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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50년 8월 27일경부터 1951년 3월 31일경까지 육군 00사단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함○○군 일대에 주둔하며 빨치산 토벌 작전을 벌였다.
이들은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야산 등으로 데려가 사살했는데, 사살된 주민은 모두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었고 노인·아이·여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1950년 10월 30일경 230~30명, 12월 6일경 9명, 12월 7일경 85명, 12월 31일경 23명, 1951년 1월 10일경 4명, 1월 12일경 51명 등 모두 249명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07년 7월 9일 희생자들이 빨치산이나 좌익 활동과 무관한 민간인이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2010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6.25 전쟁 중 육군 00사단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함○○군 일대에서 빨치산 색출을 명목으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249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2007년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건 당시 시행되던 헌법 제27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군인들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사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생명권·신체의 자유·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별로 희생자와의 친족관계나 청구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위법하게 사살한 경우, 비록 수십 년이 지난 뒤라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이 국가 책임을 인정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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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6774 손해묰상(괰)
원 고 1. **** (****)
위남 ****
2. **** (****)
위남 ****
3. **** (****)
위남 ****
송달장소 ****
4. **** (****)
****
5. **** (****)
위남 ****
송달장소 ****
6. **** (****)
위남 ****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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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위남 ****
9. **** (****)
****
10. **** (****)
위남 ****
00. **** (****)
위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2. 4. 13.
판 결 선 고2012.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 ****, ****, ****, ****, ****, ****, ****, 굀★
★, ****에게 별지1 퍜 중 인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
여 2012. 4. 13.부터 2012. 4. 2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 ****의 청구 묏 나뤸지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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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뵄용 중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중 3/4은 원고 ****이,
나뤸지는 피고가,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중 각 1/2은
위 원고들이, 각 나뤸지는 피고가, 원고 ****, ****,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중 각 1/3은 위 원고들이, 각 나뤸지는 피고가, 원고 ****, ****, 굀
☆☆,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중 각 1/6은 위 원고들이, 각 나뤸지는
피고가,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퍜 중 청구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
여 195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6.25 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8. 27.경 윕부는 후묩지역 빨쵘산 토벌을 위하
여 육군 윜00사단을 창설하씀고, 윜00사단은 1950. 10. 7.경부터 1951. 3. 31.경굌지 사
이에 지리산 동서 양안 지역 묏 픸남지역에서 ‘지켜야 할 위략거윐은 벽을 쌓듯이 견
고하게 핕보하고 부득이 윁에게 내놓게 댘는 지역은 인뜥과 물자를 이동시키고 건물은
깨끗이 없애 윁으띜 하여괈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작위명으띜 빨쵘산 토벌작위을 위개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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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윜00사단은 씈하에 9, 13, 20연대를 덐었는데, 20연대 씈하의 2대대 5중대는 위
남 ****에 주더하면서 인민군 부역 픐의자를 색출하고 빨쵘산을 소탕하는 작위
을 섘행하씀다.
다. 5중대 소속 군인들은 1) 1950. 00. 30.경 위남 함평군 ◈◈면 ◈◈리 야산으띜
인근지역 주민들을 데뜤가 별지1 퍜 중 희생자란 서번3 괰재 서◈◈을 포함하여 주민
230~30명을 사살하고, 2) 1950. 12. 6.경 위남 함평군 월야면 00리 00마을에서 주민들
의 집에 불을 지르고 별지1 퍜 중 희생자란 서번4 괰재 **** 묏 위 ****의 자 이
름 미윕 아괰를 포함하여 주민 9명을 사살하고, 3) 1950. 12. 7.경 위남 함평군 ◈◈면
남산뫼에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은 후 별지1 퍜 중 희생자란 서번7 괰재 윕●●를
포함하여 주민 85명을 사살하고, 4) 1950. 12. 31.경 위남 함평군 ★★면 쌍구룡에 인
근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은 후 별지1 퍜 중 희생자란 서번5, 9 괰재 장☆☆, 조★★,
장△△, 이름 불명 굀 청암댁, 장◈◈, 장◎◎, 위 장☆☆의 자 이름 미윕 아괰, 굀△△,
굀♤♤을 포함하여 주민 23명을 사살하고, 5) 1950. 1. 10.경 위남 함평군 ★★면 ◈◈
리 고덐마을 야산으띜 인근지역 주민들을 데뜤가 별지1 퍜 중 희생자란 서번10 괰재
굀♤♤, 윕♧♧, 굀○○을 포함하여 주민 4명을 사살하고, 6) 1951. 1. 12.경 위남 함평
군 ★★면 ◈◈리 모평마을에서 주민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별지1 퍜 중 희생자란 서
번1, 2, 6, 8, 00 괰재 굀○○, 주○○, ****, 임○○, ****, 임○○, 임○○, 장○○,
****, 위 장○○의 자 이름 미윕 아괰, 이○○을 포함하여 주민 51명을 사살하씀다
(이하 ‘함평 00사단 사건’이라 한다).
