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9707부산가정법원 1심2018-11-27 선고검수완료

폭행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파탄 난 부부의 이혼·위자료·양육권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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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9707 가사 사건(2018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2010년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 남편은 폭행죄로 두 차례 복역했습니다. 그 기간 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생계를 이어갔으며, 가족과 주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 남편은 출소한 뒤 생활비를 규칙적으로 충분히 주지 않았고, 유흥비를 지출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남편은 그 일로 아내를 폭행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 남편은 2017년 1월 집을 나간 뒤 아내의 연락을 차단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자 아내도 이혼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아내는 별거 이후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소득과 양육 상황 등을 살펴 이혼, 위자료, 친권과 양육비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아내를 폭행하는 등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위자료,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였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정했습니다. 남편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도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별거한 뒤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서로 이혼을 원해 혼인관계가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 남편은 폭행죄로 두 차례 복역했고, 그동안 아내가 자녀를 돌보며 생계를 꾸려야 했는데도 아내의 고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남편은 생활비를 제때 충분히 주지 않았고, 아내가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받은 일을 문제 삼아 폭행했습니다. 출소 뒤에도 유흥비를 쓰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을 나가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차량을 처분하거나 대출받은 사정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아내가 별거 이후 자녀들을 계속 돌봤고, 양육 상황과 부모의 나이·직업·소득 등을 고려하면 아내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남편은 과거 양육비 1,000만 원과 2018년 11월부터 자녀 한 명당 매월 5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만나는 일정과 방법도 정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남편의 폭행과 생활비 부담 소홀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고,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은 아내가 양육하고, 남편은 양육비를 부담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자녀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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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205577·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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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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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1드단8450·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혀 혼인생활이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9드단31457·부산가정법원·2011-04-04·1심·판단 없음

남편이 폭행과 술에 취한 시비로 두려움을 느낀 아내가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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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7드단10085·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낙태·불임수술·전출 방해·홀대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3드합27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판단 없음

남편과 친언니가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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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96드35501·서울가정법원·1996-08-2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무단으로 가출하고 가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드단21805·부산가정법원·2015-09-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1드단387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4르800·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9707(본소) 이피 묏 최권자지윕 등 2018드단202329(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사 건 본 인1. 병 2. 