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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G의 주주로서, 전·현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 피고들이 회사의 담합을 막을 내부통제·보고 체계를 만들고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G 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민수철근의 유통가격과 직판가격을 함께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에 과징금 176억 200만 원을 부과했고, G에는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별도로 G 직원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 등을 나누어 정했다. 이 일로 G에 과징금 318억 3,000만 원과 벌금 1억 원이 부과·확정됐다.
철스크랩 구매가격을 함께 정한 제2담합행위도 있었지만, 원고는 소송 도중 그 과징금 부분을 청구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배상 대상으로 주장한 금액은 제1·3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벌금 합계 495억 8,200만 원이었다.
원고는 G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G이 3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2024년 12월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G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 피고들이 담합을 막기 위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부담한 과징금과 벌금의 배상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합리적인 내부통제·보고 체계를 만들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살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 정해진 금액과 지연이자를 G에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이사는 자기 업무뿐 아니라 다른 이사와 회사 업무가 법을 지키며 이루어지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대표이사에게는 직원들의 업무와 다른 업무담당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할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거나 담당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감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파악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하며, 위반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체계를 마련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재직 기간과 각 담합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별 책임 범위를 나누었다. 그 결과 피고 B은 148억 7,460만 원, 피고 C와 D은 피고 B과 함께 그중 99억 1,640만 원, 피고 E는 다른 피고들과 함께 그중 49억 5,8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각 지급액에는 판결문이 정한 시점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 이사들이 담합을 직접 지시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담합을 예방하고 발견할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고 작동을 살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 모두에게 청구액 전부를 부담시킨 것은 아니며, 재직 기간과 책임 범위에 따라 일부 배상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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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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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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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4956 회사에 관한 소송
원 고A
피 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더킴로펌(담당변호사 ****, ****),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7. 9.
변 론 종 결2026. 7. 9.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1. ****[본점 주소 : ****]에,
가. 피고 B은 14,874,600,000원,
- 2 -
나.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9,916,400,000원,
다.피고 E는 피고 B, C, D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4,958,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D, E는 2024. 12. 14.부터, 피고 C는 2024. 12. 17.부
터 각 2026. 8. 2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에 49,5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는 전기로 및 압연설비를 이용하여 철근 및 단조 등을 생산.판매하
는 상장법인으로 ****의 자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일 6개월 전부터
G 발행주식 5,000주(발행주식총수 4,245만 주의 1만분의 1 이상)를 소유하고 있는 주
주이다.
- 3 -
2) 구 ****는 1957년 설립되어, 2008. 9. 3. 인적 분할을 통해 ****
를 설립하고(이하 분할 전 회사를 ‘구 G’)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그 상호를 I 주식회
사로 변경하였다(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도 같다).
피고 B은 1995년 경부터, 피고 C는 1984년 경부터, 피고 D은 1979년 경부터, 피고 E
는 1985년 경부터 I 또는 G에 근무하였고, 그중 임원으로 재직한 J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나. 민수철근 담합 및 관련 제재
1) G 영업팀장 K, L은 동종업계 M, N, O, P, Q 직원들과 2015. 5. 13.부터 2016.
11. 29.까지 회의를 하거나 유선 연락 등 방법으로 민수철근 유통가격 할인폭을 축소
하기로 합의하는 등 철근 유통가격 및 직판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이
하 ‘제1담합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2. 20. 제1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1) 2026. 3. 3. 기준으로 I 지분 약 45.5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I는 G 지분 약 60.34%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순번피고소속직위임원 재직기간
1B
1)
I사내이사(등기임원)2005. 3. 18. ∼ 현재
G대표이사(등기임원)2010. 3. 19. ∼ 2018. 3. 23.
2C
I사내이사(등기임원)1998. 3. 21. ∼ 알 수 없음
G대표이사(등기임원)2014. 3. 21. ∼ 2018. 3. 23.
3D
I사내이사(등기임원)2001. 3. 24. ∼ 2008. 9. 3.
G
사내이사(등기임원)
대표이사(등기임원)
2010. 3. 19. ∼ 2026. 2. 28.
2018. 3. 23. ∼ 2026. 2. 28.
4E
I사내이사(등기임원)2008. 3. 21. ∼ 2008. 9. 1.
G
사내이사(등기임원)
대표이사(등기임원)
2010. 3. 19. ∼ 2025. 9. 30.
2018. 3. 23. ∼ 2025. 9. 30.
