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들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폭행·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일부는 내란부화수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폭행·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일부는 내란부화수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고들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불법 체포·구금·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원고 ****: 1980. 5. 시위 중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오른쪽 무릎 윗부분에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전신구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1980. 5. 23.부터 1980. 7. 10.까지 49일간 구금됨. 2 망 ****: 1980. 5. ****에서 체포되어 ****로 연행되는 과정 및 조사 중 구타를 당하고, 내란부화수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80. 12. 29.까지 217일간 구금됨. 재심에서 1998. 6. 무죄 선고. 3 원고 ****: 1980. 5. **** 진압작전 중 체포되어 **** 헌병대로 연행되어 몽둥이와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하고, 내란부화수행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80. 10. 30.까지 157일간 구금됨. 재심에서 1998. 5. 무죄 선고. 4 원고 ****: 1980. 5. **** 앞에서 계엄군에게 머리를 곤봉으로 구타당하고, 1980. 6. 1.부터 1980. 7. 25.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으며 구타당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46일간 미결구금됨. 재심에서 2011. 11. 무죄 선고. 5 원고 ****: 1980. 5. 28. ****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당하고, 1980. 5. 28.부터 1980. 7. 3.까지 37일간 구금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59972 손해배상(국)
원 고1. ****
****
2. 망 ****의 소송수계인
가. ****
****
나. ****
****
3. ****
****
4. ****
****
5.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 2 -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1. 10. 29.
판 결 선 고2021.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0원, 원고 망 ****의 소송수계인 ****, 남○
선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에게 80,000,000원, 원고 ****에게
64,771,200원, 원고 ****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29.부
터 2021.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2%는 원고 ****,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망 ****의 소송수계인 ****, 남
○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망 ****의 소송수계인 ****, 남○
선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의 52%는 원고 ****,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74,500,000원, 원고 망 ****에게 218,500,000원, 원고 나○
○에게 168,500,000원, 원고 ****에게 134,000,000원, 원고 ****에게 68,500,000원
- 3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에 관한 부분
○ 원고 ****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인 1980. 5. 23. **** 근처에서
시위를 하던 중 피고 소속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오른쪽 무릎 윗부분에 총상을 입었
다.
○ 원고 ****는 1980. 5. 23. 체포되어 교도소로 이송된 후 전신구타를 당하여 의
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1980. 5. 26.부터 3주간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 ****는 1980. 5. 23.부터 1980. 7. 10.까지 총 49일간 구금되었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어
1997. 1. 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
회’라 한다)는 1990. 12. 6. 원고 ****가 1980. 5. 26.부터 3주간 ****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장해보상),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합계 150,720,15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1993. 12. 29. 원고 ****가 1980. 5.
23.부터 1980. 7. 10.까지 49일간 수형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타지원금
1,969,8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 4 -
○ 원고 ****는 석방된 후 발작적 의식 소실로 1981. 5. 18.부터 1981. 6. 8.까지
조선대학교병원 내과 및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1981. 6. 9.부터 1981. 8. 26.까지,
1985. 11. 19.부터 1986. 10. 13.까지 및 1988. 5. 31.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
○ 망인은 1980. 5. 27. 오전 ****에 위치한 ****에서 피고 소속
계엄군에 체포되어 ****로 연행되었다. 망인은 ****(****에 위치하
던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로서 육군보병학교, 육군포병학교 등이 주둔하고 있었다)로
연행되는 과정 및 ****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구타를 당하였다.
○ 망인은 1980. 10. 25.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별지 1의 공소사실로 내란부
화수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1980. 12. 29. 항소심에서 내
란실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80고 군형항 제456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되었다.
○ 망인은 1980. 12. 29.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총 217일간 구금되었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11. 망인이 1980. 5. 20. **** 소재 공
용터미널에서 계엄군에 의해 상무대로 연행되어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장해보상),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합계 90,617,110원을 지급하는 결정
을 하였고, 1994. 1. 11. 망인이 1980. 5. 27.부터 1980. 12. 29.까지 217일간 수형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타 지원금 8,723,4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
며, 피고는 망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 망인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 5 -
한 다음 1998. 6. 24. 망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8. 7. 2. 확정되었다.