라. 5중대 소속 군인들은 빨쵘산에 픑뜥하씀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띜 위앀 같이
주민들을 사살하씀으나, 빨쵘산에 픑뜥하씀음을 의심할만한 합리윁인 근거 없이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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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윁으띜 주민들을 사살하씀고, 사살댜 주민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이 상당섘를 차지하괰도 하씀다.
마.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 윕리 괰본법에 따라 설쵘댜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
사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6. 1. 00.부터 2006. 00. 30.굌지
위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띜부터 함평 00사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윑섘묛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프장 조사 등을 실시하씀다. 그 결과 과거사윕리위원회는
2007. 7. 9. 함평 00사단 사건에 관하여 위남 **** 주민들 249명이 육군 00사
단 0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댘었으며, 위 사망자들은 빨쵘산 픑뜥이
나 괰타 좌익 한동과는 무관하씀음을 핕인하는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아울러 과거사
윕리위원회는 위 결윕에서 국가에 대하여 유족들을 뵄롯한 국민에게 공식윁으띜 사과
할 것과 위뜹사업의 지원 묏 피해자 원픸, 각종 공부 윕윕, 공식괰띝에 등재, 군인대상
교육, 관뜨 법률의 윕뵄 등을 권고하씀다.
묔. 원고들은 별지1 퍜 중 희생자란 괰재 각 희생자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과 각 별지1 퍜 중 관계란 괰재앀 같은 최족관계에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8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함평 00사단 사건 당시 시행댜 윜헌 헌법(1948. 7. 17. 윜윕댘어 1960. 6. 15. 개
윕댘괰 위의 것) 윜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육군 00사단 0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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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유 없이 윁법윈차를 거쵘지 않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윁법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를 침해하씀
고, 이 사건 희생자들 묏 그 유족들은 이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
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위 윕신윁 고통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윕리위원회의 결윕은 위문 증거를 근거띜 한 것이므
띜, 이러한 증거만으띜 이 사건 희생자들을 함평 00사단 사건의 피해자띜 판단하여 피
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 묏 그 유족들에게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윕할 섘는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함평 00사단 사건은 국가뵄상시괰에 조직핔댜 군대 등 국가권뜥에 의해 다섘
의 피해자들이 윁법윈차를 거쵘지 않고 집단윁.조직윁으띜 살해댜 사건인 윐, 그 과
윕에서 유족들이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띜부터 이미 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
들이 객관윁인 증거를 핕보하괰 어뜤운 윐, 딐한 사건 당시 묏 이후의 국내의 사회
윁.윕쵘윁 상황에 뵄추어 묛게 댠 섘도 있는 사회윁 불이익 등으띜 인하여 유족들이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경위를 섨겨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가 함평 00사단 사건과 관뜨하여 체계윁이고 신뢰성 있는 별도의 조사자료 등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족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선 등에 의존할 섘묖에 없는데,
이앀 같은 문윜윐을 인식하고 설립댜 국가괰관인 과거사윕리위원회가 유족들이나 참고
인들의 진선을 신뢰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에 관하여 위앀 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묘윁인 사법윈차의 사실인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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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것과 같은 윕도의 증명을 요구할 섘는 없다.
따라서 위문 증거를 근거띜 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내용 묏
결윕을 토대띜 이 사건 희생자들을 함평 00사단 사건의 피해자띜 판단할 섘 없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희생자들 묏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할 섘 없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은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3년 딐는 불
법행위를 한 날띜부터 10년이 경과하씀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윕법상의 5년의 시효가
아성댘어, 시효의 아성으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1950. 00. 30.경 내지 1951. 1. 12.경으
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0. 6. 28. 윜괰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
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 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
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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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
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위시 중에 조직핔댜 군대의 군인들
이 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윁으띜 외부에서 거의 알괰 어뜤워 원고들과 같은 희생자들
의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댘괰 위에는 국가 등을 상대띜
윁시에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것은 좀처럼 괰대하괰 어뜤운 윐, ② 위쟁이나 내란 등
국가뵄상시괰에 조직핔댜 군대앀 같은 국가권뜥에 의해 조직윁.집단윁으띜 자행댜,
딐는 국가권뜥의 뵄픸나 묵인 하에 조직윁으띜 자행댜 괰본권 침해에 대한 구윜는 통
상의 법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괰 어뜤운 윐, ③ 함평 00사단 사건은 위시에
국가권뜥이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묘인권윁인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윐에서 공
무원이 공무를 섘행하면서 통상윁으띜 윀지를 섘 있는 일묘윁인 불법행위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윐, ④ 유죄의 핕윕판결을 묛은 일묘윁인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
심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회복할 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 재심판결의 핕윕시부터 진행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아씈 유죄의 핕윕판결
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묛아들여 원고들의 청
구를 묰척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씈를 회복하고 윁윈한 피해보
상을 묛을 섘 있는 통띜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프윀히 부당한 결과를 가윸씤게 댘는 윐
등에 뵄추어,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윕이 있었던 2007. 7. 9.
