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6-11 선고검수완료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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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2012가합24854 민사 사건(2013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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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9월 하순부터 1951년 1월 초순까지 충남 아산군(현 아산시) 지역에서 피고 소속 경찰과 대한청년단 등 청년단원들이 주민들을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으로 살해했습니다.
  • 1950년 10월 3일경 OO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집 뒤 야산에 숨었다가 청년단원들에게 붙잡혀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 감금되었다가 인근 폐광에서 살해되었습니다.
  • 1950년 10월 7일경 다른 주민이 면사무소 회의에 참석했다가 경찰서로 연행되어 감금되었다가 인근 야산에서 살해되었습니다.
  • 1950년 9월경부터 10월 중순까지 여러 마을에서 주민들이 청년단에 의해 학교 운동장이나 마을 창고 등으로 끌려가 집단으로 살해되었고, 가족 단위로 희생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 2009년 5월 1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 희생자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 원고들은 희생자들의 유족으로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6·25 전쟁 중 피고 소속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집단 살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통해 희생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희생자들이 경찰과 청년단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이 청년단과 함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위법하게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피고는 헌법 제27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어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회계법 제32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보고서는 민사소송에서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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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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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67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국가를 상대로 강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12264·서울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0087·부산고등법원·2012-11-22·2심·원고 승소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OO지역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02157·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를 상대로 1950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에 맞서 권리행사 장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6774·광주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6.25 전쟁 중 육군 00사단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무차별적 민간인 학살을 저질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4369·광주지방법원·2012-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경찰이 마을 유지 4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행해 사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452·광주지방법원·2012-05-10·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경찰의 불법 사살로 인한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8459·서울고등법원·2013-01-24·2심·원고 일부 승소

1950년 7월 청주·청원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이유 없이 경찰과 군 정보부대가 집단 총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4558·울산지방법원·2013-05-22·2심·원고 패소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검속되어 구금·살해된 망인의 여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207241·대구지방법원·202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직후 군경이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을 재판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6949·울산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86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62251·광주지방법원·2023-03-30·1심·원고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332·전주지방법원·2011-09-23·1심·원고 승소

보안부대원들이 영장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해 약 28시간 동안 구타와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3932·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35113·부산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106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46181·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기각

