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224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5-24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법원 결정 무시하고 6개월간 수사서류 열람 거부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2241 민사 사건(2011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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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법원이 변호인에게 수사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
  • 그러나 검사는 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약 6개월 동안(2009년 4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를 거부함.
  • 이로 인해 변호인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음.
  • 변호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함.
  •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인이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약 6개월간 이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검사의 거부 행위가 위법한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사의 거부 행위가 위법하고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권리는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일부임.
  • 법원이 열람·복사 허용 결정을 내렸다면 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거부 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된다.
  •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약 6개월간 거부함으로써 과실이 인정됨.
  • 검사의 거부로 인해 변호인과 피고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법원은 검사의 행위가 위법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허용 결정을 검사가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인의 권리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의 6개월간 거부 행위는 위법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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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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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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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4902·서울고등법원·2006-08-10·2심·원고 승소

검사가 **** 국적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불허한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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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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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601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40669·서울서부지방법원·2018-04-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에서 필요 없어져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6014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9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패소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한 연대책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6588·서울고등법원·2018-01-10·2심·기각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44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2·1심·원고 패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123·서울고등법원·1982-01-15·2심·원고 패소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약 5년간 집행이 지연되어 통화가치 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1가단2455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9·1심·원고 승소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311167·대구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59140·수원지방법원·201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을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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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266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7·1심·기각

교정시설에 수용된 원고들이 1인당 도면상 면적 2.58㎡ 미만의 혼거실·조사실·징벌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404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15·1심·원고 패소

공탁금 이자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4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탈북자 신상정보 언론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6647·서울고등법원·2005-12-28·2심·기각

화인썬트로닉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의 이의 제기 후 1개월 내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16862·서울고등법원·2019-09-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79031·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1가합89214·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53282·서울고등법원·2011-05-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투는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단5322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9·1심·기각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마약·HIV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2%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가단67744 판결 【변론종결】2011.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당사자의 주장” 중 제4면 17행의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적법하다” 이하에 “설령 위 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 후 검사가 계속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2009. 4. 16.자 거부행위 당시에는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가 없고 학설상 대립이 있어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위 거부행위를 한 이상 검사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하고, 제3항 “판단”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 후 검사의 거부행위와 기본권의 침해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마257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허용결정 후 검사의 2009. 4. 16.자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열람·등사권,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2)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이 규정한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므로같은 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으로 보아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음에도 위 결정 이후 형사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0. 28.까지 그러한 불복절차도 밟지 않은 채 약 6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고,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관련된 재정신청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검찰의 수차례에 걸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한 변호인들의 열람·등사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변호인들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었던바, 이러한 거부경위, 거부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검사에게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가 주장하듯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에게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따르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가 갖는 권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리고 위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안석 오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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