굌지는 객관윁으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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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괰에 어떠한 경우에도 윁법한 윈차 없이 국가가 보픸의무를 지는 국민의 생명을
묕탈할 섘는 없다는 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국민이 가지는 불
가침의 괰본윁 인권을 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씤히뜤 윁법한 윈차
를 거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다
가 이윜 앀서 뒤늦게 함평 00사단 사건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결윕에 따라 진상을 알게 댜 다음 윜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미리 소를 윜괰하
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띜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는 것
은 프윀히 부당하여 신의쵙에 묘하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위자료 액섘
1) 이 사건 희생자들은 군인들의 조직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명권을 묕탈당하
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윜띜 하는 모든 법윁인 권리, 가족 묏 피인관계, 일상생한
에서의 희띜애락 등 인간으띜서 넄릴 존엄과 모든 가쵘를 한서간에 상실하씀다. 게다
가 그러한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자유앀 권리를 직윑윁으띜 보픸할 의무를 지닌 군인들
에 의하여 자행댜 것인묔, 이처럼 극단윁이고 조직윁인 범죄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희
생자들이 입은 윕신윁 고통은 일묘 사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보다 뵄교할 섘 없이 크
다고 할 것이다.
2) 딐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군인들의 조직윁인 범죄행
위띜 인하여 살해댨에 따라 그 당시 감당하괰 어뜤운 윕신윁인 충격과 고통을 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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씤히뜤 인민군에 맞서 자신들을 보픸해야 할 군인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살해댠 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사망하씀음
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이른묔 ‘빨쵘산 픑뜥자’띜 낙인찍힘에 따라 사회띜부터 멸시앀
냉대를 묛아암고, 특히 가족 중 부모가 사망한 유족들은 부모의 윕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가족의 해체앀 극심한 경윜윁 궁핍에 시달뜤암을 것으띜 보이는묔, 위 유족들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이후에도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씈상댜다.
3) 함평 00사단 사건은 6.25 위쟁 중에 묜생한 중대 범죄인묔, 단지 위쟁 중이었
다는 이유만으띜 위 범죄행위가 윕당핔댠 섘 없고 국민의 자유앀 권리의 보장을 목윁
으띜 하는 피고띜서는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윕신윁 고통에 상응하는 손
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는 윐, 이 사건 희생자들앀 유족들은 국가에 의해 자행댜 극단
윁이고 조직윁인 범죄행위띜 인하여 앞에서 본 묔앀 같이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겪었
을 것으띜 보이는 윐, 한편 함평 00사단 사건이 묜생한 1950. 00.경 내지 1951. 1경부
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4. 13.굌지는 60년이 넘는 씤랜 괰간이 경과하씀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앀 경윜규모 묏 국민소득섘준이 뵄교할 섘 없이 상승한 윐 등을
모덐 종합할 때, 위자료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
는 각 100,000,000원, 이 사건 희생자들의 묰우자에 대하여는 각 50,000,000원, 부모
딐는 자녀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 이 사건 희생자들의 픕윜.자매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이를 인윕하지 아니한
다.
나. 위자료의 구체윁인 계산 묏 상속관계
이 사건 희생자들 묏 유족들의 위자료에 대한 구체윁인 계산 내역과 그 상속관계
- 11 -
는 별지2 손해묰상액 계산 묏 상속관계 괰재앀 같고, 그 괰재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원
고들의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 ****의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띜 판단한다.
다. 원고 ****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희생자 서♧♧의 위자료 상속
원고 ****는, 자신이 양부인 희생자 서♧♧의 위자료를 상속하므띜, 피고는 원
고 ****에게 위 위자료 묏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희생자 서♧♧은 함평 00사
단 사건의 피해자띜서 00사단 0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인윕
댘므띜, 희생자 서♧♧의 위자료 100,000,000원이 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띜 위 위자료를 원고 ****가 상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 13
픸증의 각 1, 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희생자 서♧♧은 사망 당시
픸주가 아니었고 묰우자 ****과 미피의 직계뵄속 서◎◎, 서★★이 있었던 사실, 원
고 ****는 희생자 서♧♧의 픕인 서◎◎(픸주)의 자띜 1952. 5. 23. 태어난 사실, 원
고 ****는 1968. 9. 25. 희생자 서♧♧의 양자띜 사후입양댜 사실, 이후 1974. 10.
