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드35501서울가정법원 1심1996-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무단으로 가출하고 가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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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6드35501 가사 사건(1996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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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5년 12월 21일에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살았다.
  • 1995년 3월 19일, 피고가 집을 무단으로 떠나 가출하였다.
  • 1995년 5월 3일, 피고가 잠시 집에 돌아왔으나 원고의 어머니를 때려서 다치게 하여 구속되었다.
  • 석방 후 잠시 가정생활을 했으나 1996년 5월 15일, 피고가 원고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다시 집을 떠났다.
  • 이후 피고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원고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무단 가출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의 친권자 지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자녀 양육권자 지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집을 무단으로 떠나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구속된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가 원고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점도 인정했다.
  • 이러한 행위들이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원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의 무단 가출과 가족에 대한 폭행이 혼인 관계를 깨뜨린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다. 자녀들의 복지를 고려해 원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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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내의 무단 가출과 시어머니 및 남편 구타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5. 12.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둔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5. 3. 19. 무단가출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3. 일시 귀가하여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이 되었으며 석방된 후 가정생활을 하다가 1996. 5. 15.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다시 무단 가출하여 원고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3, 4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케 하고 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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