- 4 -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6억 2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8-369호
1.피심인 M, 피심인 N, 피심인 G, 피심인 O, 피심인 Q 및 피심인 P은 대형 건설사와 유통
사 등에 판매하는 철근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철근 R에서의 경쟁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피심인 M, 피심인 N, 피심인 G, 피심인 O, 피심인 Q 및 피심인 P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3) G : 17,602,000,000원
3) G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사건
번호 1 생략) 판결),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7. 8.
자 (사건번호 2 생략) 판결).
4) G은 제1담합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21. 10. 27. 벌
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사건번호 3 생략)
판결),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철스크랩 담합 및 관련 제재
2)
1) G 구매팀 소속 직원들은 M, N, O, Q, S, T 직원 등과 2010. 6. 3.부터 2018. 2.
20.까지 영남권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하거나 구매팀 실무자들 사이에 철스크랩 기준가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2담합행위로 인하여 G이 납부한 과징금 496억 1,600만 원도 손해액에 포함하여 청구하
였으나, 2025. 8. 26.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부분 손해액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다.
- 5 -
격 변동폭과 시기, 철스크랩 재고량.입고량, 수입 철스크랩 구매계획 등 정보를 교환
하는 방법으로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과 그 시기를 공동으로 정하였다(이하 '
제2담합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1. 18. 제2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96억 1,6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1-016호
1.피심인 O 주식회사, 피심인 N 주식회사, 피심인 Q 주식회사, 피심인 S 주식회사, 피심인
****, 피심인 T 주식회사, 피심인 M 주식회사는 철스크랩 구매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유지.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피심인 O 주식회사, 피심인 N 주식회사, 피심인 Q 주식회사, 피심인 S 주식회사, 피심인
****, 피심인 T 주식회사, 피심인 M 주식회사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정보(변동폭, 시기, 특별구매계획등), 철스크랩을 이용한 제품생
산정보(철스크랩 재고량, 입고량, 철스크랩 적치공간, 공장가동현황, 제품생산계획등), 수
입철스크랩정보(구매예정일, 예정량, 수입현황등) 등 철스크랩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피심인 O 주식회사, 피심인 N 주식회사, 피심인 Q 주식회사, 피심인 S 주식회사, 피심인
****, 피심인 T 주식회사, 피심인 M 주식회사는 향후 위 1.과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및 철스크랩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교육일정, 교육방식, 교육내용, 시간장소, 교육대상자를 협의한 방법으로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야 한다.
4.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5) G : 49,616,000,000원
- 6 -
3) G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 7. 24.
위 과징금 납부명령 중 39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
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사건번호 4 생략) 판결). 이에 G이 상고하였으나 2025.
12. 11.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사건번호 5 생략)).
4) G은 제2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공소사
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
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11. 선고 (사건번호 6 생략) 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사건번호 7 생략)
판결). 2026. 1. 8.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사건번호 8 생략)).
라. 관수철근 담합 및 관련 제재
1) G 직원 U 등은 M, N, O, V, P, S 직원 등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회(2012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조달청 입찰공고 후 전체 조달
물량 중 W가 낙찰받을 물량과 ****가 낙찰받을 물량 규모를 논의하고, 이후 W 간, ****
간 배당받은 물량 중 각 업체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물량을 배분받을지를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입찰담당자들이 입찰 전 공동으로 투찰물량, 투찰가격을 정하여
투찰하였다(이하 ‘제3담합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1. 8. 제3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 8
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
금 318억 3,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7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22-265호
1. 피심인 M, N, O, G, V, P, S, X, Y, Z, ****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4) G : 31,830,000,000원
3) G과 U은 제3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3. 6.
19. U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 G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서
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9. 선고 (사건번호 9 생략) 판결). G과 U이 항소하였으나 항
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사건번호 10 생략) 판결), 상고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G에 대한 소제기 청구 등
1) 원고는 2024. 10. 29. G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피고들이 공정거래법을 위
반하였거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해태하여 G이 제1∼3담합행위로 과징금과
벌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취지의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하여 다음 날 도
달하였으나, G은 2024. 11. 26.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회신
하였다.
