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단2455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9-19 선고검수완료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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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단24555 민사 사건(1991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4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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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9일, 피의자B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
- 1991년 4월 10일, 원고A가 피의자B의 변호인으로 선임됨.
- 1991년 4월 11일, 원고A와 공동변호인C가 피의자B 접견을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방문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 신청이 거부됨.
- 같은 날, 원고A 등은 치안본부 대공2부에 가서 접견을 신청했으나 역시 접견이 허용되지 않음.
- 원고A는 접견 불허 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고, 4월 16일 법원에서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됨.
- 원고A는 변호인 접견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의자B의 변호인으로서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되자,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는지와 접견 거부가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접견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인의 접견권은 피의자나 구속된 사람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임.
- 법령에서 정한 제한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막을 근거가 없으며,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행위임.
- 담당자의 접견 거부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에 해당함.
- 변호인 접견 거부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경험상 명백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은 원고에게 2,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변호인의 접견권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접견 거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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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신청거부와 국가의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 고】 김한주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4.30.부터1991.9.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분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991.4.10. 소외1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같은 달 9. 구속 수감된 동인의 남편 소외2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1991.4.11. 16:20경 공동변호인인 소외 최동배 변호사와 함께소외 2의 구속집행장소인 용산경찰서에 당도하여 위 경찰서 수사계장 소외 성명불상자에게소외 2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동인은소외 2가 치안본부 대공2부에서 구속한 피의자이므로 위 대공2부의 허가 없이 접견을 허용할 수 없으며 피의자의 신병도 현재 조사를 위하여 치안본부 대공2부에 있다고 하여 원고와 소외 최동배는 같은 날 16:4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2부에 찾아가 정문 경비 의경인 소외3,4 등에게소외 2의 변호사임을 밝히고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다.
다. 소외4는 원고와 소외 최동배에게 명함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을 확인한 후 소외3이 정문 인터폰을 통하여 위 대공2부에서 근무하는 순경 소외5에게 원고 등의 접견신청 사실을 전달하였으나소외 5는 오늘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 등이 재차 무슨 이유로 접견을 허용할 수 없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소외 5는 위 정문경비 의경들을 통하여 담당자가 없어서 오늘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원고 등은 소외2의 접견을 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7:20경 그대로 돌아갔다.
마, 원고는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치안본부 대공2부장을 상대로 하여 위 접견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하고 1991.4.16. 위 법원에서 치안본부 대공2부장이 1991.4.1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소외2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 시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호증(변호인선임신고서),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사본),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4호증(결정문), 갑 제6호증(인증서), 을 제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최동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원고가 공무원인소외 5 등의 위법한 변호인접견거부처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원고의 접견신청 당시 신문 담당관인 소외6등 담당자가 대공2부장에게 수사상황보고를 하고 있어서소외 5가 원고 등에게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통보하였는데 원고 등이 그대로 돌아갔을 뿐이라고 다툰다.
3.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외5가 원고 등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통보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 2, 7호증(각 자술서), 을 제6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5,6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인정한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변호인접견권의 인정
우리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2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소외 2의 변호인으로서 동인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행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위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 즉 현행법상행형법 제62조,제18조,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제72조에 의한 제한 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소외5가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원고의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무원인소외 5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원고의 손해
피고의 위 접견금지처분으로 원고가 그 직무수행을 방해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변호인접견권의 중요성, 이 사건 접견금지처분의 경위 및 결과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4.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9.1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위 인정 금원 중 2분의 1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범위에 한하여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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