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085서울고등법원 2심1976-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085 민사 사건(1976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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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대지를 빌려 건물을 짓고 고물상을 운영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원고와 피고 1은 1974년 4월 3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 2는 1974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원고의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건물과 가재도구를 부수고 파손했다.
  • 원고는 피고 2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 1은 원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했다며 임대료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며 물건을 망가뜨린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1은 원고가 대지를 약속한 철거일 이후에도 점유한 것을 문제 삼아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명도 약속 이후 원고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가 약속한 철거일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은 1974년 4월 3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므로 그 이후 영업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 2가 원고의 건물과 가재도구를 부수고 파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원고가 주장한 건물 자체의 손해배상은, 건물이 약속된 철거일에 자진 철거될 예정이었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영업 손실은 철거 약정일까지의 기간에 한해 인정되어 27,616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 피고 1은 원고가 철거 약속 이후에도 대지를 점유한 점을 들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가 1974년 5월 1일부터 1976년 2월 2일까지 점유한 것으로 보고 2,105,851원의 지급을 명했다.
  • 원고가 피고 1의 교사로 피고 2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2가 약속된 철거일 전에 건물을 강제로 부수어 손해를 입었으나, 건물 철거 자체는 약속된 일이므로 건물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1은 원고가 철거 약속 이후에도 대지를 점유한 점을 문제 삼아 임대료 상당의 돈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 1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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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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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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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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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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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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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94·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하여 임료 상당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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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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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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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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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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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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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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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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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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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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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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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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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8나2146·서울고등법원·196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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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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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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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821·서울고등법원·1977-05-1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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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766·대구고등법원·197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856·대구고등법원·1983-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서사 사무원이 건물 등기부만 열람하고 대지의 가처분·예고등기를 발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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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명도약정일후의 영업수익 인정여부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5가합572(본소),1077(반소)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27,616원 및 이에 대한 1975.8.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항소와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본소에 관하여 원고와피고 2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10등분하여 그 9를 원고의, 나머지를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피고 1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중 금원 지급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8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피고 1(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은 반소로서 원고는 위 피고에게 금 5,504,000원 및 이에 대한 1976.4.8.자 반솟장변경신청서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대지월세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증서), 을 제3호증(판결등본),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내용증명우편),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2,소외 3,소외 1,소외 4(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지번 1 생략) 대 329평 8홉(뒤에 같은 곳(지번 1 생략) 대 104평 4홉 및(지번 2 생략) 대 225평 4홉으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은피고 1의 소유인바 원고는 1972.2.3. 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일부를 임차기간 1년, 연 임료 17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이 사건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판자조 천막 및 루핑즙 건물 1동 건평 20평 9홉을 건축하고 그 장소에서 고물상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위 임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973.12.31.