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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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1805 가사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가 돈을 받아내고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한 것이라며 혼인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법원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예비적 이혼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가 돈을 받아내고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한 것이라며 혼인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법원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예비적 이혼청구를 인용함.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 사건. - 청구: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 - 경위: 원고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피고를 소개받아 2013. 3. 결혼식 후 같은 달 혼인신고 - 주장: 피고가 돈을 받아내고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한 것이라며 혼인무효 주장 - 판단: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주위적 청구 기각,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 인정하여 예비적 이혼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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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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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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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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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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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남편이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혀 혼인생활이 깨짐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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