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66대구고등법원 2심1971-01-2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나166 민사 사건(1971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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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 피고는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함.
  • 원고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에게 총 170만원의 비용을 지급함.
  •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원을 배○○라는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지분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이 소송들은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쟁점은 피고의 소송이 불법적이고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소송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기한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불법적인 청구 원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봄.
  • 가처분 결정 취소 소송 역시 본안 소송의 확정에 따른 것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 지분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피고의 지분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해 부당한 소송으로 봄.
  • 원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170만원은 피고의 부당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함.
  •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은 150만원으로 조정함.
  • 피고가 주장한 공유자 부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해 원고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했고, 법원은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액은 일부 감액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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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6나618·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나5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95·광주고등법원·1972-06-08·2심·원고 승소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3나326·서울고등법원·1973-05-18·2심·원고 패소

감전사고로 사망한 가족들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1093·대구고등법원·197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492·대구고등법원·1976-11-17·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494·대구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880·대구고등법원·1971-10-19·2심·원고 패소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1923·서울고등법원·1973-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속인으로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4648·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537·대구고등법원·1983-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915·대구고등법원·197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회사가 원고의 교련복지를 유사품이라며 가처분 신청해 제조판매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당쟁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인용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37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원에서 청구확장한 부분포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75,002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4, 같은 갑 제4,6,9호증의 각 1,2, 같은 갑 제10호증의 1-6, 같은 갑 제7,11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5,6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2163평에 대한 원고의 지분 2580분의 2385(당시 싯가 3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968.2.경에 본안으로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68가575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과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한 동원 69카1786호 가처분결정 취소사건에 있어서 위 본안사건은 1,2,3심 모두 피고 패소로 돌아가고, 가처분결정 취소사건은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후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계속중 항소취하로 결국 피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에 있어 그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69가2120호로서 지분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도중 이를 취하하므로서 이 사건 역시 피고 패소로 소송이 종료된 사실 및 원고는 이와 같은 소송에 능숙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므로서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지분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1, 2심을 통하여 변호사 소외 3에게 심급마다 착수금으로서 100,000원 소송종결 후의 사례금조로 심급마다 200,000원씩 지급하고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한 변호사 소외 4에게 역시 착수금 100,000원 사례금 200,000원을 주었으며, 가처분결정 취소사건에서도 이를 수임한 소외 3에게 심급마다 착수금 50,000원, 사례금 50,000원씩을 지급하므로서 합계 1,700,000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원인으로서 주장한 것은 전시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 47필지 합계 20,170평은 원고와 소외 1의 공유이고 원고의 지분은 그중 2580분의 2385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6.26사변 당시부터 계속 군에 징발되어 있었으므로 1965.1.6. 원고와 소외 1은 소외 5 및 소외 6, 소외 7등에게 위 토지의 징발해제를 시켜주면 그 2할을 보수로 준다는 약속을 한 후 동 소외인등이 국방부와 절충하여 그 일부분의 징발해제를 하였으므로 동 소외인 등은 원고로부터 징발헤제된 토지의 2할에 해당하는 지분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그경 동 소외인등으로부터 그 권리의 일부를 양수받은 다음 그 관계당사자끼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바 있다는 것인 바, 그 소송은 청구원인 자체가 불법한 것으로서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마침내 동 소송의 결과 역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정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패소했고 또 원고의 위 가처분결정취소청구사건은 그 본안인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을 전제로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청구이었던 만큼 피고는 이를 다툴 여지가 없었던 것이며 한편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제기된 전말은 소외 8이 1965.11.경 금전차용 관계로 원고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하여 전시 (주소 생략) 대 2163평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그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 한 후 그경 그 일부를 소외 9, 소외 10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등은 1966.6.13. 이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게 되어 그 지분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그 이전에 원고에 의하여 그것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까닭에 동 중앙회가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1967.경 소외 8이 일를 경락한 다음 그해 12.27. 이를 원고에게 매매에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하므로서 피고의 위 지분권은 담보권 실행으로 자연 소멸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있어 터무니없이 그 지분권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데서 그 사건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전시 (주소 생략) 대지 2163평에 대한 2580분의 2385의 지분은 그 전부가 원고의 것이고 피고가 위 각 소송에서 이를 일부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전시 각 소의 제기나 그 소송의 수행은 어느 것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한 것임을 면치못할 것이고 보면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5,6호 각 증의 기재내용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들에게 지급한 전시비용 1,700,000원은 피고의 부당한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반면 위와 같은 소송사건은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징발해제에 관한 댓가조로 그일부를 소외 5등에게 양도하기로 한 불미스러운 행위와 소외 8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되도록 방치한 과실과 경합되어 발생된 것이라고도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만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70,000원중 1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 건에서 문제된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소외 1과의 공유인즉 위 각 소송으로인한 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소송에서 문제된 것은 원고의 지분에 관한 것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비용을 다른 공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일 뿐더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8.3.12. 앞에서 본 (주소 생략) 대지 2163평에 대한 원고의 지분외 그 부근 28필의 토지합계 12,500평을 소외 11에게 대금 76,875,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과 동년 4.11. 중도금조로 30,000,000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36,875,000원은 동년 5.10.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목적물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시 (주소 생략) 대 2163평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또 전시와 같은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지분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외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따른 예고등기를 1970.6.8.까지 유지하는등 피고의 방해로 원고는 소외 11로부터 위 잔대금 36,875,000원을 그 약정기일에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1968.7.10.에 10,000,000원, 1969.1.10.에 16,875,000을 받고 나머지 10,000,000원은 1970.6.8.에야 비로소 그 청산이 된 것이므로 그 원인이 피고의 불법한 사유에 있을진대 피고로부터 각 그 지급이 지연된 동안의 지연금에 대한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율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매매계약이 1968.3.12.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피고가 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이 있은 후의 것임이 명백하며 그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에 관한 약정 조항을 설정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보면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된 상태로서 그 매수인에게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를 1968.3.30. 소외 11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소외인은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전시각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약정기일인 1968.5.10.에 위 잔대금은 전부지급이 되었어야 할 것이며 그 지급이 없다면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타에 전매하였다한들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할 터인데 원고에 있어 이러한 방법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소송대리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소외 11에게 그 잔대금 지급에 관한 문제를 방치하여 두었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당시 위 대금지급이 그 주장과 같이 지연됨을 알고도 전시와 같은 가처분 상태를 유지하고 그외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특별사정에 관한 증거마저 없이 소외 11의 잔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문의하는 것은 부당하다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9.10.30. 피고에게 위 지분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에 따르는 예고등기로 인하여 전시 잔대금 10,000,000원의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통지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통지는 단지 피고가 그 통지 후 위와 같은 매매사실과 그 잔대금중 10,000,000원을 원고가 받지못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그 사유가 곧 특단의 사유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매잔대금 지급지연과 연관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전현 소외 1의 증언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것이니 만큼 이것 역시 피고에게 위 잔대금 지급지연 책임을 지울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중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청구부분은 앞에서 인정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10.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와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일부 달라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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