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 1심2017-03-17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7989 가사 사건(2017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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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6월 27일 혼인신고를 했고, 2012년 3월 자녀를 두었습니다.
  • 혼인생활 중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을 얻지 못하고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거친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녀를 누가 돌볼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고, 자녀에게 발달 지연 진단이 내려진 뒤 원고는 육아휴직을 하며 직접 돌보다가 복직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10월 이혼 등을 청구했고, 피고도 2016년 9월 반소를 냈습니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방을 쓰는 등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뿐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가 맡을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도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가사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으며, 갈등이 깊어진 데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방법도 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며 서로 이혼을 원했고, 소송 뒤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다툼이 생긴 과정과 부부가 상대방을 비난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고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 부부의 소득과 재산 상태, 피고 부모가 생활비를 보탠 사정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자녀 명의의 주식은 피고 소유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그동안 누가 돌보았는지, 혼인생활과 별거 경위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 비양육자인 피고도 자녀 양육비를 나누어 부담해야 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는 조건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말에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양쪽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과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부담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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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등 청구의 소2015207989() 드단묘소이피 묏 재산분할2016209425() 원고 묘소피고()년생A (1977)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피고 묘소원고()년생B (1976)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사 건 본 인C 주소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 판 결 선 고**** 본소 묏 묘소에 따라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 2 - 각 재산분할띜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2.,()(), 가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 1,000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5%, 나 원고 묘소피고 묏 사건본인 명의의 각증권 주식은 피고 묘소원고 의 소유임.()00() 을 핕인한다.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3.()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4.()()**** 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매월 말일 월만 원씩을 각 지괉한다40. 피고 묘소원고 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5.(). 가 일시매월 던째 넷째주 토요일 윕씤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윕씤시굌지.:,1212 나 묩법피고 묘소원고 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가서 피고 묘소.:()( 원고 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윑교섭한 후 다시 위 주거지띜 데) 뜤다 준다. 다 원고 묘소피고피고 묘소원고 는 사윕변경이 생겨 위 일윕의 조율이 필요한 경.(),() 우 최소한 일 위에는 각 상대묩에게 연락하여 픑의하에 이를 조윕할 섘 있다3. 라 위 면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띜 하여 진행댘어야 하고 원고 묘소.,( 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앀 사건본인의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 해하여서는 아니댜다.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청구를 각 괰6.()() 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7.,. - 3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4. 본소 청구 취지주문 윜 항 윜 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1 , 3(,‘’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2,000 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15% 하라 재산분할띜 원고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묏승용차는 원고의.,QM5 소유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굌지 매월만 원을 매월 말일 각 지괉하라2031. 3. 27.150. 묘소 청구 취지주문 윜 항 윜 항과 같은 판결 묏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1 , 3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94,750,000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하고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1)2010. 6. 27.2012. 3. 6. 부부띜 슬하에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고 있다. 원고는 고등학교 씁어교사띜 재직 중이고 피고는 결피 위 서면 지하상가의 신묜2), 가게를 운씁하다가 결피 이후에는 신묜가게의 명의를 동생 명의띜 이위하고 집에서 주 - 4 - 식을 하고 가꽔 동생 신묜가게 일을 도우면서 피고의 부모띜부터 생한뵄 등을 지원묛 아 생계를 꾸뜤암다.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마쵘고 복직한경 이후 피고앀3)2012. 6. 피고의 모최이 주띜 집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씀는묔 양육묩식에 대한 견해 차이띜, 원고앀 피고가 자주 다턬던 중 사건본인은경 병원에서 묜달지연 등 진단을,2013. 3.‘’ 묛게 댘었다. 이후 원고는경부터 육아휴직을 하며 사건본인을 직윑 돌보다가4)2014. 3.2015. 4. 경 다시 복직하씀고 복직 위인경 원고 모최 집 근처띜 이사하여 프재는 원고,2015. 4. 출근 후 원고 모최이 주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피인 이후인피고촡에서 피고의 남동생명의씀던 부산 섘씁구 광5)2011. 6. 23.D 안동 소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광안동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매매를(‘’)2011. 6. 17. 원인으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는묔 이후 원고는 위앀 같이, 원고 모최 집 근처띜 이사하괰 위하여 이 사건 광안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5. 3.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섘한21.(‘’) 후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에 관하여자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를2015. 4. 17. 마쳤다. 원고앀 피고는 피고가 일윕한 직업을 가지고 윕괰윁인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는 문6) 윜 부부관계 문윜 자녀 양육 묩식에 대한 차이 등으띜 갈등을 겪어 씤던 중 원고가,,, 매섘한 위 가야동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 명의띜 해주지 않는 등 문윜띜 갈등이 더욱 증폭댘었다. 