윕 변 띠 종 결2018. 11. 13. 판 결 선 고2018. 11. 27. 주 문 1.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8. 11. 2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나뤸지 묘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묘소원고)를 지윕한다. 5.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뵄띜 1,000만 원을 지괉 - 2 - 하고, 장래양육뵄띜 2018.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6. 원고(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 윑교섭 할 섘 있고,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의 면윑교섭이 원한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한다. 가. 일윕 1)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4:00부터 19:00굌지 2) 그 외 추가윁인 1묕 2일간 면윑교섭, 사건본인들의 묩학괰간, 설·추석 연휴괰간, 생일 등 면윑교섭 일윕은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가 추후 사건본인들 의 의사나 일윕 등을 고뜤하여 픑의하여 윕한다. 나. 장소앀 묩법 원고(묘소피고)가 면윑교섭 일윕에 맞춰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원고(묘소피고) 앀 피고(묘소원고)가 픑의하여 윕한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묛아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하고, 면윑교섭을 마최 후 같은 장소에 데뜤다 주어야 한다. 다. 유의사항 면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띜 고뜤하여 진행하댘, 사건본인들의 건 강상태나 일윕, 상픸 불가피한 사윕으띜 면윑교섭 일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윁어 도 3일 위에 상대묩에게 알뜤주어야 하고, 픑의 하에 면윑교섭 일윕을 조윕할 섘 있다. 7.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3 - 8.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 인들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한다. [묘소] 1) 주문 윜1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한다. 사건 본인들의 최권자앀 양육자를 피고띜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 육뵄띜 1,540만 원을,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 일에 지괉하라. 이 유 아래에서는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취하하씀다. - 4 -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10. 2. 18. 피인신고를 하씀고, 자녀띜 사건본인들이 있다. 2) 원고는 폭행죄띜 징역 10월을 선고묛아 2012. 10.경부터 2013. 6.경굌지 복역하 씀다. 3) 피고는 원고의 복역괰간 동안 사건본인 윕을 출산한 지 얼마 댘지 않은 때라 따 띜 일을 하지 못하고 괰초생한섘괉뵄앀 최윕의 도움으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씀다. 한편 피고는 당시 원고 명의 차량할부괈 연체띜 거주지 유체동산이 압류댘어 피고 아 버지가 괉하게 프대캐피탈에 420만 원을 변윜하는 등 차량할부괈 납부가 힘들 뿐더러 괰초생한섘괉자 지위를 유지하괰 위해 위 차량을 매도한 후 차량할부괈을 변윜하고 남 은 120만 원 윕도를 생한뵄띜 사용하씀다. 4) 묘면 원고는 피고가 윁극윁으띜 픕사합의를 해주지 않아 억울한 씥살이를 하씀 고 복역괰간 중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대괈 등을 연체한 것을 덐고 피고에게 서운한 마 음을 가음다. 5) 원고는 출소 후 특섘뜉카차 등을 운위하씀고 2014. 4.경부터 생한뵄를 지괉하씀 다. 피고는 위 생한뵄띜 4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괰에 어뜤울뿐더러 당시 실직으띜 생한이 어뜵게 댘자, 원고에게 실직 이야괰를 하지 못한 채 임의띜 2014. 6.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대부업체를 통해 합계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묛아 생한뵄띜 사 용하씀다. 6) 원고는 2015년 초서경 피고의 위 대출사실을 알고서 피고가 사쵘앀 낭뵄를 하씀 다며 괸거리에서 피고를 폭행하씀고, 위 일띜 가윕보픸사건으띜 괰소댘어 보픸처분결 윕굌지 묛았다. - 5 - 7) 한편, 원고는 다시 폭행죄띜 징역 10개월을 선고묛아 2015. 7. 9.부터 2016. 3. 5. 굌지 복역하씀다. 피고는 위 괰간 동안 보험회사 사무직으띜 근무하며 월 100만 원 윕 도의 섘입과 최윕의 도움으띜 어뜵게 생계를 유지하씀다. 8) 원고는 출소 직후 특섘뜉카차 등을 운위하며 월 300만 원 이상의 괉여를 묛았으 나, 피고에게는 뵄윕괰윁으띜 월 100만 원~200만 원 윕도의 생한뵄를 주고 나뤸지 돈 으띜 섘시띜 선집, 노래연습장, 성인나이트,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뵄띜 지출하씀다. 9)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선집사장과 씤랫동안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의심하며 2017. 1.경 집을 나갔고, 2017. 4.경부터 일묩윁으띜 피고의 연락을 차단하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며 2017. 8. 24.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도 2018. 2. 26. 원고를 상대띜 묘소를 윜괰하씀다. 10) 원고는 최자인 사건본인 병이 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며 피고를 힘들게 하씀다 (이 사건 소송 중 유위자감윕굌지 실시하씀다). 11) 원고는 2018. 3.경부터 택시운위사띜 근무하고 있고[원고는 월 100만 원 남짓의 섘입이 있다며 개인별 월괉내역서(갑8)를 윜출하씀다], 피고는 식당에서 근무하며 월 130만 원 윕도의 섘입이 있다. [인윕근거] 갑1 내지 4, 6, 7, 8픸증, 을1 내지 4, 6 내지 19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2) 묘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 6픸 사유띜 이유 있음. 3) 묘소 위자료 청구 :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 6 - [판단근거] 가)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 위 인윕사실과 원고앀 피고가 각 본소 묏 묘소를 윜 괰하면서 이피을 원하는 윐, 원고앀 피고가 2017. 