○ 망인은 1980. 12. 29. 석방된 이후 분노, 과각성, 회피, 수면장애, 불안, 우울증상,
자살사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으며, 2017. 2. 27.부터 2019. 1. 7.까지 광
주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 및 신체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
○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2. 1.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망
인의 소송수계인 ****, ****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 ****에 관한 부분
○ 원고 ****은 1980. 5. 27. 피고 소속 계엄군의 **** 소재 **** 진압작
전 수행 중에 체포되어 **** 헌병대로 연행되었다.
○ 원고 ****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군 수사관으로부터 몽둥이로 구
타를 당하고, 개머리판으로 허리를 심하게 구타당하였다.
○ 원고 ****은 1980. 10. 25.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내란부화수행죄로 징
역 장기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0. 10. 30. 형집행면제로 석방되었다.
○ 원고 ****은 1980. 10. 30. 형집행면제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될 때까지 총
157일간 구금되었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11. 원고 ****이 1980. 5. 27. ****로 연행
되어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장해보상),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합계 50,072,38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1993. 12. 22. 원고 ****이
1980. 5. 27.부터 1980. 10. 30.까지 157일간 수형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타
지원금 6,311,4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 6 -
○ 원고 ****은 광주지방법원 97재고합16호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1998. 5. 29. 원고 ****에게 ‘전두환
등이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
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내란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
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8. 6. 6. 확정되
었다.
○ 원고 ****은 석방된 후에도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알콜 의
존증후군 등을 겪고 있다.
라. 원고 ****에 관한 부분
○ 원고 ****은 1980. 5. 18. **** **** 앞에서 피고 소속
계엄군으로부터 오른쪽 머리를 곤봉으로 구타당하였다.
○ 원고 ****은 1980. 6. 1. **** 직원에 의하여 검거된 후 1980. 7. 25.
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였다.
○ 원고 ****은 1980. 7. 26.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1980.
8. 21. 별지 2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1980. 10. 24.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
군형공 제92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 원고 ****은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1980. 6. 1.부터 1980. 10. 24.까지 146일
간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 7 -
○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 12. 11. 원고 ****이 1980. 5. 18. **** 충장로2
가 **** 앞에서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
상금(장해보상),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합계 67,651,9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
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 ****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 원고 ****은 광주지방법원 2011재고합23호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
구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1. 11. 18. 원고 ****에게 ‘전
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가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
가 성립되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
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
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1. 26. 확정되었다.
○ 원고 ****은 광주지방법원 2011코2795호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 광주지방법
원은 2011. 12. 22. ‘원고 ****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5,228,800원을 지급한다’
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 ****은 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원고 ****은 석방된 이후 왼쪽 귀의 청력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허리통증, 요통
증, 요추 제3, 4번, 제4, 5번간 디스크,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을 겪고 있다.
마. 원고 ****에 관한 부분
○ 원고 ****은 1980. 5. 28.경 **** 소재 후배 집에 모여 있다가 피
고 소속 계엄군이 들이닥쳐 ****으로 연행되었다.
- 8 -
○ 원고 ****은 1980. 5. 28. ****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계엄군의 폭행으로
전신을 구타당하였고, **** 연병장으로 끌려가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후
****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원고 ****은 ****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도 수사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 원고 ****은 1980. 5. 28.부터 1980. 7. 3.까지 총 37일간 구금되었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1994. 1. 11. 원고 ****이 1980. 5. 28.부터 1980. 7. 3.까지
37일 수형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타지원금(연금.구금.수형일수 보상, 생활
지원금 및 위로금) 9,487,4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8. 8. 20. 재분류 신체검
사 결과에 따라 4,000,000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
고 ****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 원고 ****은 석방된 이후 불면증, 환청, 폐쇄공포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
고,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요추 제3, 4번, 제4, 5번간 팽윤된 디스크, 허리 통증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
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이 광주
- 9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
해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
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위와 같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
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
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
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
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치므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등 참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
결 등 참조).