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계약을 갱신하고 위 기간의 임료로 160,000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뒤 계속 사용하여 오던 중 위 갱신기간이 종료된 뒤인 1974.3.25.경 위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자 원고는 같은 해 4.30.까지 위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기로 위 피고와 약정한 사실, 그런데 그뒤 위 피고의 아들인피고 2는 위 철거약정기한까지도 원고가 쉽사리 위 건물을 자진 철거치않을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위 건물을 강제철거시킬 목적으로 1974.4.24. 21:00경부터 다음날 20:00경까지 사이에 걸쳐소외 5 및 현역군인인소외 6등 10여명과 공동으로 위 장소에 임하여 곡괭이, 함마등을 사용하여 원고소유의 위 건물및 가재도구등을 닥치는대로 부수어 이를 파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는 이를 선뜻 믿기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피고 2는소외 5등과의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는피고 1의 교사에 의하여피고 2등의 위 손괴행위가 저질러졌으니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못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특히 검사작성의소외 7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기재내용)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피고 1이 위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이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과 원심 형사기록검증결과(위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의하면,피고 2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장독, 의장, 취사도구등 가재도구 싯가 100,000원상당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원고는 같은 액상당의 적극적 재산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불법행위일인 1974.4.24부터 적어도 위 건물철거 약정기한인 1974.4.30까지는 위 장소에서 종전대로 고물상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상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건물과 도구등이 전파되어 위 기간중 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한바, 위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고물상경영으로 모든 경비를 공제하고도 월 평균 12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가 위 기간중 얻을 수 있었던 수익상실손해는 금 27,616원(120,000원×12×7/365, 원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원고는 그밖에도 위 건물철거 약정기한이 경과되는 1974.5.1.부터 1976.4.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월 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수익상실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1974.4.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나피고 1로서는 원고가 위 명도약정후에도 위 장소에서 위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은 그릇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 원고는 또 위 건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평당 30,000원씩 쳐서 20평에 해당하는 도합 금 600,000원상당의 위 건물싯가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건물이 원고와피고 1간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철거약정에 의하여 1974.4.30.까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 의하여 어차피 자진철거될 것이었음은 위 인정과 같아서 위 건물이피고 2등에 의하여 손괴되지만 않았더라면 계속 존속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건물싯가상당 손해배상청구가 그릇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없고, 다만 위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자재중 원고가 자의로 철거해체할 경우에 재사용 가능한 부분이피고 2의 위 강제철거로 인하여 멸실 내지 훼손이 되었다면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건축자재의 멸실, 훼손사실이나 또는 그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니 건축자재 재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여지마저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것이 못된다. (라) 결국 원고가피고 2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도합 금 127,616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2.피고 1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채택증거와 원심 감정인소외 8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에 관한 판단에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1973.2.3.부터 이 사건 대지중 임차부분에 관한 위 임대차 계약갱신 기간인 1973.12.31.까지의 임료로 160,000원을피고 1에게 선불하고 이 사건 대지를 위 갱신기간이 경과한 뒤로도 계속 점유사용중 1974.3.25. 위 피고의 요구로 쌍방간에 그해 4.30.까지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대지점유부분을 인도하므로써 위 임대차 관계를 종결시키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건물이 철거되고 그뒤 대지인도에 관한 위 약정기한이 경과한 뒤로도 위 대지상에 천막을 치고 거주하며 아직껏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고있는 사실, 이 사건 대지의 연 평당임료는 1974년에 14,000원, 1975년에 17,000원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선뜻 믿기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피고 1간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 갱신기간인 1973.12.31.이 경과한 뒤인 1974.1.1.부터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하다가 위 합의해지에 의하여 1974.4.30.자로 해지효과가 발생되었다 할것이니 원고는 그날까지는 원고의 임차점유평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료를,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1974.5.1.부터 위 피고 청구범위내인 1976.2.2.까지는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사건 대지에관한 1976년도 연 평당임료는 적어도 1975년도분보다 더 하락하지 않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의 임차점유평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75.10.29.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대지중 원고의 임차점유부분이 150평이라고 진술한 뒤에 피고는 반솟장에서 원고의 위 선행자백을 원용하여 원고의 임차점유부분이 150평임을 전제로 그 임료상당 손해금청구를 하다가 1976.4.8.자 반솟장변경신청서에서 위 손해금청구 평수를 128평으로 감축하였는바, 그뒤에 1976.4.2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위 점유평수에 관한 자백을 취소하여 원고의 점유평수가 60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원이 믿지않는 원심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위 선행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뿐만아니라 비록 원고가 위 임차평수중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므로써 직접 점유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간접점유의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임차점유평수는 128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점유평수에 대하여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도합 금 3,631,473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국피고 2는 원고에게 금 127,61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1974.4.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였고, 원고는피고 1에게 금 3,631,473원 및 이에 대한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반솟장변경신청서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6.4.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하겠으나 위 피고의 불복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아래 원심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원고는 위 피고에게 금 2,105,851원 및 이에 대한 1976.4.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원고의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일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해당부분을 취소하고,피고 2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7,616원 및 이에 대한 1974.4.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피고 1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계산서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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