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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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085 민사 사건(1976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대지를 빌려 건물을 짓고 고물상을 운영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원고와 피고 1은 1974년 4월 3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 2는 1974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원고의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건물과 가재도구를 부수고 파손했다.
- 원고는 피고 2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 1은 원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했다며 임대료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며 물건을 망가뜨린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1은 원고가 대지를 약속한 철거일 이후에도 점유한 것을 문제 삼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명도 약속 이후 원고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가 약속한 철거일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은 1974년 4월 3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므로 그 이후 영업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 2가 원고의 건물과 가재도구를 부수고 파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자체의 손해배상은, 건물이 약속된 철거일에 자진 철거될 예정이었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영업 손실은 철거 약정일까지의 기간에 한해 인정되어 27,616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철거 약속 이후에도 대지를 점유한 점을 들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가 1974년 5월 1일부터 1976년 2월 2일까지 점유한 것으로 보고 2,105,851원의 지급을 명했다.
- 원고가 피고 1의 교사로 피고 2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2가 약속된 철거일 전에 건물을 강제로 부수어 손해를 입었으나, 건물 철거 자체는 약속된 일이므로 건물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1은 원고가 철거 약속 이후에도 대지를 점유한 점을 문제 삼아 임대료 상당의 돈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 1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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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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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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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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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명도약정일후의 영업수익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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