원고는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이 사건 묘소를 각 윜7)2015. 10. 28.,2016. 9. 22. - 5 - 괰하씀는묔 원 피고는 프재굌지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각, ,, 묩을 사용하며 사실상 별거중이다. 인윕사실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을 윜:,111,16,17,1〔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본소앀 묘소의 각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의 사유띜 각 이유 있음1):8406. 본소의 위자료 청구이유 없음 원고의 각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2):(). 판단 근거【】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위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묏 묘소를:,① 통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는 피고의 경윜윁 무능뜥과 부양의무 해태,, 언어폭뜥 묏 부부관계 회피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앀 폭뜥윁 행동 원고 묏 원고의,, 모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띜 피고는 원고앀 원고 모최의 피고에 대한 무시,, 원고의 이피 청구 등을 이유띜 서띜 뵄난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본소 묏 묘소 윜괰 이, 후 같은 집에는 거주하나 서띜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않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쌍묩 모덐에게 있고 그 윕도가 대등함:,.② 본소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 피인 위인경부터 프재굌지 고등학교 교사띜 재직 중이고 월(1)2001. 3., 평균만 원 가량의 괉여를 섘뜹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 돌보괰 위하여 약 년 가300,1 량 육아휴직을 하씀다가 복직하씀다. - 6 -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 이후 주띜 집에서 주식을 하며 그 섘익과 피고(2) 의 부모가 윕괰윁으띜 보내주는 생한뵄 월만 원 내지만원 원고가 육아휴직을( 150200, 하괰 위굌지 피고 명의 통장으띜 이체하다가 원고가 육아휴직한 이후인경 이2014. 3. 후 원고 명의 통장으띜 이체하씀다 등으띜 생계에 보태암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 이후인피고촡에서 피고의 남동생명의(3)2011. 6. 23.D 씀던 이 사건 광안동 아파트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 원고 명의의 소유2011. 6. 17. 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는이 사건 광안동 아파트를 매,2015. 3.19. 도대괈 억만 원에 매도하고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를 매섘대괈2 1,200, 2015. 3. 21.2 억만 원에 매섘한 후 같은 해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으며5,9004. 17., 같은 날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에 관하여 근윀당권자 주식회사은행 채무자띜 하00,A 여 채권최고액만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다7,700.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원고의 윁극 묏 소극 재산(1) 가 윁극 재산억만 원( ): 2 9,450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 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억만 원 감윕평가1)() : 2 7,500( 서) 승용차만 원 다턼 없는 사실2) QM5: 1,950() 나 소극 재산이 사건 가야동 아파트에 관한 근윀당채무 잔액원( ):68,713,955 다 서재산액원( ): 225,786,045 피고의 윁극 묏 소극 재산(2) 가 윁극 재산원( ): 97,182,275 - 7 -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씤피스텔만 원 다턼 없는 사실피고가 피인1): 8,300() : 위인경 매섘한 부동산임2002. 3. 증권 계좌잔고원 이 사건 소윜괰 무뜵인괰준으띜2) 00: 9,382,275 (2015. 10. 28., 원고 사건본인 피고 각 명의의 주식을 합산한 것으띜서 원고 묏 사건본인 명의의 계,,, 좌도 실윜 소유자는 피고인 것으띜 보인다) 뉴그랜윸승용차만 원 다턼 없는 사실3)XG: 480() 나 소극재산없음( ): 다 서재산액원( ): 97,182,275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3): 322,968,32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내지픸증 갑 윜내지픸[],6,7,1114,1722 증 을 윜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각 괈융거래윕보윜출,13(), 명뜹 결과 감윕인 윤 의 감윕평가서 변띠 위체의 취지,00,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35%,65% 판단 근거 앞서 본 분할대상 각 재산의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피고 부모님이 윕괰윁으띜 생한뵄를 보조해씨 윐 이 사건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 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소득 재산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 작 재산분할의 묩법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2):, 명의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분, 할대상 재산 중 원고 묏 사건본인 명의의 주식은 피고의 소유임을 핕인하고 나뤸지, - 8 - 재산에 대하여는 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댘 일묩에게 귀속댘는, 가액이 그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게 묰분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 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 윕산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1)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원322,968,320 ×0.65=209,929,408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 괈원원(2): 112,747,133 (=209,929,408 ­ 원 중 억만 원 인윕97,182,275 )1 1,000 마 소결띠. 따라서 각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1 1,000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 소윕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5%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묏 사건본인 명의의 각증권 주식은 피고의 소유임을 핕,00 인한다 원고는 또한 사립학교 교사띜서 장래 교직원연괈을 묛을 권리가 있는묔 이에(, 관하여는 추후 관뜨법이 윕하는 윈차에 따르괰띜 한다).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연뜹 과거 묏 프재의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 고를 지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상당한 것으띜 인윕댜다. 나 양육뵄 청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 - 9 - 의 아버지띜서 양육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원고, 앀 피고의 직업과 월섘입 등 재산상태 사건본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 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이후인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40. 면윑교섭 직권 판단4.()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피고앀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5...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 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 묏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묏 묘소 각 재산분할 청구 묏 최권자 묏 양육권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하고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직권으띜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굀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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