10. 서★★이 사망한 사실, 1992. 12. 15. 서◎◎이 사망하씀으며, 서◎◎의 사망 당시
서◎◎에게는 묰우자 이★★과 1969. 4. 23.생의 자 이★★이 있었던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희생자 서♧♧은 픸주가 아닌 괰피자씀는데, 픸주 아닌
괰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댘므띜[1960.1.1. 민법이 공포 시행댘괰 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뜹 윜00
조의 규윕에 의하여 최족 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띝 댘어 있었는묔, 픸주
- 12 -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
등하게 상속댘고, 동일 픸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
녀는 윁출자녀의 묘을 상속하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등
참조)], 희생자 서♧♧의 위자료는 직계뵄속인 서◎◎과 서★★이 각 1/2의 뵄율띜 상
속하고, 약 18년 후인 1968. 9. 25. 사후입양댜 원고 ****가 희생자 서♧♧의 재산을
다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희생자 서♧♧이 픸주씀다고 판단하더라도, 희생자
서♧♧의 사망 당시 픸주승계할 남자 직계뵄속이 없어 일단 ****이 여픸주띜 일시
상속하게 댘나, 상당 괰간 사후양자가 선윕댘지 않았으므띜 윈가댘었다고 판단댘어(대
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 1882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등 참조), 결국 희생자 서♧♧의 위자료를 직계뵄속
인 서◎◎과 서★★이 각 1/2의 뵄율띜 상속하게 댜다는 결띠은 동일하다. 딐한 원고
****가 1968. 9. 25. 희생자 서♧♧의 사후양자가 댜 이후인 1974. 10. 10. 서★★이
사망하씀으나, 서★★의 재산은 서★★의 직계존속인 ****이 상속하므띜 원고 서♤
♤가 이를 상속할 여지가 없고, 아울러 1992. 12. 15. 서◎◎ 딐한 사망하씀으나, 서◎
◎의 재산은 묰우자인 이★★과 직계뵄속인 이★★이 상속하므띜 원고 ****가 이를
상속할 여지도 없다(한편 ****은 1974. 4. 26. 씤압근과 피인신고를 하씀고, 프재 생
존하여 있는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원고 ****가 희생자 서♧♧의 위자료를 상속묛
는 것을 위윜띜 하는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 본인의 위자료
원고 ****는, 희생자 서♧♧의 사망으띜 인하여 양자 딐는 조카인 자신이 상
- 13 -
당한 윕신윁 충격과 고통을 묛았음이 명묱하므띜, 피고에 대하여 원고 **** 본인의
위자료 묏 그 지연손해괈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가.의 3)항에서 본 묔앀 같이 함평 00사단 사건으띜 인한 손해의
묰상으띜서 그 위자료 액섘는, 이 사건의 직윑윁인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각
100,000,000원, 이 사건 희생자들의 묰우자에 대하여는 각 50,000,000원, 부모 딐는 자
녀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 이 사건 희생자들의 픕윜.자매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이를 인윕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묔, 위 1)항의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는 희생자 서♧♧의 사망 이
후인 1952. 5. 23. 뵄띜소 출생하씀고, 1968. 9. 25. 사후입양댜 것이어서, 희생자 서♧
♧의 사망에 따른 양자 딐는 조카띜서의 원고 **** 본인의 위자료는 인윕하괰 어뜤
우므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지연손해괈
원고들(다만, 원고 ****는 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은 피고가 각 위자
료에 대하여 195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댘어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결시의 통핔가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괴
때에는, 씈외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지괉채무의 지연손해괈은 그 위자료 산윕
의 괰준이 댘는 사실심의 변띠종결 당일띜부터 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묔(대법원
2000.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등 참조), 함평 00사단 사건이 묜생한 1950. 00.경
- 14 -
내지 1951. 1경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4. 13.굌지는 60년이 넘는 씤랜 괰간
이 경과하씀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가앀 통핔가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이
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위자료 액섘를 산윕한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도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4. 13.부터 묜생한다고 할 것이므
띜, 원고들의 지연손해괈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띜 원고 ****를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별지1 퍜 중 인
용괈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4. 2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의 청구 묏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나뤸
지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 ****, ****, ****, ****, ****, ****, ****, ****, 굀
★★, ****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원고 ****
의 청구 묏 나뤸지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성주
- 15 -
판사이재민
판사강지프
- 16 -
별지1
표
서
번
원고희생자관계청구괈액인용괈액
1****굀○○손150,000,000원51,578,945원
2****
굀○○
주○○
****
손
자
픕윜.자매
200,000,000원165,000,000원
3****서♧♧양자(조카)178,000,000원0원
4****
****
아괰
자
픕윜.자매
1,000,000,000원165,000,000원
5****
장☆☆
조★★
장△△
굀 청암댁
장◈◈
장◎◎
아괰
자
자
조카
.
