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개업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로 토지를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속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10 민사 사건(197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9월,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4가 피고와 함께 서울 성동구의 토지 매매를 알선함.
- 소외4와 피고는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고에게 토지를 사게 하려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함.
- 피고는 자신이 중간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해 원고에게 평당 13,500원에 토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진짜 시세는 평당 약 10,000원 정도였음.
- 원고는 이 거짓말을 믿고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해 약 439만원의 손해를 입음.
- 법원은 원고가 토지 시세를 스스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도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4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사게 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와 거짓말로 속여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4는 원고에게 토지의 실제 시세와 매도인의 요구 가격을 알리지 않고, 피고를 중간매수인으로 가장해 거짓말함.
- 피고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보여주며 평당 13,500원에 팔겠다고 속임.
- 소외4와 피고가 함께 원고를 속여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게 한 점이 불법행위로 인정됨.
- 원고도 토지 시세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약 439만원이나, 과실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약 200만원으로 결정됨.
- 원고는 소외4로부터 이미 100만원을 받은 점을 감안해 피고는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부동산소개업자와 피고가 함께 원고를 속여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사게 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도 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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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팔려 했고, 피고들이 소유권 확인 없이 매매를 소개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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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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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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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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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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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수임인이 위임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차액 3억 50만 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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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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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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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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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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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중개인이 싯가보다 비싼 값으로 의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자와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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