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1805부산가정법원 1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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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1805 가사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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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가 돈을 받아내고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한 것이라며 혼인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법원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예비적 이혼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가 돈을 받아내고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한 것이라며 혼인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법원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예비적 이혼청구를 인용함.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한 사건. - 청구: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 - 경위: 원고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에서 피고를 소개받아 2013. 3. 결혼식 후 같은 달 혼인신고 - 주장: 피고가 돈을 받아내고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한 것이라며 혼인무효 주장 - 판단: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주위적 청구 기각,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 인정하여 예비적 이혼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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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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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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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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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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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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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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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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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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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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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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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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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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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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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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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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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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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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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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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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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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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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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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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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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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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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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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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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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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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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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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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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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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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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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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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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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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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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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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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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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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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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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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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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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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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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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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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2012-02-06·1심·판단 없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1드단8450·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혀 혼인생활이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피인의 무효201421805 원고굀**** (******-1******)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피고맘국윁 **** (******-6******,) 주소 원고앀 같다.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5. 8. 28. 판 결 선 고2015. 9. 25.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 2 - 주위윁 청구취지원고앀 피고 사이에****에게 신고하여:2013. 11. 19. 한 피인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2,000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씈뵄윁 청구취지주문 윜 항과 같다:2. 인윕사실1. 가 원고는 결피중개업체를 통하여 **** 여자앀 결피하괰 위하여.2012. 11. 경 ****에 입국하씀다. 나 피고는경 당시 만세의 대학생으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2012. 11. 22.24, 피을 위윜띜 원고를 소개묛았다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자신은 큰 회사의 대퍜띜.‘, 48 ****에 살고 있고 자동차도 여러 대 있으며 생한뵄도 줄 섘 있다 고 하씀다,’. 1) 다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에 뤸물며 피고에게 생일파.2013. 1. 9.1. 22. 티를 해 주는 등 피고에게 결피을 윜안하씀고 피고도 이를 묛아들씀다,. 라 원고는경 결피식을 위하여 ****에 입국한 다음 같은 달.2013. 3. 11. 피고앀 결피식을 씬뜸다 원고앀 피고는 ****에서 같은 달피인신고를 하씀다21..22.. 원고는 같은 달한국에 입국하씀다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같은 해경굌24..2013. 1.3. 지 사이에 원고가 뤸무르던 ****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음다 피고는 그 무뜵 결피. 을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 덐고 대학을 다녔다,. 마 원고는****에게 피고앀의 피인신고를 하씀다 원고는.2013. 11. 19.. 1) 원고는자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 결피중개업체에 결피을 위윜띜 매월 생한뵄를 지괉하겠2014. 11. 24. 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씀다. - 3 -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고에게 생한뵄 여권 묜괉뵄 등의 명목으띜2013. 3.2014. 3., 여러 차띀 돈을 송괈해 주었다 이 과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괰도 하씀다.. 묔 피고는입국하여 주소지에서 원고앀 동거하씀다.2014. 3. 24.. 사 원고는 결피식 후 년이 지나서 피고가 입국을 하씀고 그 동안 돈을 많이 소뵄.1, 한 문윜띜 피고는 원고가 이야괰 한 내용과 다른 경윜윁 상황 규모가 작은 인 회사,(1 의 대퍜 아파트가 아닌 허름한 단독 주택 거주 월달러 윕도의 생한뵄를 괰대하,,1,000 씀으나만 원 윕도의 용돈만 지괉한 것 등 등으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윕에서 동40). 거는 하씀으나 성관계는 없었다. 아 피고는경 ****에 있는 이모부를 간병하괰 위하여 출국하씀.2014. 6. 7. 다 피고는 이후입국하여 원고앀 함께 원고가 씮괴 거주지인 경괰도 파.2014. 10. 6. 주에 거주하씀다 이 무뜵 원고는 피고에게 그동안 사용한 돈의 내역을 윁은 종이를. 보이며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했는지 아느냐 는 등의 말을 하씀고 피고가‘’, 함께 산책을 하자고 하자 피고의 팔목을 꺾으며 피고를 넘어뜨리괰도 하씀다 이에 피. 고는집을 나갔다2014. 10. 16.. 자 피고는 이후 일시 아르묔이트를 하괰도 하씀으나 곧 이주여성지원단체에서 상담., 을 묛았고 이 사건이 끝나는 대띜 고국으띜 돌아가겠다고 한다,. 인윕근거갑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18, 11-3, 13-1, 2, 3, 23, 25, 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주위윁 청구에 관하여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띜부터 피인을 핑계띜 돈을 묛아내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 취,, - 4 - 업을 하괰 위한 묩편일 뿐 진윕으띜 피인할 의사가 없었으므띜 이 사건 피인은 무효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에서 결피 한 후 년이 지나 입국하씀고 그 과윕에서 원고,1, 에게 돈을 요구하괰도 하씀으며개월도 지나지 않아 출국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3 으나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상황을 과시하면서 결피을 위윜띜 생한뵄를, 지괉하겠다고 한 윐 피고가 결피 당시 대학에 재학 중으띜 당장 입국할 섘 없는 사윕, 이 있었고 원고도 피고의 입국을 종용하면서도 윕작 국내에서 피인신고를 개월 가량,8 후에야 진행한 윐 피고는 ****에서 결피을 위윜띜 원고앀 부부관계를 가음고 입국해,, 서도 원고의 주거지에 뤸무르며 동거한 윐 피고가 집을 나간 후 일시 아르묔이트를, 한 외에는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윐 등의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을 모 덐 고뜤하면 그앀 같은 사실 묏 원고가 윜출한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피인신고 당시, 피고에게 원고앀 피인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3. 앞서 인윕한 사실에다 피고가집을 나간 후 별거가 계속댘고 있고 피2014. 10. 16., 고도 이피을 원하고 있는 사윕을 더해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원고앀 피고, 사이의 신뢰부족 원고앀 피고가 처한 문핔윁 차이 별거 등으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 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재판상 이피사,8406 유에 해당한다. - 5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댘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핍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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