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395광주고등법원 2심1982-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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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395 민사 사건(1982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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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5는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5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 진짜 토지 소유자인 소외 1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진정 소유자의 제소로 원고들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들은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보증서를 받고 백지 상태의 보증서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 등기에 협력했다.
  • 피고들은 등기 신청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진짜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취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 제49조는 등기필증이 없을 때 보증서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부정등기를 막기 위해 보증인이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할 의무를 둔다.
  • 피고들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법서사 사무소로부터 돈을 받고 백지 보증서를 작성해 등기에 협력했다.
  • 이로 인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고, 원고들은 이 등기를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나 결국 소유권을 잃었다.
  •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들의 과실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들이 토지 가격이나 소유자 확인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신뢰할 만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보증인이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같은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작성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매수자는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증인들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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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해 사전에 백지보증을 한 자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0가합14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 21,912,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3.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기록표지), 2(인낙조서), 3(판결), 5(변론조서), 6(검증조서), 7(신고인감 확인원), 8(인감증명서), 9(주민등록등본), 10(변론조서), 갑 제2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3 내지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시 서구 월산동(지번 1 생략) 대 1613.9평방미터로 합병되었다가 다시 같은동(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 내지(지번 3 생략)로 각 분할되기 전의 이 사건 대지인 같은동(지번 1 생략) 대 905.5평방미터 및 같은동(지번 3 생략) 대 708.4평방미터는 원래소외 1의 소유인데,소외 5은 서울에서 거주하는소외 1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부상 주소가 광주시 양동(번지 생략)으로 되어 있음을 탐지하고, 이 사건 대지를 편취할 목적으로, 먼저 광주시 양동 동장의 직인을 위조행사하여소외 1이 양동에서 같은시 서구 사동(번지 생략)으로 전출한다는 내용의 양동 동장명의의 전출통보서를 위조한 후 이를 같은시 사동 동장에게 우편발송한 다음 위 사동 동장에게소외 1이 새로이 전입하는 것처럼소외 1 명의의 위조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어소외 5는 그 자신이 마치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서류상 허위전입되어 있는 위 전입장소에서 잠시 거주하면서, 위조한소외 1 인장으로 인감계출을 한 연후, 위 사동 동장으로부터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받고 다시소외 1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1979. 2. 2. 같은시 소재소외 4 사법서사 사무실에 이르러 자기가 마치소외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유자인 그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를소외 5에게 매도하였으니소외 5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등기사무를 위임한 사실, 그러자 위 사법서사사무원인소외 2는소외 5의 사기극에 넘어가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및소외 5의 말만을 믿고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명의자와 위 등기신청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등기의무자인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기히 동 사법서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등기필증 분실과 같은 경우에 대비, 평소에 위와 같은 보증서 1매당 금 500원 정도를 지급하고 백지로 교부받아 놓은 피고들 명의의 백지보증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위의 날자 작성의 피고들 보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사무를 대행함으로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소외 1 명의로부터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러자 같은날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된소외 5의 소유로 믿고, 이제는 본래의 그의 신분으로 되돌아간소외 5로부터 이를 금 39,056,00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3. 27.까지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한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병, 분할을 거쳐 위의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시 서구 월산동(지번 1, 4, 5 생략)는 각원고 1 명의로,(지번 2, 3, 6 생략)은 각원고 2 명의로,(지번 7 생략)은원고 1 및소외 3 명의로,(지번 8 생략)은소외 6 명의로,(지번 9 생략)는소외 3 명의로,(지번 10 생략)은 소외7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위 소외인들은 원고들로부터의 분할된 이 사건 대지일부 전전매수인들인 바 막바로 그들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후 이 사건 대지의 진정한 소유자인소외 1의 제소에 의하여 각 원고들 및 위 소외인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본시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서는 그 입법취지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동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서 등기필증에 갈음키로 하여 등기의 길을 열어놓으면서 다른 한편, 등기의무자로 행세하면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과 등기명의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부정등기를 방지하자는데 있으므로 그 보증을 하는 사람은 등기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인이고, 또 등기신청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확실한 수단에 의하여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피고들은 이러한 보증의 취지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는 전혀 취하지도 아니한 채 앞서 본바와 같은 사법서사 사무소측으로부터 보증서 1매당 금 500원 정도를 지급받고 사전에 백지보증을 한 결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리하여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 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을 불능케 하였으니 과연 그렇다하면,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소외 5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지 매매대금은 피고들의 과실에 의한 보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만큼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1979. 2.경 이 사건 대지의 싯가는 평당 금 190,000원 정도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평당 금 82,000원에 매수하면서소외 5가 과연 이 사건 대지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평당 금 8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긴하나 이 사건 대지의 평당싯가가 평당 금 190,000원 정도로서 매수가격보다 현저하게 고가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원고들이소외 5가 이 사건 대지의 진정한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서 동 소외인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동 소외인의 소유로 신뢰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니 만큼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소외 5에게 이 사건 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위 금 39,056,000원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금 21,912,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3.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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