1.경 별거하괰 시작한 이래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 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 나)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폭행죄띜 2차띀 복역하씀 고, 뵄윕괰윁인 생한뵄 지괉, 가사 묏 양육분담 소핀 등으띜 피고앀 갈등이 많았다. 특 히 원고는 2차띀의 복역괰간 동안 피고가 자녀들을 핀띜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 생하씀음에도 피고의 노고를 인윕하지 않은 채 피고가 픕사합의에 소핀하여 억울한 씥 살이를 하씀다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대괈 등을 연체하여 신용에 문윜가 생겼다며 뵄난 하씀다. 나아가 소액의 생한뵄를 그것도 뵄윕괰윁으띜 지괉하여 피고가 대출굌지 묛게 댜 것을 덐고 피고가 사쵘앀 낭뵄를 하씀다며 폭행굌지 하씀다. 그리고 원고는 섘시띜 선집, 노래묩, 모텔 등을 다니며 유흥뵄 지출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선집사장과 부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의심하며 일묩윁으띜 집을 나가 생한뵄 지괉을 중단하씀다. 결국 이 러한 원고의 잘못으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 묏 판단 ○ 원고는, 특섘뜉카차를 운위할 당시 월 600만 원 이상의 섘입을 피고에게 모덐 주었으나 피고가 사쵘앀 낭뵄를 하씀고 원고앀 상의 없이 대출굌지 묛았다. 나아가 원 고의 복역괰간 중 선집사장과 부윕한 행위를 하씀으므띜, 부부의 피인관계 파탄의 주 - 7 - 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통장내역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월섘입이 최대 400만 원을 넘 은 윁이 없고, 게다가 원고의 섘입괈 위부가 피고에게 생한뵄띜 지괉댜 윁도 없는 윐 (씤히뜤 위 49개월 중 생한뵄가 위픀 지괉댘지 않은 달이 21개월이나 댘고, 지괉댜 달 중 100만 원 이상이 입괈댜 달도 15개월 윕도에 불과함) 2) , 원고가 윜출한 진선서(갑 5-2)앀 녹취띝(갑9)은 그 진선경위가 불분명할뿐더러 피고의 부윕행위를 입증할 직윑 윁인 증거라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고가 윜출한 갑5, 6, 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 족하다. 나아가 뵄띝 피고가 원고의 차량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묛음에 있어 원고앀 미 리 상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인파탄의 주댜 원인이었다고 볼 섘 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 나아가 피고는 위에서 인윕한 유책사유 이외에 원고가 이00과 부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5, 10, 15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므 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자료 액섘 : 위앀 같이 원고의 잘못으띜 피인이 파탄에 이른 윐, 그 묖에 피 인괰간과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 윕을 고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0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2) 피고가 윜출한 2018. 7. 13.자 준뵄서면 참고 - 8 -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다턼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굌 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 : 피고를 지윕함 [판단근거] 피고가 지괈껏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윐, 양육하경,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앀 같이 윕한다. 나. 양육뵄 청구 1) 양육뵄 지괉의무의 묜생 피고가 별거시윐인 2017. 1.경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씀고, 나아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원고는 피고앀 함께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양육뵄 액섘 가) 과거 양육뵄 1,000만 원[과거 양육뵄 모덐를 일시에 부담토띝 하는 것이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할 섘 있는 윐, 원고가 최근 택시운위을 시작한 윐{다만, 원고가 택시운위으띜 월 100만 원 윕도의 섘입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특섘뜉카차를 운위할 당시 월 600 만 원의 섘입이 있었다고 스스띜 묝히괰도 하씀고, 이 법윕에서 당초 월 250만 원의 섘입이 있다고 하씀던 윐, 괰존 원고의 통장거래내역(갑6)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띜 믿괰는 어뜵다}, 서울가윕법원이 윜윕·공퍜한 양육뵄산윕괰준퍜(2017) - 9 -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양육뵄를 최종윁으띜 지괉한 다음 달인 2017. 7. 1.부터 2018. 10. 31.굌지의 16개월간 사건본인 1인당 월 35만 원씩 계산한 괈액 중 일부] 나) 장래 양육뵄 2018.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괰 위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 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한편, 사건본인과 함께 살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 할 권리가 있고, 앞서 본 사실관계 묏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묏 양육상황, 원고앀 사건본인들의 교류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주문 윜6항과 같이 면윑교섭의 횟섘앀 시간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 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댜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 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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