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6536울산지방법원 1심2013-04-03 선고검수완료

한국전쟁 중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해 분류·구금한 뒤 집단 총살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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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9가합6536 민사 사건(2013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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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9년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는데,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관리·통제하기 위한 관변단체 성격이었습니다.
  •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찰은 전국 요시찰인과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계엄이 선포되면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예비검속을 진행했습니다.
  • 1950년 7월부터 8월 초까지 OO지역의 사찰계 경찰과 국군 정보국 CIC 대원들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자택이나 직장에서 연행하거나 소집통보로 출두시켜 구금하고,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갑·을·병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 195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밤에 트럭으로 OO지역의 OO와 OO로 이송해 집단 총살했습니다.
  • 1960년 4·19 혁명 이후 유족회가 결성되어 학살 현장을 확인하고 유해를 발굴한 결과 두골 825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 2007년 1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407명을 확정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한국전쟁 중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하여 집단 총살한 사건의 유족들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고, 일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민보도연맹이 정부의 관리·통제를 받는 관변단체였고,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예비검속과 집단 총살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희생자를 분류·구금·총살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 유족들이 오랫동안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국가가 관련 자료를 비밀로 지정해 은폐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소 취하나 상속 관계 등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고 국가는 원고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한 과거사에 대해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유족들의 오랜 진실 규명 노력이 법적 구제로 이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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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09가합6536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별지 원고 목록 순번 기재 1~24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경남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3. 20. 판 결 선 고2013. 4. 3. 주문 1. 원고 Y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Y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3. 3. 20.부터 2013.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3. 원고 D, E, F, G, H, N, O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Y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Y이, 원고 Y, D, E, F, G, H, N,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D, E, F, G, H, N,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Y, D, E, F, G, H, N, O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1) . 원고 J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J에게 1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민보도연맹 결성 경위 및 성격 1) 원고 A27은 2011. 10. 19.자 준비서면으로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 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27의 소는 취하되었다(원고 A27 은 2012. 1. 2.자 준비서면으로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소취하는 소송행위로서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 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바,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이 맡았고,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을 맡아 조직을 관리 하여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1949. 4. 15.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49. 4. 20. 서울시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을 거행하였으며, 1949. 6. 3. 국민보도연맹 보강 협의 회가 개최되어 고문, 총재, 부총재, 참사, 이사를 추천하여 조직구성을 마치고 1949. 6. 5. 서울시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중앙본부 구 성・선포 후 1950. 1.경까지 서울특별시연맹의 하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고, 1950. 2. 경까지 대부분의 시・군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일부 시・군연맹과 읍・면지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계속 결성 중에 있었는바, 1949. 11. 13. 경남도 본부 발기대회가 개최되었 고, 1949. 11. 20. 