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86서울고등법원 2심1973-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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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86 민사 사건(1973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0조, 민법 제572조, 민법 제57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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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의 귀속농지였고, 제3자가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분배농지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다.
- 국가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 쟁점은 매도인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매도인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인의 책임은 매도인의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무과실 책임으로 본다.
- 토지가 국가 소유임이 확정되어 매도인들이 원고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은 매매 당시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피고들이 매매 당시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권리 행사 기간을 넘겼다는 피고 김치혁의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취소되자, 법원은 매도인의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매도인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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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과실 책임인가의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경기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곽정수 외 6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1가합33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치혁은 금 2,459,605원, 피고 곽정수는 금 157,650원, 피고 국우서
는 금 149,400원, 피고 최병제는 금 200,810원, 피고 윤명한은 금 178,480원, 피고 구운회
는 금 121,160원, 피고 한준동은 금 117,982원, 피고 박내형은 금 371,321원 및 위각 금원
에 대한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김치혁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 김치혁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김치혁의 부담으로 하고, 나
머지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 및 원판결 주문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김치혁은 금 2,985,000원, 피고 곽정수는 금 172,100원, 피고 국우서는 금
163,100원, 피고 최병제는 금 220,450원, 피고 윤명한은 금 195,800원, 피고 구운회는 금
132,850원, 피고 한준동은 금 129,650원, 피고 박내형은 금 407,1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위임장), 같은 호증의 2, 같은 2,3,4,5,6,7호증의 각 1,
같은 9호증의 1(각 매매계약서), 같은 1호증의 3, 같은 2,3,4,5,6,7호증의 각 2, 같은 9호
증의 2(각 지출결의서), 같은 1호증의 4, 같은 2,3,4,5,6,7호증의 각 3, 같은 9호증의 3(각
영수증), 같은 11호증(확인서), 같은 12호증의 1(학교부지구입승인신청), 같은 호증의 2(도
교육 재산취득 집행승인), 같은 13호증의 1,2(각 지출결의서), 같은 10호증(등기부등본),
같은 8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 당심증인 노창환의 증언에 변론전취지를
모두어보면, (1) 원고는 원고가 설치 경영하는 부평중학교가 개편되기 이전인 부천기술학교
로 경영하고 있을 당시 그 학교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학교 교장이던 소외 노창환에게
원고가 할 지출행위를 위임하여 위 노창환은 피고들이 정당한 소유자로만 알고 각 소유하고
있던 토지인 인천시 부평동 136의 129 전 2,163평중 피고들이 점유하는 특정위치를 매수함
에 있어 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있였으나 편의상 환지전 구지번으로 하여 매수 지적비율로 1966.12.15 피고 김치혁은
공유지분 2,163분지 1,168을 대금 1,027,908원, 같은 해 12.24.에 피고 윤명한은 공유지분
2,163분지 34.42을 금 14,450원, 같은 해 12.30.에 피고 한준동은 공유지분 2,163분지
25.93을 금 11,668원, 피고 박내형은 공유지분 2,163분지 39.16을 금 17,320원, 피고 구운
회는 공유지분 2,163분지 26.57을 금 11,690원, 피고 최병제는 공유지분 2,163분지 44.09를
금 19,640원, 피고 국우서는 공유지분 2,163분지 32.62을 금 13,700원, 피고 곽정수는 공유
지분 2,163분지 81.43을 금 35,829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을 맺고 피고들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후 원고앞으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2) 그런데 피고 김치혁으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의 1부 지분인 2,163분지 597 및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모두
농지분배에서 누락된 귀속농지인데, 소외 정기섭, 손희숙들은 공모하여 위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소외 김복진, 김인득들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의 같은 지적내에 포함되
어 있는 농지인 것 같이 위 김복진들 명의로 한 지적정리신청서를 위조하여 인천시 북구출
장소장에게 제출하므로서 농지분배대장에 위 토지도 분배농지인 것 처럼 등재케한 다음 위
김복진, 김인득 들로 부터 위 손희숙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위조하여 위 출
장소장에게 제출,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환증서를 받고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공유지분 2,163분지 1200에 관한 위 손희숙명의
로 경료된 소유권 1부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이를 기초로 피고들을 거쳐 원고앞으
로 경료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국가가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희숙으
로부터 피고들을 거쳐 원고앞으로 순차 경료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서울
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69가113호로 제기하여 국가(그 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
었고,원고는 그 사건의 피고로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71.6.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므로서 국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토지는 국가소유로 원고앞으로 경료된 각 피고들과 원
고간의 매매로 인한 공유지분이전등기(피고 김치혁과 원고간의 등기는 그 1부)는 말소되기
에 이르렀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들이 각 그 권리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사건 솟장송달로서 원고와 피고 김치혁을 제
외한 각 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을 원고와 피고 김치혁간의 매매는 계약 1부를 해제한다는 의
사표시를 한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여기서 피고 김치혁은 원고에게 매매한 토지의 1부가 타인 소유에 속하여 원고앞으로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민법 573조에 의하여 사실을 안때부터 1년내에 권리를 행사하여
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국가가 제기한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의 솟장을 받고도 그 기간이 경
과된 후에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의의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의 1부
가 타인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ㄹ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한 이상 민법 572조에 규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권리행사의 기
간의 진행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된 사실을 안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옳
을 것으로 이 사건에서 국가가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에서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된 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1.6.8.이고 이사건 솟장이 원심
법원에 1971.9.24.에 제출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
다.
2. 손해배상액
매매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
게 이전할 수 없게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가 매도인의 권리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
지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산정은 그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시의 목적물의 싯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국가로부
터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에서 국가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으므로서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상실하게 되였으므로 매매당시 선의였던 원고는 피고들과
간의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니 이행불능시인
1971.6.8.의 싯가를 살펴보니 원심감정인 윤형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는 평당 금
5,000원으로 이를 피고들이 각 원고앞으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토지의 평수(지적비율의
공유지분)로 곱하여 계산하면, 피고 김치혁은 금 2,985,000원, 같은 곽정수는 금 172,100
원, 같은 국우서는 금 163,100원, 같은 최병제는 금 220,450원, 같은 윤병한은 금 195,000
원, 같은 구운회는 금 132,850원, 같은 한준동은 금 129,650원, 같은 박내형은 금 407,150
원이 된다.
피고들은 매매당시 타인소유에 속한 토지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손해배상은 매매계약서 6
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매매대금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나 위에서 나온 갑 1호증의 2, 같은 2,3,4,5,6,7호증의 각 1, 같은 9호증의 1(각 매매계약
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계약서 6항에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매수인
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
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청구는 민법 570조 또는 572조에 의한 것으로 매도인의 귀책사
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그 성질을 달리하여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므로서
매도인의 책임은 없으나, 매수인의 대가적 출연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각 금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
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로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1971.10.15.부터 완제일까지 민사지연손해
금으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으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
여 전부 받아들일 것이바 그1부만을 받아들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판결이 받아들인 피고 김치혁은 금 525,395원, 피고
곽정수는 금 14,450원, 피고 국우서는 금 13,700원, 피고 최병제는 금 19,640원, 피고 윤명
란은 금 17,320원, 피고 구운회는 금 11,690원, 피고 한준동은 금 11,668원, 피고 박내형은
금 35,829원을 각 공제한 차액인 주문 (2)항 기재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 지
급할 것을 명하고, 피고 김치혁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 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를 각 적용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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