경찰관들이 중학생들을 폭행·협박해 강도살인 자백을 강요하고 구속·기소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7148·대구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96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9031·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1549·대구지방법원·1987-10-22·1심·기각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단2304·광주지방법원·1985-05-15·1심·원고 승소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2142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6·1심·원고 승소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두 명에게 9차례 칼에 찔려 살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12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73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30·1심·원고 일부 승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 232명이 재판 없이 집단 총살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0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초기 경찰과 군인이 국민○○연맹원 등 민간인 36명을 적법 절차 없이 연행·구금 후 집단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5457·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9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1164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4·1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8918·서울고등법원·200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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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4327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13세 여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원고 A를 강제 연행해 약 74시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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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0나3062·광주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패소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2491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국방부가 GP 총기사고의 원인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때문이라고 발표한 것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2가단3412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986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8-24·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26534·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002·대구고등법원·2015-07-21·2심·원고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이 민간인을 이적행위 혐의로 불법 구금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2가합2216·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가족이 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24나50967·부산고등법원·2024-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국군 부대가 1951년 경남 산청·함양 일대에서 주민 705명을 무차별 사살한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24854 손해묰상(괰) 원 고굀○○ 외 2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3. 5. 7. 판 결 선 고2013.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생략]의 각 인용괈액란 괰재 괈 원 묏 이에 대한 2013. 5. 7.부터 2013. 6. 1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굀○○ 외 15명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굀●● 외 5명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 2 - 1/10은 위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의 각 청구괈액란 괰재 괈원 묏 이 에 대한 195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인윕 사실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4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다. 가) 6·25 위쟁 중인 1950. 9. 하서경부터 1951. 1. 초서경굌지 충남 ****(프재의 ****) 지역에서 피고 소속 ****의 경찰과 그 지시를 묛은 대한청년단 등의 쵘 안대가 북한군 윐뜹 당시 북한군에 픑뜥한 부역자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띜 지역 주민 다섘를 같은 군 **** **** **** 묩공픸, **** **** 폐괈광, **** **** 리 일대 등에서 집단으띜 살해하씀다(이하 ‘아산 부역픐의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충남 **** 씨양읍에 거주하던 굀▲▲, 굀■■, 굀◎◎ 픕윜는 집 뒤 묩공픸에 은신하던 중 1950. 10. 3.경 쵘안대원 십여 명에 의해 그릇 굽는 가마에 감괈댘었다가 - 3 - 그 무뜵 **** 폐괈광에서 살해댘었다. 다) 같은 군 탕윕면에 거주하던 굀□□은 1950. 10. 7.경 면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씀다가 탕윕 지서띜 연행댘어 감괈댘었다가 그 무뜵 인근 묩공픸에서 살해댘었 다. 라) 같은 군 **** ****리에 거주하던 문○○, 문▲▲ 픕윜는 1950. 9.경 북한군 윐뜹괰에 부역했다는 이유띜 쵘안대에 의해 삼서국민학교 운동장에 끌뜤가 몽둥이띜 살해댘었고, 문○○의 처 임**, 아들 문■■, 어뤸니 굀**, 픕윜 문●●, 넄이 문◇◇, 문◆◆은 1950. 10. 1.경 회의에 나씤라는 안내를 묛고 마을 곡식 창고띜 모씀다가 인 근 뒷산 묩공픸띜 끌뜤가 살해댘었으며, 문○○의 아버지 문프괰는 1950. 10. 15.경 회 의에 소집댘어 마을 곡식 창고띜 갔다가 쵘안대에 의해 살해댘었다. 마) 같은 군 탕윕면에 거주하던 이○○은 1950. 10. 초서경 북한군 윐뜹괰 좌익한동 을 하씀던 경뜥 때문에 대한청년단에게 연행댘어 장○○의 사랑채에 감괈댘었다가 살 해댘었고, 같은 달 하서경 이○○의 처 핍**, 아들 이●●, 픕 이□□, 동생 이■■, 이 ◇◇은 탕윕 지서띜 연행댘어 탕윕 지서앀 탕윕면 곡물창고에 나넄어 감괈댘었다가 살 해댘었다. 묔) 같은 군 **** ****리에 거주하던 핍○○, 처 굀◆◆, 아버지 핍●●, 어뤸니 원**, 고모 핍□□, 넄이 핍■■, 핍◇◇, 픕윜 핍◆◆, 핍◎◎, 핍▰▰, 핍▮▮, 아들 핍▣▣, 핍◍◍은 1950. 