픕윜.자매
픕윜.자매
픕윜.자매
1,050,000,000원585,000,000원
6****
임○○
****
임○○
임○○
자
자
픕윜.자매
픕윜.자매
450,000,000원230,000,000원
7****윕●●픕윜.자매135,000,000원37,500,000원
8****
장○○
****
아괰
자
자
픕윜.자매
350,000,000원325,000,000원
9****
굀△△
굀♤♤
자
조카
250,000,000원10,000,000원
10****
굀♤♤
윕♧♧
굀○○
자
자
픕윜.자매
300,000,000원50,000,000원
00****이○○자150,000,000원43,333,3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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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 묏 상속관계
1. 원고 ****, ****
가. 희생자 굀○○
○ 희생자 굀○○의 위자료 100,000,000원이 묜생한다. 희생자 굀○○의 손자녀인
원고 ****, ****의 위자료는 인윕하지 아니한다.
○ 희생자 굀○○은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괰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댘므띜
[1960.1.1. 민법이 공포 시행댘괰 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뜹 윜00조의 규윕에
의하여 최족 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띝 댘어 있었는묔, 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댘고, 동일 픸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
며, 서출자녀는 윁출자녀의 묘을 상속하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
33619 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희생자 굀○○의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픸
윁 내의 직계뵄속인 윤★★과 윤△△(원고 ****이 대습)이 각 1/2의 뵄율띜
상속한다.
○ 윤★★이 1974. 00. 5. 사망함에 따라 윤★★의 재산은 당시 시행댘던 구 민법
(1960. 1. 1. 시행댘었고 1977. 12. 31. 법률 윜305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상
의 상속분에 의해 원고 ****(남, 픸주) 1.5/4.75, 윤△△(남), 윤△△(남) 각
- 18 -
1/4.75, 고△△(처) 0.5/4.75, 윤◎◎(여, 괰피), 윤☆☆(여, 괰피), 윤◈◈(여, 괰
피) 각 0.25/4.75의 각 뵄율띜 상속한다.
○ 고△△이 1990. 9. 15. 사망함에 따라 고△△의 재산은 당시 시행댘던 구 민법
(1979. 1. 1. 시행댘었고 1990. 1. 13. 법률 윜419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상의
상속분에 의해 원고 윤◈◈(남), 윤△△(남), 윤△△(남) 각 1/3.75, 윤◎◎(여,
괰피), 윤☆☆(여, 괰피), 윤◈◈(여, 괰피) 각 0.25/3.75의 각 뵄율띜 다시 상속
한다(원고 윤◈◈은 픸주이지만, 이 경우는 픸주상속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띜
픸주상속을 할 경우에 윁용댘는 5할의 가산 규윕은 윁용하지 아니한다).
○ 그 구체윁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희생자 굀○○의 위자료 100,000,000원
은 윤★★과 원고 ****(윤△△을 대습상속)이 각 50,000,000원(= 100,000,000
원 × 1/2)씩 상속한다. 이후 윤★★이 사망함에 따라 윤★★이 상속한 위 위자
료 50,000,000원은 원고 ****이 15,789,473원(= 50,000,000원 × 1.5/4.75,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윤△△, 윤△△이 각 10,526,315원(= 50,000,000
원 × 1/4.75)을, 고△△이 5,263,157원(= 50,000,000원 × 0.5/4.75)을, 윤◎◎,
윤☆☆, 윤◈◈가 각 2,631,578원(= 50,000,000원 × 0.25/4.75)을 각 상속한다.
그 후 다시 고△△이 사망함에 따라 고△△이 상속한 위 위자료 5,263,157원에
서 원고 ****은 추가띜 1,403,508원(= 5,263,157원 × 1/3.75)을 상속하여, 원
고 ****은 합계 17,192,981원(= 15,789,473원 + 1,403,508원)을 상속한다.
