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811서울고등법원 2심1968-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재매매 약속을 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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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811 민사 사건(1968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부칙 제1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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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피고에게 팔았다.
- 피고는 임야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임야를 다시 원고에게 팔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았다.
-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원고는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야를 피고에게 팔고 다시 사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쟁점은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법률에 따르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바로 넘어간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이전과 별개로 독립된 권리이며,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피고가 임야를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으로써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을 지키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손해액은 임야의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임야를 다시 사기로 약속했지만 피고가 이를 어기고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을 못 하게 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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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민법 당시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266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등은 원고에게 금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3,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 동 제5 내지 제16호증(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동 제2호증(매도증서), 동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정건모의 증언(단 아래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 소재 임야 1정 3단 4묘보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 ****은 ****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대금 ****(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편의상 그의 아들인 피고 정형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임야내에는 싯가 90,000원(당시 화폐) 상당의 입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매매계약은 피고 ****이 입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기망하므로서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해약을 요구하여 오던중, 1949.9.경 소외 채규만 집에서 원고는 피고들과(당시 피고 정형진은 미성년자이었음으로 그 법정대리인인 피고 ****이 대리) 위 임야를 다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재매매 대금조로 금 60,000원과 등기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 소외 ****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동 소외인 명의로 ****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호증(진술조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 ****의 증언은 위에서 본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함에 족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위 임야를 소외 ****에게 매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등간에 1949.9.경 재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이 경과한 1959.9.경에 소멸된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서 판단컨대, 구민법 시행당시에 있어서는 특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및 피고등간의 위 매매계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그 계약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자인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위 물권변동에 수반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의 효과와 떨어져서 독립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등이 10년간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등기청구권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면 민법시행일로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한 물권의 취득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등이민법부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인 **** 위 임야를 소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므로써,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하게 하였음으로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 피고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하게 된 당시인 ****경의 위 임야의 시가 상당이라 할 것인 바, 당심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임야 1정 3단 4묘보의 위 이행불능하게된 당시의 시가는 금 **** 상당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 동 ****, 당심증인 정건모(단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외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에게 위 금 ****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송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고의 위 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한 원판결은 이상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있어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3조,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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