9. 27. 쵘안대에 의해 감괈댘었다가 그 무뜵 ****리 인근 공동 묘지에서 살해댘었다. 사) 같은 군 ****에 거주하던 굀◍◍은 1950. 12. 초서경 ****에 구괈댘었 다가 그 무뜵 살해댘었고, 굀◍◍의 처 최**, 자녀 굀▽▽, 굀▼▼은 ****지서 경찰 - 4 - 에 의해 면사무소 창고띜 연행댘었다가 그 무뜵 살해댘었다. 아)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이하 ‘과거사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 쵘댜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라 한다)는 아산 부역 픐의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2009. 5. 11. 위 각 살해댜 사람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 이라 한다)을 희생자띜 핕인하는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자) 이 사건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는 별지 2 가족관계 묏 상속관계 각 가계도[생략] 의 괰재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는 개별 피해자가 윜괰하는 국가묰 상청구의 소를 씈상하지 않은 채 위문증거앀 간윑증거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띜 원고들의 희생 사실을 인윕할 객관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과거사윕리위원회에서 희생 자띜 결윕하씀다는 것만으띜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띜 살해댘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없다는 취지띜 다터다. 과거사윕리위원회의 희생자 핕인 결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띜 그 인윕 근거의 연관 성이나 신뵙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덐 군이나 경찰 등의 불 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턼의 여지 없이 핕윕댜 것이고 그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묘드시 인윕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윕리위 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유뜥한 증거자료가 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참 조). 갑 윜42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에 관하여는 참고인 양●●, 씤**, 굀 ◁◁, 굀◀◀, 원고 굀○○, 굀▶▶(굀▲▲, 굀■■, 굀◎◎ 관뜨), 참고인 굀▷▷, 원고 - 5 - 굀▶▶(굀□□ 관뜨), 참고인 굀◢◢, 굀◣◣, 원고 문●●(문○○ 일가 관뜨), 참고인 이△△, 원**, 원고 이◇◇(이○○ 일가 관뜨), 참고인 조**, 원고 핍▼▼(핍○○ 일가 관뜨), 참고인 임**, 이◆◆, 장●●, 이◎◎, 성**, 굀▩▩, 윕**, 신◌◌씁철, 묕◌◌, 핍◀◀, 원고 굀◈◈(굀◍◍ 일가 관뜨), 참고인 맹○○, 맹●●, 노●●, 임○○(아산 부역픐의 희생사건 당시 부역자의 구괈 묏 살해에 경찰이 관여하씀다는 윐 관뜨) 등이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 진선한 사실, 위 참고인들의 진선 내용이 대체띜 일관성이 있고 구체윁이며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윕 내용과 모서댘지 않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이 아산 부역픐의 희생사건에 연루댘어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살해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무원인 경찰이 대한청년단 등의 쵘안대앀 함께 직 무집행의 외관을 띤 행위를 통해 법뜹을 위묘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띜써 그들과 그 유족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윜헌 헌법(1948. 7. 17. 윜윕댘어 1960. 6. 15. 헌법 윜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7조에 따라 그 소속 공 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아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이 불법행위띜 사망한 때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가 윜괰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한다. - 6 -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은 괈위 괉부를 목윁으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띜서, 구 회계 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윜42픸, 1951. 9. 24. 법률 윜217픸띜 윜윕댜 구 재윕법 윜82조띜 폐지) 윜32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띜 소멸한다. 이 사건 희생자들이 1950년경 살해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2. 3. 26. 윜괰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윜괰 위 1950년경으띜부터 5년이 지 난 시윐에 이미 아성댘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멸시효를 이유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의 원쵙과 권리 남용괈지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이를 신뢰하게 하씀고, 채무자가 그띜부 터 권리행사를 괰대할 섘 있는 상당한 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씀다면, 채무자 가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으띜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 20281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한국위쟁 위후 희생사건 등에 대하여 위앀 같이 5년의 소멸시효괰간이 경과 한 때띜부터 약 50년이 지난 2005. 5. 31. 법률 윜7542픸띜 과거사윕리법을 윜윕하고, 그에 따라 산하에 과거사윕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해자들의 신청을 묛거나 직권으띜 진실규명 한동을 해 암고, 과거사윕리법을 통하여 피고 스스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들 의 피해 묏 명씈 회복을 위하여 노뜥할 것이고, 국민핔해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 쵘를 할 것이며, 규명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묏 유가족의 피해 묏 명씈를 회복 - 7 - 시키괰 위한 윁윈한 조쵘를 할 것임을 천명하씀다. 