2)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0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전두환 등이 1980. 5. 18.을 전후하여 저지른 행위는 내란의 죄로서 헌정질서파
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ᆞ구금ᆞ압수
ᆞ수색ᆞ심문ᆞ처벌ᆞ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모든 국민은 고
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제2항), ‘체
포ᆞ구금ᆞ압수ᆞ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
다.’(제3항)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의한 사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제20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ᆞ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도망 또는 도
망할 염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제206
조), 이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제207조) 각 규정함으로써 헌법
상의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ᆞ구금하는 것은 위법하고,
- 11 -
영장에 의하여 체포ᆞ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
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 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ᆞ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ᆞ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
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국민
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국민
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양
심의 자유를 수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
원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영장 없이 위
법한 방법으로 원고들을 체포ᆞ구금하고, 폭행하며, 이들을 구금하는 동안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일련의 공무집행행위들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
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위 공무집행행위들에 관련된 공무원의
고의ᆞ과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
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2 -
1)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
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
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이 사건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는 피고 소속 공
무원들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
ᆞ예방할 필요성 등도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2) 위자료의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구금된 상태로 폭행, 가혹행
위, 고문 등을 당하고, 망인, 원고 ****, ****은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의성
이 없는 자백 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하기까지 일정기간 복역하였
- 13 -
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들이 극심한 육체적ᆞ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한 점, ② 망인, 원고 ****, ****이 출소 이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업이나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
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③ 원고 ****는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오른쪽 무릎 위에
총상을 입어 이후 육체노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원고 ****은 왼쪽 귀의 청력에
손상을 입었는바, 원고 ****, ****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
험칙상 명백한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이 불법행위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
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배상이 지연
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⑤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 약 40년 이상 경과하면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상승한 점, ⑥ 그
밖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중대성, 유사
한 국가배상 판결에서의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불법 구금기간, 이 사건 불법행
위가 일어난 시대적 상황, ⑦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광주민
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1)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고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
적 고통을 배상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⑧ 2002. 1. 26. 법률
제6650호로 제정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현행 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1)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
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
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
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 14 -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각종 지원 등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등
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부나마 그 명예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 ****의 위자료는 100,000,000원, 망인의 위자료는 90,000,000원, 원고 ****의
위자료는 80,000,000원, 원고 ****의 위자료는 90,000,000원, 원고 ****의 위자료
는 4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형사보상금의 공제
가) 관련 법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귀
책사유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 없
이 형사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간편.신속하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는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에 앞서 형사보상을 먼저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인 점이나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모두가 동일한 피해에 대
한 손해전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같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이를 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들
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ᆞ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
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ᆞ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15 -
해배상채무의 변제액 공제에 준하여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
보상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 공제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형사보상금을 곧바로 손해배상액의 원본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형사보상금의 수령일을 기준
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위자료 원본의 액수가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 액
수 이상인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그 위자
료 원본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 ****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25,228,8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 ****의 위자료에서 공제한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 채무성
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
이에 장기간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변론종
- 16 -
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다383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지
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로 원고 ****에게 100,000,000원, 원
고 ****, ****에게 각 45,000,000원[망인의 위자료 90,000,000원 중 원고 ****,
****의 법정상속분(1/2)에 해당하는 돈], 원고 ****에게 80,000,000원, 원고 ****
에게 64,771,200원(= 90,000,000원 – 25,228,800원), 원고 ****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관련
1) 피고의 주장 요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기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최소한 ‘관련 보상금지급결
정일’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는 1990. 9. 15.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보
상심의위원회가 원고 ****에게 1990. 12. 6.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합계
150,720,150원을 지급하는 결정 및 1993. 12. 29. 추가로 기타지원금(일수보상금)
- 17 -
1,969,8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는 늦어도 1993. 12. 29.에
이르러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1990. 9. 14.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상심의위
원회가 망인에게 1990. 12. 11.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합계 90,617,100원
을 지급하는 결정 및 1994. 4. 11. 기타지원금(일수보상금) 8,723,400원을 지급하는 결
정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늦어도 1994. 4. 11.에 이르러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이 1990. 8. 27.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보
상심의위원회가 원고 ****에게 1990. 12. 11.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합
계 50,072,380원을 지급하는 결정 및 1993. 12. 22. 기타지원금(일수보상금) 6,311,400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은 늦어도 1993. 12. 22.에 이르러서
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이 1990. 9. 14.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보
상심의위원회가 원고 ****에게 1990. 12. 11.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합
계 67,651,97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은 늦어도 1990. 12.
