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186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9-01-15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인과 원고들은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 이들은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았고, 이 지급 동의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됨.
- 피고인 국가는 생활지원금 수령으로 이미 피해 보상이 완료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헌법재판소는 구 법 조항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 위○○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법원에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면서도, 정신적 손해 부분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들이 생활지원금을 수령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생활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인정되나,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동의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함.
- 원고들이 받은 생활지원금은 청계피복노조 관련 민주화운동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에 동의함으로써 법적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봄.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판단해 해당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에 기속력을 가지며,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망 소외인과 원고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생활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재판상 화해 효력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적 손해 부분은 별도로 인정되나, 이번 소송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