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492 민사 사건(1976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월 14일,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이어 반대편에서 오던 원고 회사 소속 버스와 충돌해 또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사고로 숨진 직원의 유족에게 장사비와 보상금 등 약 15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유족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유족과 맺음.
- 원고는 피고가 유족과 합의한 금액 외에 자신이 지급한 장사비 및 보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유족과 합의한 사실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회사가 숨진 직원 유족에게 지급한 장사비와 보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유족과 맺은 합의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그 합의가 원고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로 인한 손해는 피고와 원고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황(부진정연대채무자)임.
- 유족이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손해가 모두 보상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부족한 부분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
- 피고와 유족 사이의 합의는 원고와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장사비와 보상금은 사고의 직접적 책임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임.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가 유족과 맺은 합의가 원고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아,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장사비와 보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고 책임이 공동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다른 책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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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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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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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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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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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이 개인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학교 운영비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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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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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퇴직 후 동종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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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활사업 참여 중 경운기를 운전하다 조작 미숙으로 골짜기로 추락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기술을 사용해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기술료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과 피해자사이의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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