선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남도연맹을 직상급 기관으로 하여 울산 군연맹이 조직되었고 그 산하로 읍・면 단위 연맹이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발발 및 예비검속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B1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 에게 전국 요시찰인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을 경찰무선 전보로 긴급하 달하였고, 이어 1950. 7. 8. 전남・북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 되어 헌병사령관 B2는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 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 4 - 이에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예비검속을 진행하였는바, **** 사찰계 경찰들과 피고 국군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CIC 대원 들 및 각 관할지서 경찰들은 1950. 7.경부터 1950. 8. 초순경까지 울산군연맹 국민보도 연맹원들의 자택 혹은 직장을 방문하여 연맹원 명부를 확인한 다음 직접 연행하거나 지부 연맹원들에게 소집통보를 하여 지서나 국민학교, 면사무소 등에 출두시켜 그곳에 일시 구금하였다가 다시 **** 내 유치장, 연무장 및 차고(창고) 등에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갑, 을, 병(또는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갑, 을 등급은 유치장에, 병 등급은 연무장 등에 각 분리 구금하였고, 그곳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좌익활동 경력 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울산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 사 찰계 경찰들과 피고 국군 정보국 소속 울산지수 CIC 대원들에 의해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처형대상자로 분류되어 유치장에 따로 구금된 후 1950. 8. 5.경부터 1950. 8. 26. 경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밤에 트럭에 실려 경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 와 경남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로 이송되어 집단 총살되었다(이하 울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라. 그 후의 경과 위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예비검속되어 **** 또는 그 지 서에 구금된 이후 희생자들의 사망여부, 사망일 및 사망 장소에 대한 소식을 일체 알 지 못하였는데, 1960. 4. 19. 혁명 이후 유족회가 결성되어, 1960. 6. 1. ****에 서 첫째, 희생자 명단을 밝힐 것, 둘째 희생자들이 학살된 장소와 생사 여부를 밝힐 - 5 - 것, 셋째 학살 주모자의 명단을 제시할 것, 넷째 유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다섯째 학살되었으면 이에 따른 호적정리를 할 것, 여섯째 학살 책임자를 의법조치할 것을 주 장하며 시위를 하였고, 1960. 6. 7. **** 정보계장 B3과 당시 희생자들을 수송했 다는 운전수 B4 등이 함께 학살 현장을 확인키 위해 온산면 ****를 탐색하 여 그 곳에서 17개의 구덩이를, 청량면 **** 골짜기에서도 6개의 구덩이를 발견하 였으며, 1960. 8. 20.부터 1960. 8. 21.까지 온산면 대운산과 청량면 ****에서 유해 발굴을 한 결과, 두골 825구, 철사줄, 금이빨, 도장, 처녀의 머리털 등이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1960. 8. 24. 희생자들의 합동위령제를 지내 다음 함월산 소재 백양사 앞 에 희생자들의 합동묘를 만들고 추모비를 세웠으나, 1961. 5. 16. 쿠데타가 발생한 이 후 5・16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위 합동묘가 해체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1948. 12.경 좌익계열자명부를 작성하였고, 1975년경 대공인적위해요 소명부(이하 ‘처형자명부’라고 한다)를 그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는데, 처형자명부는 1975. 5. 31., 좌익계열자명부는 1976. 1. 29.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 비밀로 지정되었다. 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05. 12.경부터 2006. 11.경까지 B5 외 216명으로부터 1950. 7. 내지 1950. 8.경 **** 소속 경찰들이 울산 국민보도 연맹원들을 집단적으로 구금, 학살한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2006. 10. 10.경 전체 회의에서 직권조사를 의결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비 로소 피고가 비밀로 지정하여 보관하여 온 처형자명부 및 좌익계열자명부를 열람한 다 - 6 - 음 2007. 11. 27. 위와 같은 경위로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희생된 울산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총 407명을 확정하였다. 바.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 금액표 중 ‘희생자’란 기재 희생자와는 같은 목록 ‘관계’란 기재 친족관계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Y이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Y은 이 사건 소의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 Y의 소 는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희생자 A9, A6, A4, A1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경찰들과 군인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사이에 단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 을 예비검속 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이들을 구금.살해함으로써, 헌법상 보 장된 이들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였고, 이 점이 피고가 비밀로 지정하여 보관하여 온 처형자명부에 의하여 확인되었 다고 할 것인바,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 라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 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7 - 나. 