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727서울고등법원 2심1983-11-25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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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나1727 민사 사건(1983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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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1975년 5월 1일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피고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 피고는 토지 매립공사 등에 약 9,779,660원을 지출해 토지 가치를 올렸다고 주장하며 임대료와 상계하려 했음.
  • 법원은 피고의 불법 점유가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피고의 매립공사 비용은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줄 때만 청구할 수 있어 현재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봄.
  • 결과적으로 피고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의 임대료 상당 손해금 13,052,900원을 배상해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학교법인이 1975년부터 허락 없이 운동장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피고는 토지 매립비용을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상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 손해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점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정됨.
  •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계할 수 없는 채무임.
  • 피고가 토지에 투자한 매립공사 비용은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어 현재 상계 대상이 아님.
  • 임대료 산정은 토지 주변 환경과 점유 경위를 고려해 농지 기준으로 산정함.
  •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임대료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으로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고의적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가 주장한 매립공사 비용은 토지 반환 시에만 청구할 수 있어 현재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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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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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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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불법점유자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가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616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8,270,000원 및 그중 돈 12,193,424원에 대하여는 1982. 10. 19.부터 나머지 금 6,076,576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지적도), 을 제3, 4, 5호 각 증(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법원과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전 406평이 원고소유인 사실, 위 토지의 등기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동 토지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미 1965년 이래 대지로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피고는 1975. 5. 1. 이전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소유의 토지인 것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여자중ㆍ고등학교의 운동장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의 평당 월 임료는 1979년에는 금 625원, 1980년에는 금 662.5원, 1981년에는 금 725원, 1982년에는 금 875원인 사실(피고는 위 인정의 임료중에는 피고가 위 토지 및 그 부근일대를 개발함으로써 상승된 임료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변론의 전취지와 위 현장검증결과를 보면 위 토지의 주위현황과 피고의 점유경위 등에 비추어서 위 토지의 임료는 농지로 보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도 위 감정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9. 5. 1.부터 1982. 12. 31.까지 이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임료상당의 손해 합계금 13,052,900원{625원×406(평)×8(월)+662.5원×406(평)×12(월)+725원×406(평)×12(월)+875원×406(평)×12(월)}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겠다. 피고는 피고가 1974. 12.부터 1975. 5.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금 9,779,660원을 지출하여 매립공사등을 시행함으로써 그 가액을 증가시켰고 그 증가이익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로써 위 임료상당 손해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배상의무있는 위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어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피고가 위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아직도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이행기의 미도래로 상계적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 금 13,95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이 사건 솟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10. 18. 이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된 돈 12,193,424원(돈 625원×406평×8월+돈 662.5원×406평×12월+돈 725원×406평×12월+돈 875원×406평×(9와18/31월))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1982. 10. 19.부터 그 나머지 돈 859,476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1983. 3.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1982. 10. 19.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로서는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이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경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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