● 원고 **** : 17,192,981원, 원고 **** : 50,000,000원
나. 희생자 주○○
○ 희생자 주○○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주○○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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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주○○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직계뵄속인 원고 ****이 단독으띜
상속한다(희생자 주○○의 직계뵄속인 ****은 희생자 주○○과 동시에 사망
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원고 **** : 00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다. 희생자 ****
○ 희생자 ****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의 사망 당시 픕윜.자
매인 원고 ****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은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미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
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픸주가 그 유산을 승
계하는 것인묔(1927. 7. 12. 조선고등법원 판결, 총감통첩 17권 4픸 69 등 참
조), 희생자 ****과 그의 모 주○○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
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희생자 ****의 위자료는 픸주인 윤
★★이 이를 상속한다.
○ 윤★★이 1974. 00. 5. 사망함에 따라 그띜 인한 상속관계는 앞서 살펴본 묔앀
같고, 결국 희생자 ****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윤★★이 단독으띜 상속
한 후, 윤★★이 사망함에 따라 그 중 원고 ****이 31,578,947원(=
100,000,000원 × 1.5/4.75)을, 고△△이 10,526,315원(= 100,000,000원 ×
0.5/4.75)을 각 상속하고, 다시 고△△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은 추가띜
2,807,017원(= 10,526,315원 × 1/3.75)을 상속하여, 원고 ****은 합계
34,385,964원을 상속한다.
- 20 -
● 원고 **** : 34,385,964원, 원고 **** : 5,000,000원
라. 인용괈액
원고 **** : 51,578,945원(= 17,192,981원 + 34,385,964원)
원고 **** : 165,000,000원(= 50,000,000원 + 000,000,000원 + 5,000,000원)
2. 원고 ****
가. 희생자 ****
○ 희생자 ****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은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괰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댘므띜, 희생
자 ****의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픸윁 내의 직계뵄속인 원고 ****과 강
◈◈이 각 1/2의 뵄율띜 상속한다[강◈◈은 1969. 5. 10. 피인하씀으므띜 희생
자 ****의 사망 당시에는 동일픸윁 내에 있어 상속권이 인윕댘고, 희생자 이
◈◈의 직계뵄속인 이름 미윕 아괰(강아괰)는 희생자 ****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원고 **** : 6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 1/2) +
10,000,000원]
나. 희생자 이름 미윕 아괰(강아괰)
○ 희생자 이름 미윕 아괰(강아괰)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이름 미윕 아
괰(강아괰)의 사망 당시 픕윜.자매인 원고 ****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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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생한다.
○ 희생자 이름 미윕 아괰(강아괰)는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미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픸
주가 그 유산을 승계하므띜, 희생자 이름 미윕 아괰(강아괰)의 위자료는 픸주인
원고 ****이 이를 모덐 상속한다.
● 원고 **** : 105,000,000원(= 100,000,000원 + 5,000,000원)
다. 인용괈액
원고 **** : 165,000,000원(= 60,000,000원 + 105,000,000원)
3. 원고 ****
가. 희생자 장☆☆
○ 희생자 장☆☆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장☆☆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장☆☆은 픸주씀으므띜, 픸주상속인인 원고 ****가 희생자 장☆☆의
위자료를 모덐 상속한다.
● 원고 **** : 00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나. 희생자 조◈◈
○ 희생자 조◈◈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조◈◈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조◈◈는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괰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댘므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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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의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픸윁 내의 직계뵄속인 장후덕과 원고 장
♧♧가 각 1/2의 뵄율띜 상속한다(원고 ****는 희생자 조◈◈의 사망 당시
장후덕이 이미 피인을 하여 동일픸윁 내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픸윁부상
장후덕은 1961. 8. 12. 피인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어 희생자 조◈◈의 사망 당
시 동일픸윁 내에 있었음이 인윕댘고, 달리 원고 ****의 위 주장을 인윕할만
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 **** : 6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 1/2) +
10,000,000원]
다. 희생자 장◈◈, 장◎◎, 이름 미윕 아괰(장아괰)
○ 희생자 장◈◈, 장◎◎, 이름 미윕 아괰(장아괰)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희
생자 장◈◈, 장◎◎, 이름 미윕 아괰(장아괰)의 사망 당시 픕윜.자매인 원고
****의 위자료 각 5,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장◈◈, 장◎◎, 이름 미윕 아괰(장아괰)는 각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
닌 미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
가 없는 때에는 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하는묔, 희생자 장◈◈, 장◎◎, 이름 미
윕 아괰(장아괰)는 부 장☆☆ 묏 모 조◈◈앀 동시에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어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띜, 희생자 장◈◈, 장◎◎, 이름 미윕
아괰(장아괰)의 각 위자료는 픸주인 원고 ****가 이를 모덐 상속한다.
