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8767대구고등법원 2심2003-06-05 선고검수완료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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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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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원고가 OO증권 OO지점에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예탁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며 대우차판매 주식 매수를 위탁했다.
- 담당 직원이 위탁 없이 엘지증권 등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6,119,091원의 손실을 냈고, 이후 추가로 5,402,000원의 손실을 내는 제2차 임의매매를 하고도 이를 숨긴 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원고가 제2차 임의매매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했으나, 검사는 제1차 임의매매만 약식기소했고, 원고가 누락된 부분의 처벌을 촉구했음에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제1차 임의매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검사가 제2차 임의매매를 추가기소했지만, 포괄일죄 관계라는 이유로 면소판결이 선고됐다.
- 원고는 검사가 직무를 유기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손실을 입은 고소인이 검사가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해 기소하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검사의 직무 수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사가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내린 처분이라면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고소된 혐의사실을 모두 조사한 뒤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가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일부 고소사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여러 차례 처벌을 촉구했지만, 검사가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공람종결한 점 등은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
- 국가배상법 제2조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검사가 고소사실 일부를 누락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식적인 직무 방임이나 포기가 인정되지 않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친 처분이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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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사실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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