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601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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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9월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연장 결정과 재연장 결정이 이어졌다.
- 피고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에게 출국금지 결정 및 연장 결정을 통지하지 않고 통지를 유예하는 조치를 했다.
- 원고는 출국금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행사를 통해 교류회 참가비를 납부하는 등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 원고는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했고, 이 과정에서 교류회 참가비 환불 시 855,000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했다.
- 원고는 통지를 받았더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적어도 출국금지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소수수료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85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출국금지 결정 및 연장 결정을 통지받지 못해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 855,000원의 손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30,85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한 통지유예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취소수수료 855,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5,855,000원의 배상을 명했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더라면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적어도 출국금지 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통지유예와 취소수수료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통지유예는 통지가 원칙이고 유예가 예외인 만큼 그 사유를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내란·외환, 국가보안법 위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군사기밀 누설 등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한정되는데, 원고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기간이 통지유예가 불가한 경우인 총 출국금지 기간 3개월에 거의 달하며, 피고는 신중하게 재연장 결정을 하고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소한 이를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변호사로서 통지유예로 인해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이 손상될 수 있고,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통지로 인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국금지 통지유예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통지유예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취소수수료 같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공항에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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