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326서울고등법원 2심1973-05-18 선고검수완료

감전사고로 사망한 가족들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326 민사 사건(1973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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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의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들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감전사고는 저압선에 양말을 널다 감전된 경우와 고압선에 안테나가 닿아 감전된 경우였다.
  •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변호사 비용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소송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인정하며 변호사 비용이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감전사고로 사망한 가족들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서 정당하게 대응한 점을 들어 변호사 비용은 사고와 직접 연결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 비용은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라, 손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든 간접 비용으로 본다.
  • 피고가 소송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대응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감전사고 피해자들도 일부 과실이 있었으며, 피고의 소송 대응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
  •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원래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주장한 변호사 비용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감전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서 정당하게 대응한 점을 들어 변호사 비용은 사고와 직접 연결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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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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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95·광주고등법원·1972-06-08·2심·원고 승소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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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66·대구고등법원·197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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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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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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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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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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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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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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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82·서울고등법원·1980-10-14·2심·원고 패소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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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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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2심·원고 승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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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2455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9·1심·원고 승소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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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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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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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3-07·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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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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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335·서울고등법원·1977-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토사채취금지 가처분 신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923·서울고등법원·1973-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73·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483·서울고등법원·1981-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604·서울고등법원·1981-05-21·2심·원고 승소

감전 위험이 있는 고압전선 근처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려다 감전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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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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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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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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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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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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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17107·의정부지방법원·2012-06-15·2심·원고 승소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기사가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원고가 오른쪽 눈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22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08-2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압송전선이 부산 기장군 원고들 토지 상공을 지나 공장 운영과 거주에 불편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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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단28027·전주지방법원·2001-02-28·1심·기각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의 소송대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3가합81276·서울민사지방법원·1994-05-10·1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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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호사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89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21,000원, 원고 2에게 금 91,200원, 원고 3에게 금 225,600원, 원고 4에게 금 85,200원,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9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1은 망 소외 1의 모로서 그 유일한 재산상속인이고, 원고 2는 망 소외 2의 처, 원고 3과 원고 4는 그 자녀로써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그 공동상속인이고, 원고 5와 원고 6은 그 부모인 사실, 망 소외 1은 1971.5.9. 07:40경 그가 세들어 살고 있던 서울 성북구 공능동 (지번 1 생략)소외 3의 집 뒷마당에서 노후되어 지면으로부터 약 1.1메타의 높이로 늘어져 있던, 피고 시설의 사용전압 100볼트의 나선으로 된 저압연접인입선에 세탁한 양말을 널다가 그 전선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하였고, 망 소외 2는 같은해 4.29. 20:00경 그 무렵 그가 세들어 살고 있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번 2 생략), 소외 4의 2층집 옥상에서 그곳에 텔레비죤 안테나를 세우다가 그곳에서 약 1.2메타 높이로 공중에 가로 질러 가설되어 있던 피고 시설의 6,600볼트 고압선에 안테나가 접촉 되어 감전 사망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등의 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전기 사업법상의 사업자로서 저압연접인입선을 시설할려면 반듯이 4메타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고, 또 그것은 옥내를 통과해서는 안되며, 보선계원으로 하여금, 선로를 수시로 순시 검사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이에 송전할 수 없는 것이고, 주택가에서의 송배전용 3,500볼트 이상의 고압가공전선을 가설할 때에는 건조물의 상층 조영재와 수직거리 2메타이상 기타 조영재와는 수평거리 1.2메타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은 물론 전기공작물과 기타 공작물 상호간에 장애 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따위의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망 소외 1의 경유에는 저압연접인입선이 노후하여 지상 1.1메타 높이로 옥내로 늘어져 있었고 그 선로를 수시로 순시하거나 검사하지 않은채 송전하였으며, 또 망 소외 2의 경우에는 6,600볼트나 되는 고압선을 건조물의 상층부와의 수직거리를 불과 1.2메타 간격을 두고 시설하였을 뿐더러 최소한 이러한 위험선로를 수시로 검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판을 설치하던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유형,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사고가 있은뒤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변호사인 소외 5에게 위임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그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변호사 보수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감점사고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자인 피고로부터 임의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권리 실현을 위하여는 소제기를 요하고 그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도 위 감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사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또 가해자측인 피고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제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애초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고 그 직접 손해의 구체적 구제를 위하여 지출한 간접손해라 볼 건이데 피고가 원고들의 위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고 상고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없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장애나 주고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등 이른바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부당한 항쟁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변호사에게 위임하게 된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의용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특별 사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3,4(각 판결문), 갑 제6호증(솟장), 갑 제7호증(답변서), 갑 제10호증(솟장), 갑 제11호증(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애초의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원고 1은 금 4,280,859원, 원고 2와 원고 4는 각 금 589,985원, 원고 3은 금 1,569,957원, 원고 5와 원고 6은 각 금 1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1에게는 금 2,07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304,000원, 원고 3에게는 금 752,200원, 원고 4에게는 금 284,000원, 원고 5와 원고 6에게는 각 금 30,000원씩이 인용확정되었을 뿐더러 위 감전사고에 있어서도 망 소외 1은 전선에 세탁물을 너는 것은 심히 위험하고 또 사전에 소외 6으로 부터 그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만연히 물에 젖어 있는 양말을 널다가 감전당하였으며, 망 소외 2의 경우에는 옥상에 고압전선이 가까운 거리로 횡단된 곳에서 텔레비 안테나 같은 철제작업을 할때에는 그 전선과의 접촉을 피면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다 접촉 감전된 과실이 경합되어 피고는 위 소송에서 위 망인들의 앞서 본 바의 과실을 내세워 항변하므로서 원래 인정된 수액에서 상당한 정도의 감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이러한 사정과 손해배상소송이 일반적으로 그 절차나 내용면에 있어 심히 기술적이고 복잡성을 띤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할때 피고의 위 소송상의 항쟁은 그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였다고 보여지고 거꾸로 오로지 상대방에게 소송상의 장애나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는 엿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변호사비용은 애초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통상 발행하는 손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변호사비용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을 더 판단할 나위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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