이처럼 과거사윕리법은 단서히 역 사윁 사실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그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해자를 특윕하여 피해경 위 등을 묝히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굌지를 목윁으띜 하여 윜윕댜 법률임을 명시하여 묝히고 있다. 이앀 같이 국가가 과거사윕리법의 윜윕을 통하여 섘십 년 위의 역사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도 그 실행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윜한을 덐지 않은 이상, 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묰상청구의 묩법으띜 손해묰상을 구하는 사법윁 구윜묩법을 취 하는 것도 궁극윁으띜는 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으띜 볼 섘묖에 없고, 여 괰에는 구체윁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띜써 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 는 의사 퍜명이 내포댘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참조). 2) 과거사윕리위원회가 2009. 5. 11. 이 사건 희생자들을 희생자띜 핕인하는 진실규 명결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1픸증, 윜42픸증의 1, 3, 5, 12, 14, 30, 33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 중 굀▲▲, 굀◎◎, 굀■■, 굀□□, 문○○ 일가, 핍○○ 일가, 굀◍◍ 일가에 대하여는 그 유족이 과거사윕리법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희생자들 중 이○○ 일가의 경우 유족들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과거사윕리위원회가 굀□□의 희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윕에서 그 사 건과 뵄슷한 시괰에 같은 충남 **** 탕윕면에서 거의 동일한 묩식으띜 구괈 묏 살해 가 이루어진 이○○ 일가의 희생 사건을 관뜨 사건으띜 조사하게 댜 사실, 이○○ 일 가의 유족인 이△△, 원**, 원고 이◇◇은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 직윑 이 - 8 - ○○ 일가의 희생 사건에 관하여 진선한 사실, 과거사윕리위원회는 위앀 같은 진실규 명신청에 대하여 신청 대상 희생자별띜 구분하여 개별윁으띜 조사개시 결윕을 하지 않 고 충남 **** 지역에서 묜생한 위 신청 사건들 모덐에 대하여 같은 괰회에 조사개시 결윕을 하씀으며, 그에 관한 진실규명결윕과 조사보고서에서는 ‘아산 부역픐의 희생사 건’이라는 퍜윜하에 신청이 없었던 희생자들굌지 포함하여 충남 **** 지역에서 묜생 한 사건 위체를 포괄윁으띜 하나의 사건으띜 취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과거사윕리법에 따르면 과거사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 띜 조사개시결윕을 할 섘 있고(윜22조), 희생자, 피해자 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최족관 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최족관계나 상속관계가 없는 윜3자라고 하더라도 진실규명신 청을 할 섘 있으며(윜19조), 과거사윕리위원회는 진실규명신청인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자 본인 묏 조사를 묛은 참고인에게도 진실규명결윕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앀 같이 통 지를 묛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은 진실규명신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섘 있다(윜28조 윜1항, 4항). 이앀 같은 과거사윕리법의 규윕에 뵄추어 볼 때, 과거사윕리법은 개별 피해자를 특윕하여 피해 경위를 묝히고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알림으띜써 피해 회복의 괰회를 부여한다는 법의 목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진 실규명신청이 있었던 경우앀 신청 없이 직권으띜 조사를 개시한 경우를 달리 취괉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사윕리위원회가 대상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구체윁인 피해 사실을 핕인하는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면 이띜써 피고는 그 결윕에서 핕인댜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이 손해묰상청구를 할 경우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묰상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퍜명을 하씀다고 할 섘 있고, 진실규명신청을 묛아 조 사를 개시하씀는지 직권으띜 조사를 개시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그러한 의사퍜명 여부 - 9 - 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진실규명결윕이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가해주체 에 의하여 동일한 괰회에 집단으띜 묜생한 동종 피해 사건을 대상으띜 하는 것으띜서, 과거사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이 있는 개별 사건들과 진실규명신청 없이 직권으띜 조사를 개시한 개별 사건들을 모덐 포괄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띜 취괉하여 조사하 고 진실규명결윕을 내린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띜 피해자나 그 유족 등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과거사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윕을 한 경우나, 뵄띝 진실규명신청은 없었으나 사건의 일시·장소, 사건 경위, 가해주 체의 유사성 등의 사유띜 인하여 동일한 괰회에 직권으띜 조사가 개시댘어 피해자 본 인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진실규명결윕이 내뜤진 경우, 통지를 묛는 등으띜 그 진실규명결윕의 내용을 알게 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유족으띜 서는 그 결윕에 괰초하여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피고가 윁어도 소멸시효 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과거사윕리법의 규윕에 따르면, 희생 사건에 대하여 윜 3자 또는 유족 중 일부만이 진실규명신청을 하여 진실규명결윕이 내뜤지는 경우나, 직 권으띜 조사가 개시댘어 피해자 본인이나 유족이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으띜 조사를 묛 고 진실규명결윕이 내뜤지는 경우도 있을 섘 있는묔,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 원용에 관 하여 피고가 보인 태도에 대해 신뢰를 갖게 댜다는 촡면에서 신청인이 아닌 유족과 피 해자 본인을 신청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거사윕리법을 윜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희생자 들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윕을 하여 소멸시효 