희생자 A19, A11, A21, A14, A20에 관하여 A19, A11, A21, A14, A20은 처형자명부에서는 이름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확정한 407명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명단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위 희생 자들을 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여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법적 성 격, 진실규명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내용과 그 결정의 효력, 그 결정에 따른 국가의 의무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 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당해 위원회를 행정청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 진실규명결정이 구속력 있는 행정처 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결정에서 희생자로 되어 있다는 사 정만으로 당연히 법원이 희생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당해 결정에 추정력이 발 생하여 국가가 반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희생자들이 울 산 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여전히 증명책임을 부담한 다. 그런데 위 희생자들에 관하여는 처형자명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 하였고 단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정한 407명의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명단에 기재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의 희생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을 들여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위 과 - 8 - 거사정리위원회에 검찰.경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방대한 자료 에의 접근 및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 희생자들을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결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위 희생자들을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로 단정할 수 없어 배 상책을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는 위 희생자들에게도 본인 및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 8. 5.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 8.경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09. 6. 3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1921. 4. 7. 조선총독부 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 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일로써 그 들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일인 1950. 8. 5.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 9 - 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 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를 확정하기 곤란하였고, 따라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 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 점, 전쟁이나 내란 등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의 시기 에 개인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또는 국가권력의 비 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하여 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11. 27.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부담 - 10 -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 다는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태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 들에게 그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 는 취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해 겪었을 극심한 정신 적 고통, 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된 남북분단의 현실과 이념 대립 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핍, 불법행위일 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60년 이상 오랜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 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상승하였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일로 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되었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자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희생자들에 대하여 는 각 80,000,000원, 그 배우자들에 대하여는 각 40,000,000원, 그 부모와 자녀들에 대 하여는 각 8,000,000원, 그 형제자매들에 대하여는 각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고, 이 위자료채권의 상속관계 및 구체적인 계산내역(만원 미만 버림)은 별지 상속관계 내역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Y을 제외한 나 - 11 - 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4. 3.까지 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Y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Y, D, E, F, G, H, N, O를 제외 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 E, F, G, H, N, O의 청구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 12 - 순번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1A******-*******울산 남구 2B******-*******울산 동구 3C******-*******울산 동구 4D******-*******울산 북구 5E******-*******울산 북구 6F******-*******수원시 팔달구 7G******-*******울산 중구 8H******-*******울산 북구 9I******-*******울산 북구 10J******-*******울산 북구 11K******-******* 울산 울주군 12L******-******* 13M******-*******서울 용산구 14N******-*******울산 남구 15O******-*******울산 남구 16P******-*******부산 금정구 17Q******-*******울산 울주군 18R******-*******울산 울주군 19S******-******* 울산 울주군 20T******-******* 21U******-*******울산 울주군 22V******-*******울산 울주군 23W******-*******서울 강동구 24X******-*******울산 울주군 25 Y******-*******울산 울주군 원고 목록 ※ 원고 V, W은 망 Z의 소송수계인 - 13 - 순번연번관계원고청구금액인정금액(원) 희생자A180,000,000 처A240,000,000 자A38,000,000 1289자A136,000,000136,000,000 