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544창원지방법원 1심2025-10-30 선고검수완료
한국전쟁 전후 OO지역 등에서 경찰과 군경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원 및 민간인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살해되었고,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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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5가합10544 민사 사건(202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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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OO지역 등에서 경찰과 군경, 방첩대, 헌병대 등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미리 붙잡아 구금함.
-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야산, 고개, 바다 등지에서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살해함.
- 1946년부터 1951년 사이 OO지역 등에서도 군경의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좌익 및 부역 혐의로 연행된 후 집단 살해됨.
- 진실화해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사건들에 대해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고 유족들에게 통지함.
- 희생자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가족들의 유족으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정해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의 생명권과 적법절차를 지킬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음이 인정됨.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당시 경찰과 군경이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 없이 구금하고 살해한 사실이 확인됨.
- 국가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살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 이러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므로, 국가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원고들인 유족들에게 정해진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과 보도연맹원 유족들의 아픔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국가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법부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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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544 손해배상(국)
원 고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5. 10. 16.
판 결 선 고2025.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6.부터 2025. 10. 3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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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발생
1)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경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
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
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
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
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구성·선
포된 후 1950. 1.경까지 **** 연맹의 하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고, 1950. 2.경까지
대부분의 시·군 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일부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는 한국전쟁 직전
까지 계속 결성되었는바, **** 국민보도연맹 및 **** 국민보도연맹도 이 시
기에 결성되었다.
2)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시ᆞ도의 경찰국
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하달하고, 1950. 7. 11.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
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1950. 7. 8. 전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되자, 헌병사령관 E은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
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
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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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남해, **** 소속 경찰은 1950. 7.에서 8.경 하동,
****, ****, 남해, 밀양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연행, 소집하여 하동, ****, ****,
남해, **** 및 유치장, ****형무소 등에 구금하는 등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
다.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 및 방첩대(CIC), ****지구 헌병대
등은 1950. 7.에서 8.경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을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 ****시 명
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 밀양시 삼랑진면 검세리 일대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4) ****경찰서 소속 경찰은 1950. 7.경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연행, 소
집하여 ****경찰서 등에 구금하는 등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서 소속 경찰 및 방첩대(CIC), ****지구 헌병대 등은 1950. 7.경 위와 같
이 구금된 사람들을 ****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 명석면 관리지 및 우수리, 용산리
(용산고개) 일대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5) 경남 ****경찰서 소속 경찰은 1950. 7.부터 8.경까지 경남 ****지역의 국민보도
연맹원 등을 연행, 소집하여 ****경찰서 등에 구금하는 등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서 소속 경찰 및 방첩대(CIC) 소속 군인은 1950. 7.
부터 8.경까지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을 **** 동면 사송리 사배고개, 여락리 남락고
개 일대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전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6) 경남 ****경찰서 소속 경찰은 1950. 7.부터 8.경까지 ****지역의 국민보도연맹
원 등을 연행, 소집하여 ****경찰서 등에 구금하는 등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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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서 소속 경찰 및 방첩대(CIC) 소속 군인 등은 1950. 7.
부터 8.까지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을 장승포 앞 바다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
하, 위 사건을 ‘전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7) 경남 ****경찰서 소속 경찰은 1950. 7.경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연
행, 소집하여 ****경찰서 등에 구금하는 등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경찰서 소속 경찰 등은 1950. 7.경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을 ****
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 ****시 노산공원, 고성군 하일면 질매섬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
였다(이하, 위 사건을 ‘경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8) 경남 **** 소속 경찰은 1950. 7.경부터 8.경까지 밀양지역의 국민보도연맹
원 등을 연행, 소집하여 **** 등에 구금하는 등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이
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 소속 경찰 등은 1950. 7.부터 8.경까지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을 밀양 삼랑진면 안태리 뒷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위 사건
을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나. 민간인 희생 사건의 발생
1) ****·****·고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지역 일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1949. 6.경부터 1950. 9.경까지
군 토벌사령부에 의해 대대적인 빨치산 토벌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하동·고성 일
대의 경찰서는 토벌군을 도와 빨치산 토벌에 동원되었다. 군과 경찰의 빨치산 토벌 작
전 과정에서, 하동·고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좌익 혐의 조사 및 검거가 이루어졌
다. 이 과정에서 하동·고성경찰서 소속 경찰 등은 하동·고성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좌익활동 또는 부역 혐의 등으로 연행하여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 하동군 적량면 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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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상여(안성)마을 입구 터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 등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
2) ****·****·****·****·****·****·****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지역 일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1946.
