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492대구고등법원 2심1976-11-17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492 민사 사건(1976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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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월 14일,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이어 반대편에서 오던 원고 회사 소속 버스와 충돌해 또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사고로 숨진 직원의 유족에게 장사비와 보상금 등 약 15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유족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유족과 맺음.
  • 원고는 피고가 유족과 합의한 금액 외에 자신이 지급한 장사비 및 보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유족과 합의한 사실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회사가 숨진 직원 유족에게 지급한 장사비와 보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유족과 맺은 합의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그 합의가 원고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와 원고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황(부진정연대채무자)임.
  • 유족이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손해가 모두 보상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부족한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
  • 피고와 유족 사이의 합의는 원고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장사비와 보상금은 사고의 직접적 책임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임.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가 유족과 맺은 합의가 원고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아,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장사비와 보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고 책임이 공동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다른 책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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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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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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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33·서울고등법원·1971-12-29·2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880·대구고등법원·1971-10-19·2심·원고 패소

주주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929·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2심·원고 승소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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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8가단34413·부산지방법원·1989-02-28·1심·원고 승소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459·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1954·서울고등법원·1974-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062·서울고등법원·1977-03-08·2심·원고 패소

사립학교 교장이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학교 운영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5607·대구고등법원·1979-04-26·1심·원고 승소

사립학원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61·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03·1심·원고 승소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661·서울고등법원·1978-05-31·2심·원고 승소

학교법인 산하 교장들이 감독청 허가 없이 학교 명의로 금전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4708·대전지방법원·2012-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03887·대구지방법원·2020-12-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과 피해자사이의 합의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 항소인】 신흥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5가합74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1 생략)호 좌석뻐스 운전수 소외 2는 1972.1.14. 달성군 성서면에서 대구시 동구 효목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같은 날 18:10경 대구시 동구 신천동 5구 166소재 육군군의학교 정문앞을 통과하게 되었는바 마침 그때 약 30미터 전방 도로우측 1차선 중간지점에 소외 3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리면서 만약의 경우 급정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동인을 안전하게 피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무사하리라 경신한 나머지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채 같은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3이 급작히 그의 진로를 바꾸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좌회전한 탓으로 소외 3을 충격하여 사망케하고, 계속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법인소속 (차량번호 2 생략)호 마이크로뻐스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법인의 ○○대학교 신축건설본부기술요원인 소외 4를 사망케한 사실 및 원고법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1972.1.18. 장사비 150,000원과 같은 해 6.15. 유족보상금 1,004,000원 및 1975.7.14. 동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부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인용된 돈 354,696원, 합계 돈 1,508,696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법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지급한 돈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피해자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으로 돈 1,200,000원을 지급하고, 그들이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망 소외 4의 유족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원,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건 사고에 있어서 망 소외 4가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동인이 승차한 마이크로뻐스의 소유자인 동시에 동인의 사용자인 원고와 직접 손해발생의 원인을 발생케한 위 가해뻐스의 소유자이며, 동 뻐스운전수의 사용자인 피고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으로서 돈 1,2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 하여도 그들의 손해전부가 만족되지 아니한 이상 그 범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치이고, 그 경우에 있어서 피고와 위 유족들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원고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보상금 합계 돈 1,508,696원과 이에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7.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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