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8783대구지방법원 2심2008-04-16 선고검수완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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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강도죄 등으로 징역 25년이 확정되어 OO지역에 위치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교도소장은 과거 법정에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원고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 교도소장은 체육대회에서 원고를 참가시키지 않는 등 개인운동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러한 처우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며 문서 집필허가를 신청했다.
  • 교도소장은 내용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청원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기관에 대한 집필을 불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도소장이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문서 집필을 부당하게 막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음에도 집필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원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 교도소장은 문서 내용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만 집필을 거부할 수 있다.
  • 원고가 작성하려던 문서는 개인운동의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서로 교도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보공개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다른 절차로 안내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집필을 불허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 따라서 교도소장의 집필 불허 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수감 중인 사람이라도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외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한 문서 작성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집필 거부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여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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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교도소 수용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제한 사유 [2]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수용자의 집필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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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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