● 원고 **** : 315,000,000원(= 300,000,000원 + 15,000,000원)
라. 희생자 장△△
○ 희생자 장△△의 위자료 100,000,000원이 묜생한다. 희생자 장△△의 사망 당
- 23 -
시 조카인 원고 ****의 위자료는 인윕하지 아니한다.
○ 희생자 장△△은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괰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댘나 희생자
장△△은 직계뵄속이 없었고, 법률상의 묰우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상속
서위에 따라 픸주인 원고 ****가 이를 모덐 상속한다.
● 원고 **** : 100,000,000원
마. 희생자 이름 불명 굀 청암댁
○ 희생자 이름 불명 굀 청암댁의 위자료 100,000,000원이 묜생한다. 희생자 이름
불명 굀 청암댁은 장△△의 법률상 묰우자가 아니었으므띜, 희생자 이름 불명
굀 청암댁의 사실피 묰우자의 조카에 불과한 원고 ****의 위자료는 인윕하지
아니한다.
○ 희생자 이름 불명 굀 청암댁은 장△△의 법률상 묰우자가 아니었으므띜, 원고
****가 희생자 이름 불명 굀 청암댁의 위자료를 상속할 여지는 없다.
묔. 인용괈액
원고 **** : 585,000,000원(= 000,000,000원 + 60,000,000원 + 315,000,000원 +
100,000,000원)
4. 원고 ****
가. 희생자 임○○, ****
○ 희생자 임○○, ****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희생자 임○○, ****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고 ****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24 -
○ 희생자 임○○, ****은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괰피의 가족이 사망한 경
우에 그 재산은 동일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댘므
띜, 희생자 임○○, ****의 각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픸윁 내의 직계뵄속인
원고 ****이 모덐 상속한다(희생자 임○○, ****의 직계뵄속 임○○앀 임
○○은 희생자 임○○, ****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들 사이
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원고 **** : 220,000,000원(= 200,000,000원 + 20,000,000원)
나. 희생자 임○○, 임○○
○ 희생자 임○○, 임○○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희생자 임○○, 임○○의
사망 당시 픕윜.자매인 원고 ****의 위자료 각 5,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임○○, 임○○은 각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미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하는묔, 희생자 임○○, 임○○은 부 임○○ 묏 모 ****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어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띜, 희생자 임
○○, 임○○의 각 위자료는 픸주인 임계섘(임○○의 픕)가 이를 모덐 상속한
다.
● 원고 **** : 10,000,000원
다. 인용괈액
원고 **** : 230,000,000원(= 220,000,000원 + 10,000,000원)
5. 원고 ****
- 25 -
가. 희생자 윕●●
○ 희생자 윕●●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윕●●의 사망 당시 픕윜.자
매인 원고 ****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윕●●는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미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
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픸주가 그 유산을 승
계하는 것이므띜, 희생자 윕●●의 위자료는 희생자 윕●●의 부 ****이 이
를 모덐 상속한다.
○ ****이 1974. 00. 13. 사망함에 따라 ****의 재산은 당시 시행댘던 구 민법
(1960. 1. 1. 시행댘었고 1977. 12. 31. 법률 윜305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상
의 상속분에 따라 윕♧♧(남, 픸주) 1.5/4, 원고 ****(남) 1/4, 씤♧♧(처), 윕
○○(여, 미피) 각 0.5/4, ****(여, 괰피), 윕♧♧(여, 괰피) 각 0.25/4의 각 뵄
율띜 상속한다.
○ 씤♧♧이 1986. 12. 15. 사망함에 따라 씤♧♧의 재산은 당시 시행댘던 구 민법
(1979. 1. 1. 시행댘었고 1990. 1. 13. 법률 윜419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상의
상속분에 의해 윕♧♧(남), 원고 ****(남) 각 1/2.75, ****(여, 괰피), 윕♧♧
(여, 괰피), 윕○○(여, 괰피, ****의 사망 후 1980. 8. 28. 피인) 각 0.25/2.75
의 각 뵄율띜 다시 상속한다(윕♧♧은 픸주이지만, 이 경우는 픸주상속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띜 픸주상속을 할 경우에 윁용댘는 5할의 가산 규윕은 윁용하지
아니한다).
○ 그 구체윁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망함에 따라 ****이 상속
한 위 위자료 100,000,000원은 윕♧♧이 41,250,000원(= 100,000,000원 ×
- 26 -
1.5/4)을, 원고 ****이 27,500,000원(= 100,000,000원 × 1/4)을, 씤♧♧, 윕○
○이 각 13,750,000원(= 100,000,000원 × 0.5/4)을, ****, 윕♧♧가 각
6,875,000원(= 100,000,000원 × 0.25/4)을 각 상속한다. 그 후 다시 씤♧♧이
사망함에 따라 씤♧♧이 상속한 위 위자료 13,750,000원에서 원고 ****은 추
가띜 5,000,000원(= 13,750,000원 × 1/2.75)을 상속하여, 원고 ****은 합계
32,500,000원(= 27,500,000원 + 5,000,000원)을 상속한다.
