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67광주고등법원 2심1970-08-18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하였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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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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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월 25일, 원고는 대전시내 강석기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피고들이 등기필증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대해 보증을 해주었다.
- 같은 날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피고들에게 7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자와 변제기일도 정했다.
- 그러나 등기는 위조되어 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피고들은 부동산등기법상 보증인으로서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지켰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등기법상 보증인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조된 등기에 대해 보증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보증인은 등기신청자가 진짜 본인인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실히 확인한 후 보증해야 한다.
-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증해 위조된 등기가 이루어지게 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등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손해를 입었다.
-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등기 무효 판결 확정일인 1964년 11월 24일부터 3년이 지나 1967년 11월 24일에 소멸되었다.
- 원고는 1968년 4월 24일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권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기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등기신청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 시효가 지나 소멸되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증인은 등기 관련 보증 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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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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