10.경부터 1951. 1.경까지 군 토벌사령부에 의해 대대적인 빨치산 토벌 작전이 이루어
졌는데, 당시 영주·****·****·****·****·****·**** 일대의 경찰서는 토벌군을 도와 빨치
산 토벌에 동원되었다. 군과 경찰의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영주·****·****·****·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좌익 혐의 조사 및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과
정에서 영주·****·****·****·****·****·****경찰서 소속 경찰 등은 영주·****·****·****·
****·****·****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좌익활동 또는 부역 혐의 등으로 연행하여
영주시 석포면 내성천 지류 솔밭, ****군 물야면 오록리 구수골, ****군 부남면 이현리
칠박골, ****군 유학산 골짜기, ****군 소보지서 뒤편, ****시 옥동면 구봉리 골짜기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 등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
다).
3) 경북 ****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북 **** 지역 일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1946. 10.경부터 1950. 2.경까지 군
토벌사령부에 의해 대대적인 빨치산 토벌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 일대의 경
찰서는 토벌군을 도와 빨치산 토벌에 동원되었다. 군과 경찰의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
에서,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좌익 혐의 조사 및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
서 ****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등은 ****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좌익활동 또는
부역 혐의 등으로 연행하여 호미곶 해변, 대동배리 뒷산, 삼정골, 동해면 마산리 골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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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장기면 산서리 방앗간 등지에서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경북 **** 민간
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
4) ****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발생
**** 등 지역 일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1948. 9.경부터 1950. 5.경까지 군
토벌사령부에 의해 대대적인 빨치산 토벌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 등 일
대의 경찰서는 토벌군을 도와 빨치산 토벌에 동원되었다. 군과 경찰의 빨치산 토벌 작
전 과정에서, **** 등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좌익 혐의 조사 및 검거가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찰과 국군 등은 **** 등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좌
익활동 또는 부역 혐의 등으로 연행하여 원달리 달전마을, 원촌 국민학교 등지에서 집
단 살해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 등 11개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된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사건들
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들을 조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사건들의 희생자를 통틀어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하
고, 위 진실규명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순번사건결정일결정대상증거
1****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2025. 1. 14.희생자 KB갑15
2**** 국민보도연맹 사건2024. 9. 24.희생자 망 AC갑17
3경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2025. 3. 25.희생자 KU갑18
4경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2023. 7. 18.희생자 망 AE갑19
5경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2024. 3. 26.희생자 망 AF갑20
6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2024. 5. 28.희생자 망 AG갑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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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들과 이 사건 희생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 원고들과 이 사건 희생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는 별지 4 희생자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내역의 각 해당 희생자 부분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법의 목적과 내용,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
실만으로 그 인정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
자는 모두 군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다거나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
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
7**** 등 민간인 희생 사건2025. 3. 25.
희생자 망 AH, AI,
AJ, AK, AL, AM
갑14
8**** 등 민간인 희생 사건2024. 7. 9.희생자 KL갑16
9경북 **** 민간인 희생 사건2025. 3. 25.희생자 MN갑21
10
**** 등 11개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24. 11. 14.희생자 NC갑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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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
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
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
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을 담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
016. 12. 15. 선고 2014다2306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 진실규
명결정은 사건을 목격한 이웃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
에 근거한 것으로, 단순히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희생자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및 희생자가 사망한 시기에 관하여도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참고인들 일부는 이 사건 희생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
도 아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관
들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희생자들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의 내용과 같이 **** 등 국민보도
연맹 사건, ****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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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
하동 등 민간인 희생 사건, **** 등 민간인 희생 사건, 경북 **** 민간인 희생 사
건, **** 등 11개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들로, 피고 소속 경찰 등에 의
하여 재판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단 살해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
를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희생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
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이하 위 행
위를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
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간접증거나 전문증
거에 의존하여 내려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이외에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불법행위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에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 경과한 후인 2025. 7. 2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완성
되어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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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
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
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ᆞ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
지서가 송달된 날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2023. 7.경부터 2025. 3.경까지 원고들에게 진상규명결정통지를 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진실규명통지일로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인 2025. 7.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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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1)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약 70년이 경과되었고, 과거사정리법도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
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
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상
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
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
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참
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은 국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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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
가 한국전쟁 이후 이념 대립과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사
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상당한 기간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경
제적 불이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은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
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된다
는 사정을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그
밖에 피고가 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성 및 유사한 국가배
상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⑥ 원고들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시가 아닌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를, 희생자는 100,000,000원, 그 배우자는 5
0,000,000원, 부모와 자녀는 10,000,000원, 형제자매는 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나. 상속관계 및 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
1) 이 사건과 관련된 상속관계 법률규정은 별지 3 상속관계 법률규정 기재와 같
고,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희생자들의 상속관계 및 그에 따른 위자료의 구체적인 계
산내역은 별지 4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내역의 기재와 같다[원고들과 피고 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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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내역을 반영한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상속관계 및 상속
내역(상속분, 상속분에 따른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5. 10.
11.자 피고 제출 참고자료 참조)
1)
].
2) 위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내역에 원고별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적용한
결과 원고별 위자료 액수가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10.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과 피고 간의 원고별 계산내역에는 1원 내지 3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단수 처리로 인한 것이다.
재판장 판사김 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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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박 준 영
판사홍 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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