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르3755서울고등법원 2심1990-02-23 선고검수완료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종교 포기를 요구받고 구타와 축출을 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르3755 가사 사건(1990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결혼하여 두 딸을 낳고 함께 살기 시작함.
  • 피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었고, 결혼 후에도 매주 일요일 교회에 다니며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음.
  •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의 종교 신앙을 문제 삼아 신앙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자 구타와 집에서 내쫓는 일이 발생함.
  • 1988년 3월 피청구인이 집을 나가고 이후 여러 차례 함께 살자고 제안했으나 청구인이 거절함.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집을 나간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여호와의 증인 신앙과 그로 인한 가정 불화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종교 신앙 그 자체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정 파탄의 책임은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호와의 증인 신앙이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며, 혼인과 가정의 기본 개념을 부인하는 것도 아님.
  • 단순히 종교 신앙을 갖고 교회에 다니며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라고 볼 수 없음.
  • 피청구인이 가정 살림을 성실히 했고, 신앙 생활이 과도하지 않았음.
  •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의 신앙 포기를 강요하고, 이에 반발한 피청구인을 구타하고 집에서 내쫓음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됨.
  •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 측에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종교 신앙 자체만으로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신앙을 이유로 폭력과 가정 내 축출을 한 쪽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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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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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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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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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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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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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실관계 의미
6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그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9드1635 심판) 【주 문】 1. 원심판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4.10.27.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2녀를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한 이후인 1986년 봄부터 청구인 모르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위 종교의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 교회에 나가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남편인 청구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위 교회에 나가게 된 후부터는 피청구인이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어 가정불화가 자주 있던중 1988.3. 중순경에는 피청구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집을 나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의 각기재(다만 위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원심증인 청구외 3, 청구외 4, 당심증인 청구외 5의 각 증언(다만 위 청구외 3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인 1981.2.경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기 시작하였는데 1984.4.경 청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고 위 종교의 교리상 제사를 지낼수 없으므로 장남인 청구인과는 결혼하기 어렵다고 하자 청구인이 그 문제는 양해하여 주겠다고 하므로 마침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84.10.27. 혼인신고를 하고 그 즈음부터 농촌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여 1985.7.13.에는 첫딸 소외 1을 낳은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한 후에도 매주 일요일 오후에는 교회에 나갔고 위 종교의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의 가정살림에는 충실하였던 사실, 그런데 1986년 가을무렵부터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의 종교를 문제삼기 시작하여 그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1986.10.경에는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어깨, 목, 배, 옆구리 등을 때려 피청구인이 청구외 5의 집으로 피신하기까지 하였고 피청구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자 청구인은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피청구인과는 뜻이 맞지 않아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낙태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배를 구타하였으며 1987.7.경에는 피청구인이 교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빗자루로 때렸고 피청구인이 둘째 딸 소외 2를 출산한 후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자주 피청구인을 구타한 사실, 그러다가 1988.3.15.경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협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3.17.경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큰 애는 자기가 키울테니까 작은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방 얻을 돈 1,000,000원이라도 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므로 피청구인이 할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사실, 그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4.초순경까지 집근처에 머무르면서 청구인에게 함께 살자고 여러차례 제의하였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그 즈음 서울로 올라와 가정부로 일하다가 1989.2.6.경 집에 내려갔으나 청구인은 자리를 피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등이 나가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의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은 피청구인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그 신앙생활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을 구타하고 마침내는 피청구인을 가정에서 축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종교에 대한 신앙을 심중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때에만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매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위 종교의 교리에 따라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피청구인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측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속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병재 윤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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