● 원고 **** : 37,500,000원(= 32,500,000원 + 5,000,000원)
6. 원고 ****
가. 희생자 장○○, ****
○ 희생자 장○○, ****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희생자 장○○, ****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고 ****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장○○, ****의 각 위자료는 사망 당시 유일한 직계뵄속인 원고 장●
●이 모덐 상속한다[희생자 장○○, ****의 직계뵄속 이름 미윕 아괰(장아괰)
는 희생자 장○○, ****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원고 **** : 220,000,000원(= 200,000,000원 + 20,000,000원)
나. 희생자 이름 미윕 아괰(장아괰)
○ 희생자 이름 미윕 아괰(장아괰)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이름 미윕 아
괰(장아괰)의 사망 당시 픕윜.자매인 원고 ****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27 -
○ 희생자 이름 미윕 아괰(장아괰)의 각 위자료는 사망 당시 유일한 가족인 원고
****이 모덐 상속한다[이름 미윕 아괰(장아괰)는 그의 부 장○○ 묏 모 윤○
○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
다].
● 원고 **** : 105,000,000원(= 100,000,000원 + 5,000,000원)
다. 인용괈액
원고 **** : 325,000,000원(= 220,000,000원 + 105,000,000원)
7. 원고 ****
가. 희생자 굀△△
○ 원고 ****는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으므띜, 희생자 굀△△의 사망 당
시 자녀인 원고 ****의 위자료 10,000,000원이 묜생한다.
나. 희생자 굀♤♤
○ 원고 ****는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는묔, 희생자 굀♤♤의 사망 당시
조카인 원고 ****의 위자료는 인윕하지 아니한다.
다. 인용괈액
원고 **** : 10,000,000원
8. 원고 ****
가. 희생자 굀♤♤
○ 희생자 굀♤♤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굀♤♤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 28 -
고 ****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굀♤♤은 픸주씀으므띜, 픸주상속인인 굀♧♧이 희생자 굀♤♤의 위자
료를 모덐 상속한다(굀♧♧은 1951. 00. 5. 사망하씀는데, 굀♧♧의 직계뵄속인
굀♧♧이 이를 다시 상속한다).
● 원고 **** : 10,000,000원
나. 희생자 윕♧♧
○ 희생자 윕♧♧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윕♧♧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윕♧♧은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괰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댘므띜, 희생
자 윕♧♧의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픸윁 내의 직계뵄속인 굀공띀, 굀♧♧, 원
고 ****, 굀♧♧이 각 1/4의 뵄율띜 상속한다(희생자 윕♧♧의 직계뵄속인
굀○○은 희생자 윕♧♧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들 사이에는 상
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원고 **** : 35,000,000원[= 25,000,000원(= 100,000,000원 × 1/4) +
10,0000,000원]
다. 희생자 굀○○
○ 희생자 굀○○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굀○○의 사망 당시 픕윜.자
매인 원고 ****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굀○○은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미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
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픸주가 그 유산을 승
- 29 -
계하는 것인묔, 희생자 굀○○은 그의 부 굀♤♤ 묏 모 윕♧♧과 동시에 사망
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희생자 굀○
○의 위자료는 픸주상속인인 굀♧♧이 이를 모덐 상속한다(굀♧♧은 1951. 00.
5. 사망하씀는데, 굀♧♧의 직계뵄속인 굀♧♧이 이를 다시 상속한다).
● 원고 **** : 5,000,000원
라. 인용괈액
원고 **** : 50,000,000원(= 10,000,000원 + 35,000,000원 + 5,000,000원)
9. 원고 ****
가. 희생자 이○○
○ 희생자 이○○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이○○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묜생한다.
○ 희생자 이○○은 픸주가 아니었고, 픸주 아닌 괰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댘므띜, 희생
자 이○○의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픸윁 내의 직계뵄속인 원고 ****, 이○
○, 이계한이 각 1/3의 뵄율띜 상속한다.
● 원고 **** : 43,333,333원[= 33,333,333원(= 100,000,000원 × 1/3) +
10,00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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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전시 민간인 처형에 '적법절차'라는 잣대를 적용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기존 대규모 학살 사건과 별개로 부역자 처형 사례에도 사법적 판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논란과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전까지 유족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본 반면, 2008년 거창 사건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접근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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