희생자A480,000,000 처A540,000,000 2 241 자B120,000,000120,000,000 3자C16,000,00016,000,000 희생자A680,000,000 부A78,000,000 모A88,000,000 4 183 제D37,020,00034,700,000 5제E9,940,0009,860,000 6제F27,760,00027,440,000 7제G14,570,00014,490,000 8제H23,760,00023,440,000 희생자A980,000,000 처A1040,000,000 9 52 자I93,330,00093,330,000 10자J21,330,00021,330,000 희생자A1180,000,000 처A1240,000,000 자A138,000,000 11 121 손자K36,800,00036,800,000 12자부L38,700,00038,700,000 희생자A1480,000,000 처A1540,000,000 자A168,000,000 13 133 손자M42,150,00042,150,000 14손자N33,770,00029,580,000 15손자O33,770,00029,580,000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 14 - 16자P21,320,00021,320,000 희생자A1780,000,000 처A1840,000,000 17212자Q128,000,000128,000,000 희생자A1980,000,000 19 107 자R88,000,00088,000,000 20자S8,000,0008,000,000 21처T40,000,00040,000,000 희생자A2080,000,000 21205제U4,000,0004,000,000 희생자A2180,000,00080,000,000 자Y8,000,0008,000,000 처Z40,000,00040,000,000 22 123 자부V68,000,00068,000,000 23손자W60,000,00060,000,000 24형제X4,000,0004,000,000 - 15 - 상속관계내역 1. A1(호주) ① 가족으로 처 A2, 자 A3, A가 있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므로, 그의 유산을 호주상속인인 자 A3이 상속 ② 자 A3이 1961. 8. 2.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모 A2가 상속 ③ 모 A2가 2004. 1. 2.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자 A가 상속 ④ 상속액 원고 A 136,000,000원(8,000만 원+4,000만 원+800만 원+본인 위자료 800만 원) 2. A4(호주) ① 가족으로 처 A5, 자 B, C가 있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므로, 그의 유산을 호주상속인인 B이 상속 ② 처 A5가 1983. 10. 27.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자 B, C(혼인)가 4:1의 비율로 상속 ③ 상속액 원고 B 120,000,000원(8,000만 원+3,200만 원+본인 위자료 800만 원) 원고 C 16,000,000원(800만 원+본인 위자료 800만 원) 3. A6(미혼) ① 가족으로 부 A7, 모 A8, 제 D, E, F, G, H이 있고, 호주 아닌 미혼의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 을 부가 상속하므로, 그의 유산을 부 A7이 상속 ② 부 A7이 1961. 1. 23.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처 A8, 자 D, E(혼인), F, G, H이 2:6:1:4:2:4의 비 율로 상속 ③ 처 A8이 1984. 11. 9.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자 D, E(혼인), F, G(혼인), H이 4:1:4:1:4의 비율로 상속 ④ 상속액 원고 D 36,700,000원(2,778만 원+492만 원+본인 위자료 400만 원) 원고 E 9,860,000원(463만 원+123만 원+본인 위자료 400만 원) 원고 F 27,440,000원(1,852만 원+492만 원+본인 위자료 400만 원) 원고 G 14,490,000원(926만 원+123만 원+본인 위자료 400만 원) 원고 H 23,440,000원(1,852만 원+492만 원) - 16 - 4. A9(호주) ① 가족으로 처 A10, 자 J, A22가 있고,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모, 처, 딸 순으로 상속하므로, 그의 유산을 처 A10이 상속 ② 1966. 3. 23. I를 사후양자로 삼아, A9의 유산을 모두 상속 ③ 처 A10이 2002. 9. 5.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자 J, A22, I가 1:1:1의 비율로 상속 ④ 상속액 원고 I 93,330,000원(8,000만 원+1,333만 원) 원고 J 21,330,0000원(1,333만 원+ 본인 위자료 800만 원) 5. A11(호주) ① 가족으로 처 A12, 자 A23, A13, A24, A25가 있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므로, 그의 유산을 호주상속인인 자 A13이 상속 ② 자 A13이 1984. 6. 4.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처 L, 자 K, A26이 3:3:2의 비율로 상속 ③ 처 A12가 1992. 12. 2.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자 A23, 자부 L, 손자 K, A26(L, K, A26은 대습 상속), 자 A24가 7:3:2:2:7의 비율로 상속 ④ 상속액 원고 K 36,800,000원(3,300만 원+380만 원) 원고 L 38,700,000원(3,300만 원+570만 원) 6. A14(호주) ① 가족으로 처 A15, 자 A16, P, A27이 있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므 로, 그의 유산을 호주상속인인 자 A16이 상속 ② 자 A16이 1986. 12. 21.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자 M, N, O가 3:2:2의 비율로 상속 ③ 처 A15가 1995. 8. 3. 사망하여 손자 M, N, O, 자 P, A27이 1:1:1:3:3의 비율로 상속 ④ 상속액 원고 M 42,150,000원(3,771만 원+444만 원) 원고 N 29,580,000원(2,514만 원+444만 원) 원고 O 29,580,000원(2,514만 원+444만 원) 원고 P 21,320,000원(1,332만 원+본인 위자료 800만 원) 7. A17(호주) - 17 - ① 가족으로 처 A18, 자 Q가 있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므로, 그의 유 산을 호주상속인인 자 Q가 상속 ② 처 A18이 1993. 4. 19.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자 Q가 상속 ③ 상속액 원고 Q 128,000,000원(8,000만 원+4,000만 원+본인 위자료 800만 원) 8. A19(호주) ① 가족으로 처 T, 자 R, S가 있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므로, 그의 유산을 호주상속인인 자 R이 상속 ② 상속액 원고 R 88,000,000원(8,000만 원+본인의 위자료 800만 원) 원고 S 본인의 위자료 800만 원 원고 T 본인의 위자료 4,000만 원 9. A20 원고 U(A20의 형제) 본인의 위자료 400만 원 10. A21 ① 가족으로 처 Z, 자 Y, 형제 X이 있고,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호주상속인이 상속하므로, 그 의 유산을 호주상속인인 자 Y이 상속 ② 자 Y이 1986. 2. 20. 사망하여 그의 유산을 처 V, 자 W이 1:1의 비율로 상속 ③ 처 Z이 2012. 3. 30. 사망하여 자부 V, 손자 W이 3:2의 비율로 대습상속 ④ 상속액 원고 V 68,000,000원(4,400만 원+2,400만 원) 원고 W 60,000,000원(4,400만 원+1,600만 원) 원고 X 본인의 위자료 400만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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