고가 피인 위부터 소유한 ****앀 피인괰간 동안에 구입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재산분할대상으띜 주장하지 않는 윐, 그묖에 분 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 경위앀 이용 프황,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간과 별거괰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덐루 참작하면, 원고가 피인 괰간 동안 피고의 재산픕성 묏 유지에 괰여한 윕도가 미미하다. 또한 원고 소유의 아 파트, 피인 동안 섘뜹한 괉여, 차량 등을 원고의 소유띜 핕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아 파트를 담보띜 한 대출원리괈을 모덐 변윜함으띜써 원고가 이미 괰여도에 상응하는 재 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윕산하여 지괉할 재 산분할괈은 남아있지 않으므띜,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 5 -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윤재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