2) 원고는 G이 소제기 청구서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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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자, 2024.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1호증, 을1∼3, 12, 23, 74, 8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1) 피고 B,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 D, E는 사내이사로서 G의 담합행위에 관한 감
시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합리적인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그 결과 G은 제1, 3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
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징금과 벌금 합계 495억 8,200만 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
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G에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징금 및 벌금 내역 (단위: 원)
구분과징금벌금합계
민수철근 담합17,602,000,00050,000,00017,652,000,000
관수철근 담합31,830,000,000100,000,00031,930,000,000
합계49,432,000,000150,000,00049,582,000,000
나. 피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담합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를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 이 사건 담합은, 피고들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
축하는 등 충분한 감시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실무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것이
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사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
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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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관련 법리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
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
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
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
히 대표이사는 회사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
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
담함은 물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이사나 대표이사가 다른 대
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 규
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
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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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
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
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
히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는 대
표이사가 회사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
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앞서 본 증거, 갑14호증, 을24, 73호증, 별지2 기재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 기간 G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
한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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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하였고, 그 결과 G이 이 사건 담합으로 인
해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G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대량생산을 하면서도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동종 업체들이 담합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철근 시장은 소수 사업자가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담합 형성 및 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합의를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므로 담합 유인이 높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가격담합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는 등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담합행위 전에도 구 G이 1998년, 2000년, 2003년
이미 4차례나 철근, 철스크랩 관련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고(이하
‘종전 담합행위’), 피고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은 그 무렵
이미 장기간 구 G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 C는 1998. 3. 21.부터, 피고 D은 2001. 3.
24.부터 등기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피고 E 역시 2000년 경 2급 팀장이었다). 따
라서 피고들로서는 구체적인 담당 업무와 관계 없이 담합 및 그와 관련한 임직원의 위
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2)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관수와 민수, 철근 판매와 그 자재 구매 등 G
의 주요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담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2담합행위
3)
는 2010. 6.부터
3) 원고가 제2담합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제2담합행위 역시 이 사건 담합행위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담합행위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
- 12 -
2018. 2.까지, 제3담합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부과된 과징금과 벌금만 합계 약 495억 원에 달하며,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관련매출액은 그 수십 배에 달한다(참고로 제2담합행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도 이
후 취소소송 절차에서 일부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496억 원에 달한다). 제1담합행위는
영업팀장들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평균적으로 월 1회 이상 모임을 가지는 방법으
로 이루어졌다. 제2담합행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모임 횟수만 122회에
달한다. 제2, 3담합행위는 담당자가 바뀌면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직접 담합행위에 가담한 직원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랜 기간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영역 전
반에 걸쳐 지속적인 가격담합이 이루어졌음에도 그에 관여한 직원들은 피고들을 비롯
한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어떤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았다. G이 2016. 4. 및 2018. 2.경
제2담합행위에 관하여, 2016. 12.경 제1담합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받고 이어 추가 현장조사나 진술조사를 받는 중에도 담합행위가 계속되었다. 이는 회
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표이사 또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로 다른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는 이사인 피고들이 가격담합 행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적어도 가격담합 가
능성에 대비한 그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G에서 지속적이고
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들은 물론 위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들의 직상급자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
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피고들이 회사 업무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
- 13 -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한 U 등 G 직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외면과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에 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제1∼3담합
과 같은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높은 담합행위 발생 가능성과 그에 대한 엄격한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
하고 피고들은 2013. 10. 17. 한 차례 외에는 담합과 관련된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임원 회의 등을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제보 시스템 등도 도입
하지 않았다. 구 G 시절 종전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들 역시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들은 담합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절
차 또는 징계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운용하지도 않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G 감사조직 역시 이 사건 담합행위가 발생한 후에조차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
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담합은 담당 직원들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만 수천억 원이 넘는 관수 및 민수 철근판매와 관련하여 기준가격 또
는 입찰가격을 경쟁사들과 협의해 결정하면서 이를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아 발생하
였다. 피고들이 보고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
다. U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관수철근 수주 관련 내용
- 14 -
을 영업본부장 피고 D에게 보고하였으나, 보고를 하면 저에게 맡겨 주셨고 이래라저래
라 지시한 적은 없다. 조달청 입찰시에도 전년도 수준에서 투찰하겠다는 정도로만 보
고하였고, 관급절차가 복잡하고 윗분들이 업무 이해도가 낮아 괜히 보고하는 것보다는
제 선에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다른 업체와 투찰 물량과 가격을 협의한다는 사
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담합이 적발된 후에도 피고
들이나 피고들이 마련하였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위와 같이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에 관해 책임 있는 임직원을 파악
해 합당한 제재나 교육 등을 실시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들은 담합 예방을 위해 필요한 동종업계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제한하거
나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최소한의 통제조치나 사후 감독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5) 담합이 적발된 경우 회사가 그 재발 방지에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정확한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위법행위를 한 자
를 제재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담합행위 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U은 제3담합행위가 적발된 때로부터 4년 여가 지난 2022. 11. 24.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2018. 4. 26.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G 감사팀
에서 자신을 조사하여 담합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을 감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5)
장기간에 걸친 담합기간 동안 G 원료팀장이나 팀원, 영업팀 조달업무 담당
직원 등 관련 직위에 있던 직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조사를
4) 을24호증 21∼22면
5) 을25호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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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가담자로 기재된 K, L, U, **** 외에 누
가, 언제, 어떻게 담합행위에 가담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러난
가담자들 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U만 징계를 받았는데, 그나마 징계 정도는 감봉 2
개월(3%)로 직상급자에 대한 보고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담합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300
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한 직원에 대한 제재로서나 위법행위 재발 방지 수단으로서나
합당한 수준의 징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혐의가 드러난 K, L이나 그 지
휘.보고계통에 있던 상급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
히려 이후 L은 재무본부장으로 승진하였고, K는 2022년 상무이사로 승진하였으며, 이
사건 담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했던 피고 D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이 사건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회사가 약 49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피
고들이 보여준 그와 같은 조치나 태도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행위 당시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음을 추단
케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6) 피고들이 구축하였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이
나 서약에 불과하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담합 예방 교육 역시 일부 직원을 공정거래위
원회가 주최한 교육에 참석시킨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횟수와 참석자 수 자체가
극히 적다. 나머지 교육은 모두 담합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
만으로는 담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가 기능하고 있었
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들이 주장하는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별지2
- 16 -
와 같다).