11.경에 이르러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이 1993. 6. 9. 보상심의위원회에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보
상심의위원회가 원고 ****에게 1994. 1. 11. 기타지원금(일수보상금) 합계 9,487,400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8년 8월경 재분류신체검사에 기한 장해등급 변경으
로 2008. 8. 20. 12,000,000원의 보상액이 다시 산정되어, 원고 ****이 기지급액을
제외한 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 ****은 지원금 지급결정을 받
- 18 -
은 날인 1994. 1. 11.경 또는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은 날인 2008. 8.
20.경에 이르러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각 위자료 채권은 모두 3년의 단
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기간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
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적용
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장기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
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권에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다2593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
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
구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
- 19 -
만이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체포.구속 등의 인권침해에 이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으로 기존의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피해자
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야 하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67931, 267948(병합) 판결 참조], 유죄확
정판결을 받은 망인, 원고 ****, ****의 위자료 청구권은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
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여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원고들이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부터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 지급결정을 받
은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제16조 제2항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 20 -
(2) 헌법재판소는 2021. 5. 17.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하여, ‘정신적 손해
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ᆞ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
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입법목
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 제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거나 해직되게 하는 등으로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
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
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3) 대법원은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에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
부 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으로 위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
은 사람의 위자료 청구권이 제한되었던 이상,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써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 일부의 헌법 위반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 21 -
원고들은 구속기간 및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원고
들은 이미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형일수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수형일수에 비례한 손해액을 함께 구하는 것
은 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수형일수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수형일수보상금은 위 법 제22조
3)
에 근거한 생활지원금의 일종인 기타지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형일수보상금과 정
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원고들은 수형일수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주장 관련
1) 피고 주장의 요지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시 위로금도 지급하여 왔으며, 이는 원고들에
게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는 19,500,000원, 망인, 원고 ****, ****은 각
9,000,000원, 원고 ****은 2,000,000원을 각 위로금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들
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은 변제로 이미 모두 소멸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령한 위로
3) 제22조(기타지원금)
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22 -
금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지원금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의 일종
에 해당하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전일호
판사이제승
판사김동희
4) 1990. 8. 17. 대통령령 제13075호로 제정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 제21조는 기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련
