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박준영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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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1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6(55%)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
2024가합105287·창원지방법원·2026-09-10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해 피고에게 인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1억원 / 청구 17.1억원)
2024가합104956·창원지방법원·2026-08-20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8.7억원 / 청구 495.8억원)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억원)
2025가합10374·창원지방법원·2026-08-13

소멸어업인들이 생계지원용 토지를 매입한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고, 토지 처분 총회 결의의 무효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26가합10131·창원지방법원·2026-07-02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명부를 인쇄물과 USB로 전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만원)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4가합103014·창원지방법원·2026-01-22

원고들이 OO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5.0억원)
2024가합105225·창원지방법원·2025-10-30

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원고들이 암호화폐를 예치한 후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폐쇄되어 돌려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5가합10544·창원지방법원·2025-10-30

한국전쟁 전후 OO지역 등에서 경찰과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살해되었고,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가합101056·창원지방법원·2025-10-30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억원 / 청구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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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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