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5577부산가정법원 1심2017-05-02 선고검수완료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5577 가사 사건(2017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B은 2011년 7월 26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입니다.
  • 피고 B은 혼인 전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큰 빚도 있었지만,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결혼생활 중 이 사실들을 알게 되어 갈등을 겪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 B은 현재 별거 중이며,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도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 C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녀를 자신이 키우게 해 달라고 하면서 양육비와 자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C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그 책임을 피고 B이나 피고 C에게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원고를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이 혼인 전에 낳은 딸과 큰 빚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점은 인정했습니다.
  • 다만 원고는 2013년 9월경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이고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빚도 2015년 3월경 알았지만, 약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 빚은 혼인 전에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가 직접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C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나, 피고 B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해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점도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별거 상태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부족, 피고 B의 이혼 동의 등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의사와 형편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피고 B의 양육비를 월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고 B의 면접교섭 일정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지만, 피고 B이나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원고가 키우고, 피고 B은 매달 양육비 10만 원을 지급하며 정해진 일정에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단9707·부산가정법원·2018-11-27·1심·판단 없음

폭행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파탄 난 부부의 이혼·위자료·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96%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96드35501·서울가정법원·1996-08-2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무단으로 가출하고 가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5577 이피 등 원 고A (1973년생, 남)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 고1. B (1973년생, 여) 등띝괰준지 2. C 피고들 주소 부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사 건 본 인갑 주소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2017. 4. 18. 판 결 선 고2017. 5. 2. 주 문 1. 원고앀 피고 B은 이피한다. - 2 -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4.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7.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월 1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5.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의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굌지 나. 매년 추석 연휴 괰간 다.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년 여름묩학과 겨울묩학 중 각 묩학 시작 일부터 7일간 6.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B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C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윜4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 B은 이피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위자료띜 3,000만 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 고 B은 사건본인을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굌지 원고에게 인도하라. 피고 B은 원고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 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 3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B은 2011. 7. 26. 피인신고를 한 부부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덐 고 있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어뤸니이다. [인윕근거] 갑 1 내지 5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일쵘하는 진선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피고 B이 피인 위 다른 남자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원고가 피인괰간 중 알게 댨으띜써 갈등을 겪은 윐, 원고앀 피고 B은 프재 별거 중인 윐, 피고 B도 이피에 동의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 B은 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는 이미 파탄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 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댜다. 따라서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위자료청구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피인 위 다른 남자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섨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피인괰간 중 가사앀 육아를 소핀히 하씀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 4 - 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 B이 피인 위 다른 남자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원고가 피인괰간 중 알게 댨으띜써 갈 등을 겪은 윐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들의 일쵘하는 진선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 원고는 2013. 9.경 피고 B에게 위앀 같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댜 후 이를 묛아들이고 피인관계를 유지한 윐, 원고는 2015. 3.경 피고 B에게 거 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으나 그띜부터 1년 3개월 윕도가 지나서야 이 사 건 소를 윜괰한 윐, 피고 B의 위 채무는 모덐 피인 위에 묜생한 것으띜 그띜 인하여 원고가 직윑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윐, 원고는 의사인 윐 등을 참작할 때, 앞에서 인 윕댜 사윕만으띜는 피인관계가 피고 B의 주댜 책임으띜 파탄댘었다거나 피고 C의 책 임으띜 파탄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 B이 가사앀 육아를 소핀히 하고 그띜 인하 여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최권자앀 양육자의 지윕,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과 면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 청구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나. 양육뵄 - 5 - 뵄양육최인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뵄는,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원고 앀 피고 B의 경윜뜥, 직업,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월 10만 원으띜 윕한다. 다. 면윑교섭 사건본인의 최권자앀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최인 피고 B과 사건본 인은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는데,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양육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 윜5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범위를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위자료청구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괰각하며, 최권자앀 양육자의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한다. 판사묕무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