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2가합24854 민사 사건(2013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9월 하순부터 1951년 1월 초순까지 충남 아산군(현 아산시) 지역에서 피고 소속 경찰과 대한청년단 등 청년단원들이 주민들을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으로 살해했습니다.
- 1950년 10월 3일경 OO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집 뒤 야산에 숨었다가 청년단원들에게 붙잡혀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감금되었다가 인근 폐광에서 살해되었습니다.
- 1950년 10월 7일경 다른 주민이 면사무소 회의에 참석했다가 경찰서로 연행되어 감금되었다가 인근 야산에서 살해되었습니다.
- 1950년 9월경부터 10월 중순까지 여러 마을에서 주민들이 청년단에 의해 학교 운동장이나 마을 창고 등으로 끌려가 집단으로 살해되었고, 가족 단위로 희생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 2009년 5월 1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희생자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6·25 전쟁 중 피고 소속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집단 살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통해 희생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희생자들이 경찰과 청년단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이 청년단과 함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위법하게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는 헌법 제27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어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보고서는 민사소송에서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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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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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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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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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경찰관들이 중학생들을 폭행·협박해 강도살인 자백을 강요하고 구속·기소되게 함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두 명에게 9차례 칼에 찔려 살해됨
친구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함.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232명이 재판 없이 집단 총살당함.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한국전쟁 초기 경찰과 군인이 국민○○연맹원 등 민간인 36명을 적법 절차 없이 연행·구금 후 집단 살해함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경찰이 13세 여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원고 A를 강제 연행해 약 74시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국방부가 GP 총기사고의 원인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국군 부대가 1951년 경남 산청·함양 일대에서 주민 705명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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