공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로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다
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 23 -
별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위 제1사실의 모두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별건 피고인 ****을 수괴
로 하는 일단의 학생들이 모의한 대로 광주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피고인 김종배 등 내
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이를 이용, 폭동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장기화, 지속
화시키기 위하여 ****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소위 학생수습대책위원회와 그 하부
조직을 구성, 폭도들을 조직화하여 정규 국군인 계엄군과 대치하는 등 내란행위를 할
무렵 위 광주 폭동에 자진 가세하여 파괴, 약탈하거나 위 폭도조직의 일원인 기동타격
대원, 경계범으로 자진 가담하여 살상, 파괴, 약탈함으로써 광주의 폭동 상태를 격화
지속화시켜 강압에 의하여 최규하 대통령 중심의 과도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국헌 문란
의 목적으로,
(1) 금년 5. 21. 광주 시내에서 가두 시위들을 하다가 동년 5. 23. 08:00경 광주시 북구
신안동 소재 롯데 칠성 광주 영업소에서 성명불상 폭도 10여명과 함께 “식량보급
차”라고 흰페인트를 써놓은 군용트럭을 타고 가서 각목 등을 휴대한 채 성명불상
폭도가 30세 가량의 동 영업소 직원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고 물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동인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동인들로부터 동소에 놓여 있던 사이다 4상자, 오란
씨 2상자 도합 시가 21,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한 후 폭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에 제공하고,
(2) 동월 24. 13:00경 광주시 화정동 소재 오리온 제과 대리점 성명불상 폭도 10여명과
함께 “식량보급차”라고 써놓은 군용트럭을 타고 가서 각목 등으로 20세 가량의 동
대리점 직원을 위협한 후 물품 제공을 요구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인의
생명, 신체에 여하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동인으로부터 동
소에 놓여 있던 크랙카 7상자 시가 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여 폭도
들이 점거하고 있는 ****에 제공하고,
(3) 동월 26. 17:00경 **** 내에서 기동타격대장 상피고인 윤○○으로부터 폭도조
- 24 -
직인 기동타격대 제5조에 편성되어 상피고인 **** 등과 함께 군용찦차 1대, 개인
무기로서 칼빈 소총 1정과 동 실탄 1크립을 각 배정받아 광주 시내 순찰, 계엄군
동태 파악, 계엄군 시내 진입 저지, 거동 수상자 체포, 연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로 하고,
(4) 동일 18:00경부터 동일 19:00경까지 타격대 제5조 대원과 함께 무장한 채 군용찦
차를 타고 광주 시내 서방, 대인동, 광주 공원, 금남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계엄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 시내 일원을 순찰하고,
(5) 동일 21:20경부터 동일 22:00경까지 타격대 제5조 대원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
으로 광주 시내 금남로, 광천동, 양동 복개 상가 부근 등을 돌아다니며 계엄군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 시내 일원을 순찰하고,
(6) 동일 22:30경부터 동월 27. 02:00경까지 타격대 제5조 대원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
법으로 광주 시내 금남로, 양동, 대인동, 광주 공원, 고속터미널 등을 돌아다니며
계엄군의 동태를 파악하여 시내 일원을 순찰하는 등 약탈행위를 하여 내란행위를
한 것이다. 끝.
- 25 -
별지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3.부터 전국 일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내외 시위가 일어나
학원자율화, 비상계엄해제, 과도정부퇴진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과열화되고 동년
5. 13.경부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수원 등 전국의 주요 도시
에서 수십만의 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강화, 과도 체제를 무너뜨리
고 자신들이 원하는 소위 민주 세력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가
두시위를 폭력적 시위로 전환시키려던 차에, 동년 5. 17. 자정을 기해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동향 출신 김대중이 당국에 연행되자 익일인 5. 18. 오전부터
광주시 일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해제, 과도정부퇴진, 김대중 석방을 외치
며 파출소와 방송국 등에 투석을 하는 등 폭력적 가두시위를 벌이고, 이를 진압하
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흥분한 수많은 시민
들까지 가세하여 폭동화되어 임동 파출소, 양동 파출소, 광주세무서, 문화, 광주,
기독교방송국 등을 파괴 방화하고 아세아자동차 회사에서 제작한 군용트럭, 지프차
뿐만 아니라 경찰의 장비인 개스차, 소방차를 탈취 이를 이용하여 광주 일원의 수
만의 시민이 승차 질주 시위하고, 동월 21. 17:00경에는 계엄군의 최후 시내 거점
인 전남 도청을 점령하고 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시위군중(폭도)이 나주, 함
평, 화순, 목포 등 전남 16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시위하고 경찰서, 지서, 파출소,
예비군 무기고의 총기 및 탄약을 5,000여정 탈취하여 이를 가지고 광주 시내 요소
를 경계근무하여 계엄군에 대항하는 등 광주 및 그 일원에 소재하는 도청, 법원,
경찰서 등의 기능이 마비되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폭동을 확산.가열시키면 정부가 붕괴될 것으로 믿어 국헌을 문란할 목
적으로, 1980. 5. 22. 17:00경 도청 앞에서 총기 1정과 수량 미상의 탄약을 지급받
아 그 시경 홍림교에 도착하여 문장우로부터 동소에 있는 루디아 의상실 부근을
경계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월 23. 05:00경 전시 경계임무를 하여 문장우의 내란중
요임무종사에 부화수행하여 폭동하였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