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10서울고등법원 2심1976-04-1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소개업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로 토지를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속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10 민사 사건(197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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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9월,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4가 피고와 함께 서울 성동구의 토지 매매를 알선함.
  • 소외4와 피고는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고에게 토지를 사게 하려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함.
  • 피고는 자신이 중간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해 원고에게 평당 13,500원에 토지를 팔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진짜 시세는 평당 약 10,000원 정도였음.
  • 원고는 이 거짓말을 믿고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해 약 439만원의 손해를 입음.
  • 법원은 원고가 토지 시세를 스스로 조사하지 않은 과실도 일부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4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사게 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와 거짓말로 속여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4는 원고에게 토지의 실제 시세와 매도인의 요구 가격을 알리지 않고, 피고를 중간매수인으로 가장해 거짓말함.
  • 피고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보여주며 평당 13,500원에 팔겠다고 속임.
  • 소외4와 피고가 함께 원고를 속여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게 한 점이 불법행위로 인정됨.
  • 원고도 토지 시세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약 439만원이나, 과실을 고려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약 200만원으로 결정됨.
  • 원고는 소외4로부터 이미 100만원을 받은 점을 감안해 피고는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부동산소개업자와 피고가 함께 원고를 속여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사게 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도 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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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1291·대구고등법원·1984-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팔려 했고, 피고들이 소유권 확인 없이 매매를 소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41·광주고등법원·1980-0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피고가 변제 기한 전에 제3자에게 팔아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5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주장을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8·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건설도급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면서 조합 상무가 총회의 허락 없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337·서울고등법원·1973-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334·대구고등법원·1976-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67나139·서울고등법원·1968-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851·서울고등법원·1973-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158·대구고등법원·1981-06-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014·대구고등법원·1980-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7976·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47·광주고등법원·2009-12-16·2심·원고 승소

수임인이 위임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차액 3억 50만 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95·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진정 소유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자, 보증서 작성에 협력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184·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허가 위반 불법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속여 매수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한 후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438·서울고등법원·2007-11-15·2심·원고 패소

위조된 판결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믿고 2억 5천만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4300·서울고등법원·200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나43830·서울고등법원·1993-05-04·2심·원고 패소

법무사가 경로우대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과실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4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증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사채 사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86475·서울민사지방법원·1993-06-09·1심·원고 승소

투자상담사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29044·인천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특정물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한 것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53·서울고등법원·1975-10-01·1심·원고 승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단113846·대구지방법원·2004-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채알선업자가 담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연대보증인의 변제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000만 원 대여를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중개인이 싯가보다 비싼 값으로 의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자와 공동불법행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4가합25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 인용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하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9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매매계약서), 동 갑 제2호증의 1,2(각 영수증), 동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을 제2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1,소외 2의 각 증언, 원고증인소외 3, 당심증인소외 1,소외 4의 각 일부증언, 원심 및 당심이 한 각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각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4는 그 동생인소외 3과 같이 서울 성동구 천호동에서(이름 생략)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소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73.9.28.소외 5가 그 소유인 서울 성동구 성내동(지번 생략) 논 1,257평(이하 본건 토지라 칭한다)을소외 6에게 평당가격 금 9,000원씩으로 하여 대금 11,313,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소개하여 그 계약을 성립시켰던 사실,소외 4는 그후 바로소외 6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가격보다 평당 금 1,000원 정도만 더붙여 팔도록 매매알선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는 한편,소외 3을 통하여 원고로 부터도 값싸고 수익성이 있는 토지가 있으면 매수하도록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피고를 중간매수인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위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팔아 그 차액을 가로챌 것을 기도하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싯가는 평당가격 금 10,000원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매매계약서용지를 사용하여소외 5가 1973.9.25.에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평당 가격 금 12,500원씩에 매도한 것과 같은 허위내용을 기재한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여 피고의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와소외 4는 1973.10.1. 12:00경 원고와 만나서 피고는 위의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내보이면서 자기는 5일전에소외 5로 부터 본건 토지를 평당가격 금 12,500원씩에 매수한 사람인데 평당 금 1,000원씩만 더 얹어주면 본건 토지를 팔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소외 4는 옆에서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평당 가격 금 13,500원씩에 사면 5일만에 평당 금 1,000원씩을 더붙여 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소외 4와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사위의 언행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그시경 피고가 본건 토지를 평당금 13,500원씩으로 정하여 대금 16,960,000원(위의 평당가격으로 계산한 후 끝의 금 9,500원은 절사하였음)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및소외 4는 위 계약을 맺은 그날 17:00경소외 6에게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평당가격 금 9,700원씩에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소외 6이소외 5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인명의로 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인도받은후 원고로부터 1973.11.6.경까지 사이에 본건 토지대금명목으로 위의 금 16,960,000원을 전액 교부 받고 동년 12.14.자에 본건 토지에 관하여소외 5명의로부터 원고와소외 7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소외 8,소외 3 당심증인소외 4, 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 및 당심이 한 각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각 일부는 믿을 수 없고 을 제3호증(항솟장)의 기재는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자료라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4이 소개업자로서 그 소개의뢰인인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매도인이소외 6이고,소외 6이 요구하는 토지대금이 평당가격 금 10,000원정도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고 나아가 마치 피고가 위 토지의 진정한 매도인인것같이 가장하여 원고로 하여금소외 6이 요구하는 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소외 4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소외 4의 위 행위에 가공한 피고의 행위 역시 불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소외 4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그 토지의 싯가가 평당가격 금 10,000원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싯가조사도 하지아니한채소외 4와 피고의 말만 믿고 그 싯가보다 훨씬 많은 대금으로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서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당시소외 6은 본건 토지를 평당 가격 금 10,000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또 그 당시의 싯가도 평당 가격 금 10,000원정도 되었다는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소외 4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소외 6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적어도 원고주장의 평당 가격 금 10,000원씩으로 결가하여 대금 12,570,000원에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의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를 평당 가격 금 13,500원씩으로 결가하여 위와 같이 대금 16,96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출함으로써 그 차액인 금 4,390,000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와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소외 4로 부터 이미 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에서 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위 불법행위완성시인 1973.11.6.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중 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 96조,제92조 본문을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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