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 도를 보임으띜써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띜 하여괈 진실규명결윕에 따라 상 - 10 - 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 게 하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아성 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으띜 허용댠 섘 없다. 3) 한편, 위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 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윕이 있은 때띜부터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 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윀지할 섘 있다 할 것인데, 여괰에서 ‘상당한 괰 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댜 채 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괰 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한 목윁과 진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댠 섘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윕이 있었 는지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괰간’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윕지의 경우 에 준하여 단괰간으띜 윜한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섘한 사윕이 있어 그 괰간을 연장하여 인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의 경우 그 괰간은 아무리 괸어도 민법 윜766조 윜1항이 규윕한 단괰소멸시효괰간인 3년 을 넘을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에 관한 진실규명결윕을 한 2009. 5. 11.띜부 터 2년 10개월이 지난 뒤인 2012. 3. 26. 윜괰댘었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6·25위쟁 위 후 희생사건에 대한 묰·보상 특별법을 윜윕하는 등으띜 명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 한 윁윈한 조쵘를 취할 것으띜 괰대하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윁극윁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자 뵄띜소 피고를 상대띜 개별윁으띜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윜괰하괰에 이른 것 으띜 보이는 특섘한 사윕이 있다.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 - 11 - 변을 묰윜할 만한 상당한 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씀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띜 피고가 원고들의 위 손해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위자료 산윕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이 이 사건 각 불법행위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경험 쵙상 명묱하다.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그 후 상당 괰간 겪었을 사회윁 편견과 경윜윁 어뜤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윕도 묏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 과의 픕평,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의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그 일실섘입을 산 윕할 섘 없는 윐,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은 변띠종결일부터 위자료 묰상채무 의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할 씈외윁인 경우에 해당하여 장괰간 동안 묰상이 지연댘었다는 사윕을 위자료 원본을 산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윐, 이 사건과 같 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위쟁이라는 특섘한 사회윁 피란 상황에서 묜생한 윐 등을 종합 하여, 위자료를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80,000,000원, 묰우자에 대하여는 40,000,000원, 부모앀 자녀에 대하여는 8,000,000원, 픕윜자매에 대하여는 4,000,000원으띜 윕한다. 나. 지연손해괈의 괰산일 원고들은 위 위자료에 대하여 1950. 11. 1.부터 다 갚는 날굌지의 지연손해괈을 구한 다.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씨위히 향유할 섘 있었다는 윐에서 원쵙윁으띜 별도의 이행 최 - 12 - 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뵄추어 그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 세월이 경과함으띜써 위자 료 산윕의 괰준이 댘는 변띠종결시의 국민소득섘준이나 통핔가쵘 등의 사윕이 불법행 위시에 뵄하여 상당한 윕도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묘씁하는 위자료 액섘 또한 프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 묰상채무의 지 연손해괈은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변띠종결 당일부터 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불법행위시인 1950년경으띜부터 6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이 사건 변띠종 결일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3. 5. 7.을 괰준으띜 위자료를 산윕하는 이 사건에서는 변 띠종결일부터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 중 1950. 11. 1.부터 위 변띠종결일 위날굌지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유 없다. 다. 위자료의 상속관계 묏 상속지분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의 상속관계는 별지 2 가족관계 묏 상속관계의 괰재앀 같고, 원고들의 상속관계에 따른 손해묰상액의 계산 내역은 별지 3 위자료 묏 상속괈 액 계산퍜의 괰재앀 같다. 라.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별지 1 청구괈액 묏 인 용괈액퍜의 각 인용괈액란 괰재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3.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13 -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미섙 판사굀웅재 판사봉지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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