7) 대법원이 주식회사 이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
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2008년이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등 참조), 2011. 4. 14. 상장
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 제542
조의13 규정이 신설되음에도, 이 사건 담합은 그 이후 2012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
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4.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손해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G이
과징금과 벌금 합계 495억 8,200만 원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G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2014년 12월 이전에 발생한 제3담합행위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
채권은 제3담합행위와 관련된 2022. 11. 8.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나 관련 형사판결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10 생략))이 확정되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소멸
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
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익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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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G이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
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
위로 회사에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
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는 회사의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6. 26. 선
고 2024다31639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합행위로 G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이익을 G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담합행위로 G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익은 담합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한 매출금액과 담
합행위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을 가격에 의한 매출금액의 차액 상당액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차액은 본래 거래 상대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G
은 거래 상대방에게 그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차액이 얼마이건 G이 이 사건 담합행위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책임제한
1) 관련 법리
- 18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이사의 임무위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
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
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 또는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한 손해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
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
34746 판결 등 참조).
2) 책임제한요소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
①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구체적인 담합행위나 그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만연히 방치하였다는 것이 아니
라, 그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임무 위반의 위법성이 앞의 두 경우에 비해 상대적
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②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합행위가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임무위반 행위의 책임은
무겁게 평가되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활동은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임무위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 19 -
해서라도 피고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과 관
련된 피고들의 임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다만 제1담합행위는 민수 철근 구매자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3담합행위는 최저 투찰가격 동의제 하에서 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측
면이 있다. 제1담합행위는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가격 할인폭에 관한 것이고, 제3담합행
위는 관수철근 입찰 방식의 특성 등으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④ 이 사건 담합행위가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
았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전부 회
사 밖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과징금 등 부과로 발생한 손해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면이 있을 수 있
다.
⑤ 피고 B은 2010. 3. 19.부터 2018. 3. 23.까지, 피고 C는 2014. 3. 21.부터
2018. 3. 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므
로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 C의 경우 그 재직기간이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 B의 대주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의사결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진 권한이
나 영향력은 피고 B보다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3담합행위 일부는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⑥ 피고 D은 이 사건 담합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반면, 피고 E는 구
매 및 조달을 주로 담당하여 이 사건 담합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
- 20 -
인다. 피고 D, E는 이 사건 담합 후인 2018. 3. 23.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사이버감사
실에 제보 메뉴를 신설하고, 2024년 회사 차원에서 담합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준법
경영 등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위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도 하였다.
⑦ 관련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기간 동안 G으로부터 받은 급여액은 아래 표와
같고, 이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
액이다. 피고들이 개인적 또는 배임적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감시의무를 위반한 것
은 아니다(다만 피고 B의 경우 G 대주주인 I의 대주주이므로,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이
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일부가 위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들은 오
랜 기간 구 G과 G에 근무하며 회사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급여 합계액(원)
B1,930,845,500
C951,154,580
D1,028,914,846
E902,920,383
3)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책임제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손해액의 30%
로, 피고 C, D의 책임을 각 20%로, 피고 E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마.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G에 손해배상으로 별지1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피고 B, D, E 2024. 12. 14., 피고 C
2024. 12. 17.)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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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서아람
판사박준영
판사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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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대표이사가 담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감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회사에서도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법규 준수를 위한 체계적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합 가담 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신뢰 없이는 장기간 위법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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